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산자위 통과에 변호사업계 ‘발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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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산자위 통과에 변호사업계 ‘발끈’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7 18: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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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공무원 특혜·직역 이기주의 점철된 개정안 폐기하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를 통과하자 변호사업계에서 반발하고 나섰다.

변리사가 소송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개정안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6일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를 비판하며 “공무원 특혜와 직역 이기주의로 점철되고 민사소송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무책임한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를 한다”는 의견이 산자위 의결의 근거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 “외국 입법사례를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한 허위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미국은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특허변호사(Patent Attorney)만 특허관련 소송수행을 할 수 있고 위 과정을 거치지 않은 변리사(Patent Agent)는 소송수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우리나라의 변리사는 Patent Agent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
대한변호사협회는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통과를 비판하는 성명을 지난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변리사 공동소송 대리 저지를 위한 토론회'.

독일의 변리사 제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비해 변리사 등록 시 요구하는 과학기술 지식과 일반 법률지식, 교육 기간이 월등히 많음에도 변리사에게 특허 등 침해소송에서 소송대리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며 “단시 독일 변리사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불복 절차에서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구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영국의 경우 2010년 1월 1일부터 ‘Legal Service Act 2007’을 통해 변리사 제도를 폐지하고 특허변호사와 상표변호사 제도를 신설했으며 이에 따라 현재 특허와 상표에 관한 모든 업무를 변리사가 아닌 로스쿨 교육을 받고 특허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변호사가 담당하고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설명이다.

다만 일본은 2002년 변리사법을 개정해 침해소송에서의 공동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부기변리사’ 제도를 도입했고 부기변리사로서 활동하기 위해서는 소송절차와 윤리 교육이 포함된 특정침해소송 연수를 받고 논문형 업무대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침해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한 부기변리사 비율이 2011년 14.4%, 2012년 16.6%, 2013년 18.1%, 2014년 17.1%로 낮고 지원율도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이는 침해관련 민사소송 절차에서 현실적으로 변리사의 조력이 도움이 되지 않거나 변리사가 담당할 업무영역이 거의 없다는 점을 방증한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대한변협은 “이처럼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지 않고 검증된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비전문가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나라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며 “변리사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국회가 이를 졸속으로 급하게 처리하려는 근본 배경과 저의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허청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공무원 등에게 변리사 1차시험 또는 1차시험과 2차시험 일부 과목의 시험을 면제하는 혜택과 이번 개정안의 산자위 통과가 관련이 있다는 의문을 제기한 것.

대한변협은 “특허청 출신 전관들이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에 더해 소송대리권까지 갖게 되는 것은 공정과 상식을 지향하는 우리 사회의 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 내막과 실체는 특허청 공무원들에게 또 하나의 노후대책을 선사하는 꼴로 특허청 차원에서 직접 나서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 통과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봐도 그 의도가 분명하다”고 의혹을 던졌다.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자체의 효용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대한변협은 “사실상 변리사 등이 대리하는 특허심판원의 특허무효 등 심결 결정이 난 후에 이에 기초해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단이 이뤄지고 있고 나아가 변리사들은 민사소송에서 감정보고서 제출은 물론 재판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사소송 절차에서도 변리사가 소송대리권을 행사할 아무런 실익이 없는 것이 현실이고 오히려 중소기업들의 경제적 비용 부담만 가중시키는 개악에 해당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송대리는 소송 전반에 걸친 일체의 포괄적 권한 대리로 체계적인 법률교육을 받은 적도 없고 변호사시험을 거치지 않은 비전문가에게 부여하는 것은 로스쿨 제도 도입의 취지 및 민사사법 체계에 반하며 실무적으로도 많은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개정안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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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ㄴ 2022-05-17 19:22:17
다년간 산업재산권법의 시험과 민사소송의 시험을 공격적으로 수험을 위해 공부한 변리사들의 전문성은 선택과목으로 산업재산권 삼법중 특허만을 선택할수있고 이마저도 오프로 내외의 선택을 하여 수험을 거치는 변호사의 전문성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변협주장을 받아쓰기만 하는 기사가 많네요 우리나라시험제도에 비교해볼때 당연히 patent attorney와 비교하는 것이 옳습니다agent는 명세사와 비교하는것이 맞습니다. 변호사도 학원다니면서 공부하는 현실로보아 교육을 어디서받는냐가아닌 합격이 전문성을 증명해줍니다 현실적으로 소송에서 변호사들이 균등 유사판단 징벌적손배판단을 못해서 협업하는데 당연히 변리사대리가필요하죠 일본은 결국 반박도못하고 있는주장이고 특허강국들은 모두 변리사대리를 인정하죠 전관예우는 변협주장자격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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