선미세법 - OX스토리(108)
상태바
선미세법 - OX스토리(108)
  • 고선미
  • 승인 2022.05.24 11: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실비 변상적이거나 복지후생적인 목적이 아닌 사용인의 개인적은 목적으로 무상 사용·소비하는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함)에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간주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한 재화를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견본품은 간주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가 잔존하는 상태에서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는 사업자 자신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 사업자가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남아 있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매입당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5. 폐업시 잔존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지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advenced level]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사업자가 자신의 용역을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용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러나 현재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므로 용역의 자가공급은 과세되지 않는다.

2. 유류판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입세액이 공제된 판매용 휘발유를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주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판매용 휘발유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유지에 사용하였으므로 재화의 간주공급에 해당한다.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