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코로나 종식 이후 법인회생 파산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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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코로나 종식 이후 법인회생 파산 전망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18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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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초 코로나19 여파로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지난 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파산이 최근 10년 이래 가장 많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다. 반면 회생 신청을 한 법인(회생 합의)은 같은 기간 가장 적어 경영 불확실성이 큰 만큼 기업 활동을 유지하며 빚을 갚기보다 사업 자체를 포기한 선택이 늘어난 것이라 풀이할 수 있다.

지난 1월 전국 법원에 접수된 법인 회생은 47건으로 지난해 1월 61건보다 29.8% 급감, 전국 법원에 접수된 회생 건이 가장 적었던 해인 2012년의 50건보다도 적었다. 이렇듯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회생을 신청한 기업은 줄었다는 점에서 법조계에서는 장기화된 불경기로 기업을 살리겠다는 사업주들의 의지가 꺾인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실제 부채를 조정받는 대신 기업 활동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는 장점에서 법인 회생은 장래에도 계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법인이 주로 신청하는 반면 파산은 채권자의 동의와 채무 일부 면책을 받지만 사업을 접거나 본인의 재산이나 권리를 모두 포기하는 선택이자 결정이다.

물론 회생이나 파산 모두 선택의 기로에 있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출혈을 줄이고 싶어 한다. 문제는 법인회생과 법인파산 중 어떤 것이 적절한 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인회생 및 파산은 최장 1년의 장기 사안인데다 처리 과정 또한 상당히 복잡하다는 점이다. 이는 십수 년 넘게 변호사로서 법인회생파산 사안을 접하면서도 까다롭게 여기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고민이 거듭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 번은 소방, 내진 자재 제조․판매를 주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을 운영 중인 의뢰인이 조력을 요청해왔다. 당시 의뢰인은 ① 원부자재값, 환율 및 인건비 상승, ② 건축설비 시장의 가격의 급격한 하락, ③ 제품개발 및 업그레이드에 따른 투자비용의 지속적인 발생, ④ 소방제도 개정 등으로 인한 제품변경 대응의 어려움 등으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었고 현재 변제기에 도달한 채무를 일반적·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었다.

그로 인해 직원들은 현재 모두 퇴사하였고, 영업은 중단된 상태에서 자산의 수십 배에 달하는 채무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었다. 이에 회생이 아닌 파산을 통해 최대한 의뢰인에게 닥칠 불이익을 줄이는데 집중할 수 있도록 조력했다. 무사히 회생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현재 무리 없이 사업을 정리해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인테리어소품 제조판매업, 부동산분양업, 석유류 도․소매업, 모바일 게임 개발, 가상화폐 판매대행, 일반여행업 등 폭넓은 분야의 업종들이 법인파산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 실무상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경영악화의 회복 가능성이 낮아질수록 법인회생보다는 파산에 중점을 둔 상담 요청은 체감적으로도 상당히 늘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을 가르는 가장 큰 차이점은 기업의 존속 여부 가능성이다. 기업회생은 법원과 채권자들의 동의를 전제로 채무를 조정하여 계속하여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이고, 기업파산은 청산을 전제로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재산을 분배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경제성의 원칙에 따라 기업의 계속 운영을 전제로 산출된 경제적 이익이 현재 기업이 청산을 하였을 경우 창출되는 경제적 이익보다 커야 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 법인파산과 같이 사업을 접는 과정에서는 채권자와의 갈등과 더불어 다양한 이해관계들이 충돌할 수 있어 일반인이 홀로 해결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존재한다. 특히 부채초과로 인해 빠르게 사업을 정리하고 싶다면 법원에 채무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함으로써 부채초과상태임을 인정받아 파산선고를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파산관재인을 만나느냐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 전혀 다른 분위기일 수 있다.

그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을 가지고 법인파산 전 과정에 대한 직무를 수행하기에 파산사건의 구체적 절차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수적이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법인회생 및 파산의 각 단계별 법률적 조력이 필요한 경우 기업의 상황을 면밀하게 판단하고 분석해서 순조로운 진행을 도울 수 있는 회계사출신 기업파산절차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 선임 등이 효율적인 이유이다.
 

임종엽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임종엽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현재 코로나19에 대한 정부의 방역 규제 완화로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에 성큼 다가서자 정부의 각종 지원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에 그동안 힘겹게 연명했던 중소기업들이 대거 회생절차를 밟거나 이미 체력이 고갈돼 정상적 경영을 할 수 없는 이른바 ‘좀비기업’들이 회생절차를 밟아보지도 못한 채 대거 파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하반기부터 코로나19 사태가 사실상 종식되면서 지원책이 폐지되고 금리 상승에 따른 영향이 본격화하면 부실 중소기업이 대거 회생절차에 돌입할 수도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인 것. 관련해 유종의 미를 어떻게 거둘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보인다.

임종엽 변호사(법무법인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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