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미세법 - OX스토리(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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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미세법 - OX스토리(107)
  • 고선미
  • 승인 2022.05.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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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에 따른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재화공급의 특례 중 면세사업 전용)

2.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소비한 경우(단, 매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는 제외함)에 간주공급으로 본다.

(○) 자가공급 중 면세전용

3.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운수사업용으로 법령에서 정한 소형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후 이를 임직원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단, 당초 구입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함)에 간주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간주공급으로 본다.

4. 주사업장 총괄납부를 적용받는 사업자가 판매목적으로 직매장에 반출하는 경우에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advenced level]

1. 사업자가 사업양도로 취득한 재화로서 사업양도자가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2.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을 발급하여 매입시 영세율을 적용받고 취득한 수출재화를 자기의 면세사업을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3.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수선비 등에 대체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4. 사업자가 자기생산ㆍ취득재화 중 실비변상적이거나 복리후생적인 목적으로 사용인에게 제공하는 작업복·작업모·작업화, 직장연예와 직장문화와 관련된 재화 및 사용인 1인당 연간 100만원 이내의 경조사와 관련된 재화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 100만원 → 10만원

5. 매입세액이 불공제된 비영업승용차를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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