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회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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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회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는 글로벌 스탠다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8 18:18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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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억지 주장으로 과학기술·산업계 염원 막지 말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둘러싼 변호사업계와 변리사업계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변리사가 소송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이에 반발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16일 성명을 통해 미국, 독일, 영국 등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연수와 시험을 전제로 침해소송의 공동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일본의 경우도 실효성 있는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 사례를 근거로 대한변협은 소송대리는 로스쿨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수행해야 하며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은 변호사 대리 원칙 등의 민사사법 체계에 반할 뿐 아니라 실익도 없어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대한변리사회(회장 홍장원)는 18일 대한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억지 주장으로 과학기술·산업계의 염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

대한변협의 주장과 달리 대한변리사회는 “세계 주요 국가에서는 이미 변리사의 침해소송대리가 글로벌 스탠다드로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변리사회는 18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억지 주장으로 과학기술·산업계의 염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대한변리사회는 18일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을 반대하는 대한변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억지 주장으로 과학기술·산업계의 염원을 막아서는 안 된다”는 논평을 냈다./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에서는 부기변리사를 통해 변리사의 침해소송 대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공동대리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는 설명이다. 주일한국대사관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4년 37.5%였던 공동대리 비율이 점차 증가해 2019년에는 47.3%를 기록했고 지난해에는 55.8%까지 높아졌다는 것.

영국을 비롯한 유럽 역시 마찬가지라고 전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영국의 경우 영국변리사회 주관의 3단계 소송인가증을 획득한 변리사는 지식재산기업법원은 물론 항소법원의 대리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017년 국내 세미나 참석을 위해 방한한 토니 롤린스 당시 영국변리사회장이 “영국 기업법원에서는 변리사가 변호사 없이 홀로 소송대리인으로 일할 수 있으며 기업법원은 고등법원보다 법정심리기간이 짧고 비용이 적게 든다는 점에서 변리사들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이는 영국이 사법개혁을 통해 지난 2010년 이후부터 변리사 제도 폐지를 진행해 왔다는 변협의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내년 출범 예정인 유럽통합특허법원에서는 일정 자격을 갖춘 유럽특허변리사(EPA)의 단독대리를 협약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국도 중국변리사회(전리대리인협회) 추천을 받아 최고 인민법원에 등록된 변리사는 단독소송대리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변협이 미국의 사례를 설명하며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특허변호사는 Patent Attorney이며 한국의 변리사는 소송수행이 불가능한 Patent Agent라고 칭한 부분과 관련해서 “이들 외국의 변리사들 모두 Patent Attorney라는 자격명칭으로 불리며 대한민국의 변리사도 한미 FTA상 Patent Attorney로 협정에 규정돼 있다”고 반박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변협이 개정안 반대의 주된 이유 중 하나로 꼽고 있는 민소법 체계 붕괴 역시 법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기우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며 “개정안은 변호사가 필수적으로 선임된 사건에 한해 선택적으로 변리사를 추가 선임하도록 하는 것이지 단독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의 변호사 대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다른 법률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예외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예외로 변리사법 제8조가 이미 특허 등에 관한 법원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한국과 같이 변호사 대리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일본이 지난 20여 년간 공동소송대리를 문제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한변리사회는 “법은 시대를 반영하고 국민을 섬겨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분쟁이 발생한 특허기술을 가장 잘 알고 있는 변리사가 소송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법률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주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학기술계와 산업계가 지난 20여 년간 줄기차게 공동소송대리를 요구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직역논리에 갇혀 개정안의 발목을 잡는 것은 우리 산업과 기업에 대한 의무와 예의를 저버리는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법률소비자의 몫이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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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업 2022-05-18 23:10:27
다름아닌 소비자인 과학기술계의 요구라는 점이 제일 중요한것 같아요.

칭찬합니다 2022-05-18 21:26:12
이해가 쏙 되네요
좋은 기사 응원합니다

빠다코코넛 2022-05-18 20:12:34
변호사의 소송대리권을 박탈한다거나 뺏는게 아니라 수요자인 기술자들의 요구에 맞춰 법뿐만 아니라 기술상담부터 시작해 출원, 심판대리까지하여 기술도 잘 아는 변리사에게도 협력을 보장하는 개정안입니다. 수요자인 이공계 기술자들, 기업의 말을 이해하고 보호해줄 수 있는 변리사에게 권리가 보장되는게 전체적으로 국가를 위한 일입니다.

선흥 2022-05-18 19:28:58
변리사가 공동으로 소송대리권 가지는 것은 당사자게 도움이 됩니다. 당사자가 지식재산권 전문지식이 부족한 변호사뿐 아니라 변리사에게도 함께 맡길 수 있습니다. 변호사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아니여도 바로 옆에서 같이 대리하는 변리사에게 지식재산권 분야 역량을 맡기고 나머지 부분을 맡을 수 있어 도움이 됩니다. 지금은 변리사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가 아닌 변호사도 모두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없어 일부 대형법무법인이 변리사를 고용하면서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독점으로 사건 수임료가 높아져서 스타트업, 중소기업들은 지식재산권 민사소송을 포기합니다. 그렇게 되면 혁신으로 얻은 지식재산권 침해에 무방비해지니 혁신하려는 의지가 꺾이게 됩니다. 결국 국가 전체에도 피해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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