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3)-시대의 정신, 시대의 꿈
상태바
강신업 변호사의 법과정치(263)-시대의 정신, 시대의 꿈
  • 강신업
  • 승인 2022.05.19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어떤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고 보고 그것을 시대정신(Zeitgeist)이라 불렀다. 어떤 시대나 그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정신 자세나 태도가 있다며 이를 시대정신이라 명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21C 작금 대한민국의 시대정신은 무엇인가. 공정과 상식, 법치와 정의, 부국강병 등 여러 답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일견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적 화두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다. ‘대한민국’이란 공간에 ‘오늘’이란 시대를 사는 사람들은 공부해서 높이 출세하고, 사업해서 돈 왕창 벌어 떵떵거리고 살고…, 이런 꿈을 꾸지 않는다. 아니 감히 꾸지 못한다. 그저 직장 잡고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기르면서 평범하게 살고 싶어질 뿐이다. 그러나 이 비상한 시대 그 평범한 꿈은 많은 사람에게 이룰 수 없는 이상이다. 인간이면 당연히 누구나 꿀 수 있는 꿈, 사실 당연히 이룰 수 있어야 할 그 희망이 이젠 잡을 수 없는 산 너머 무지개가 되어버렸다. 하긴 생활의 기초가 되는 직장, 삶의 터전이 되는 보금자리도 없이 어떻게 결혼을 할 수 있으며 애를 낳아 기를 수 있는가? 너무도 높은 현실의 벽 앞에 좌절하고 주저앉아 버린 젊은이들은 이제 소박한 꿈마저 내려놓는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는가? 정치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맥을 잘 못 짚고 헛발질만 계속했기 때문이다. ‘정치를 위한 정치’, ‘정치인을 위한 정치’를 계속하며, 신선놀음에 도낏자루 썩는 줄 모르고 매번 이념 타령이나 계속했기 때문이다. 촛불 정신 운운하며 실제는 국민을 밝히는 희망이란 등불을 꺼버렸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는 사실 아무런 상관도 없는 문제로 국민을 우민화하며 권력 연장만을 획책했기 때문이다.

이제 나라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하다. 우선 과거로의 회귀와 단절하는 것이다. 미래를 창조할 능력이 없는 지도자나 정부일수록 과거로 돌아가려 한다. 그러나 과거는 이미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평가의 대상일 뿐 창조의 대상일 수 없다. 과거의 평가가 미래를 설계하는 타산지석은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일자리를 만들고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또 그것이 무엇이든 국민의 삶과 관계없는 이념주의와 단절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념은 죽었다’고 선언하고 ‘실사구시’를 국시로 선포해야 한다. 이를 위한 치밀한 설계와 실천 방법이 미리 노정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실용주의 노선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적·물적 구성 없는 국시 선포는 또 하나의 대국민 희망 고통에 불과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시대의 시대정신인 국민 삶의 소확행 확보를 위해 가장 필요하고 긴요한 것은 국민 삶을 힘들게 하는 생활 적폐를 일소하는 일이다. 국민의 삶과 아무런 관계없는 이념적 허례와 허식의 정치를 추방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표를 의식한 보여주기식 행정을 과감히 걷어내고 국민 삶에 실제적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한다. 채용 비리, 각종 시민단체 비리, 경제적 약자에 대한 불공정 갑질, 공적자금 부정수급 등 부당한 사익편취, 재개발 재건축 비리, 요양병원 보험금 수급 비리, 안전사고 유발하는 부패행위 등 각종 생활 적폐를 일소해야 한다.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공정과 부조리를 바로잡는 것이야말로 진정 필요한 생활 개혁이다.

거시적으로는 국민을 실망하게 하고 상심에 빠뜨리고 희망을 좌절로 바꾸는 정치 적폐 세력과 경제 적폐 세력에 대한 척결이 있어야 한다. 이들 적폐를 청산하지 않고는, 이 나라 정치를 책임진 세력들의 권력형 이권 카르텔을 타파하지 않고는 국민 우민화와 돈 퍼주기를 통한 국민 세뇌가 계속될 것이고 국민은 앞으로는 꿀, 뒤로는 독을 받아먹으면서 서서히 병들어 가는 운명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가 국민 개개인의 꿈을 다 이뤄줄 수는 없다. 그러나 인간이라면 누구나 꿀 수 있는 꿈, 인간이기에 당연히 가질 수 있는 꿈을 꾸게 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의무다.

강신업 변호사, 정치평론가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