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납부 연기 등 위임 근거...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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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납부 연기 등 위임 근거...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17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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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입법영향 분석 등의 제도 보완을 담은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 24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 요청 근거 마련 등 입법영향분석 제도 보완, 인허가의제와 과징금에 관한 세부 사항의 위임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았다.

먼저, 법제처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입법영향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현행 법령이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에 기반한 실태분석을 통해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이 보유한 관련 통계나 자료 등의 확보가 필수적이다.

또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법령에 대한 수요조사의 근거규정을 신설하고, 입법영향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를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모든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확대하여 입법영향분석 제도 운영이 내실 있게 이루어지도록 기틀을 마련한다.

이어 인허가의제 협의‧조정 회의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됐다. 현행 규정에는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근거만 있었다.

앞으로는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주된 인허가 행정청이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 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또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위임 근거가 마련됐다.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허용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위임규정이 없더라도 연기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기간 등 세부 사항을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 근거를 신설했다.

이완규 처장은 “이번 행정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데이터에 기반한 체계적인 입법영향분석의 제도적 틀이 갖추어진 만큼, 앞으로 법령이 국민과 사회에 미치는 각종 영향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행정 분야의 법제도 개선에 적극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행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4(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생 략)

4(인허가의제 관련 협의조정)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1항에 따른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주된인허가 행정청이 관련인허가 행정청과 협의하여 정한다.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③ (생 략)

7(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의 기간, 분할 납부의 횟수간격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또는 훈령예규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한다.

17(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ㆍ② (생 략)

17(입법영향분석의 실시)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법제처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대상으로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현행 법령에 대한 수요를 조사할 수 있다.

<신 설>

법제처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생 략)

(현행 제3항과 같음)

법제처장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한국법제연구원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입법영향분석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으로 하여금 제1, 2항 및 제5항에 따른 -------------------.

법제처장은 4에 따른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그 조사연구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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