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사에서 근무하다가 2016.5.31.부터 2016.7.15.까지 사이에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근저당권자인 B은행 등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개시된 A사 소유 부동산 및 공장기계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甲 등은 2016.12.1. 체불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한 배당요구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면서 체불임금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서류는 “추후 첨부 예정”이라고 기재하였다.
甲 등은 ‘배당요구 종기인 2016.12.19.이 지난 2018.10.23.에 이르러’ 채권계산서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이 발급한 체불 임금등·사업주확인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였다. 경매법원이 2018.11.21. 배당기일에서 甲 등을 배당에서 제외하고 B은행 등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자, 甲 등은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한 다음 2018.11.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이에 따른 배당요구는 채권(이자, 비용, 그 밖의 부대채권을 포함한다)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1항), 그 배당요구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그 사본, 그 밖에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한다(민사집행규칙 제48조제2항).
이러한 민사집행법과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에 의하면, 근로기준법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을 갖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는 그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인 배당요구서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해야 한다.
다만 민사집행절차의 안정성을 보장하여야 하는 절차법적 요청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보호하여야 하는 실체법적 요청을 형량하여 보면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가 배당요구 종기까지 위와 같은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이를 보완하였다면 우선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甲 등이 배당요구서에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지 않았고 이를 배당요구 종기까지 제출하지도 않은 이상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여 甲 등에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B은행 등은 주장하나, 甲 등이 배당표 확정 전에 경매법원에 제출한 체불 임금 등·사업주확인서 등 소명자료나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이들의 배당요구는 진정한 임금 및 퇴직금 채권자에 의한 적법한 배당요구라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