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코로나19 등 관련 안내
상태바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코로나19 등 관련 안내
  • 관리자
  • 승인 2022.05.16 14: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2차시험 코로나19 등 관련 안내】

  응시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대비하여 국회사무처는 응시자 여러분의 안전과 시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만반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다음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 확진자 별도시험 응시 관련 >

코로나 확진으로 인해 5. 24.(화)~5. 26.(목) 시험일 기준 격리 중인 자 중 시험 응시를 원하는 응시자는 방역당국과의 협의 하에 별도의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 2022. 5. 16.(월)부터 5. 23.(월)까지 국회사무처 인사과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길 바랍니다.(절차 등 자세한 내용 별첨 참고)

※ 신고 : 국회사무처 인사과(02-6788-2081, 2194)

※ 신청 방법 : 국회사무처 인사과 전화 신고 완료 후 서식4(확진자 별도시험신청서) 작성하여 gosi@assembly.go.kr 로 메일 송부

※ 참고로, 방역당국을 통하여 별도시험을 신청한 응시자가 실제로 확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계획이며, 확진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등의 방식으로 별도시험을 신청한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행위자로 간주하여 시험무효, 5년간 시험응시자격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 및 응시생 유의사항 >
응시자는 시험장 건물 및 시험실 출입 시 마스크를 필수 착용하여야 합니다.

* 쉬는 시간, 시험 시간에 관계없이 시험장 건물 및 시험실 내에서는 코, 입을 모두 가리는 수준으로 마스크 착용

※ 이 외 유의사항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첨파일 확인

< 응시생 기타 유의사항 >

- 시험장 관리를 위하여 점심시간(12:00∼13:20)에는 시험장을 폐쇄하므로 시험장 내에서는 식사할 수 없습니다.

- 시험장 건물 출입 시 응시표 제시 후 출입이 가능하므로 응시자분들께서는 응시표를 항상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국회사무처 인사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