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한국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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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한국변호사)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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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5.1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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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전문계약직(한국변호사) 채용공고

 

Ⅰ.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전문계약직
(한국변호사)
1명
  • 한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 채용분야(직무) 관련 자세한 내용은 (붙임)직무설명서 참조
 

Ⅱ. 근무조건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담당업무 소송, 법률자문,
계약서 사전검토 등
계약기간 1년 직위 과장
급여수준 개별 협의하여 결정 근무지역 본점(서울 을지로 2가)
 

Ⅲ. 채용절차 및 방법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5배수 이내 선발
실무면접
3배수 이내 선발
임원면접
1배수 선발
최종 합격자
발표
(신체검사)
 
단계 내용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2.5.12(목) ~ ’22.5.26(목) 18:00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baekhope@ibk.co.kr)
서류 전형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전문성 자기소개 지원동기
    배 점 40 30 30 10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2.6월 초 예정(개별연락)
실무면접
  • 평가일정 : ’22.6월 초 또는 중순 예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전문성 협조성 적극성 품성
    배 점 25 25 25 25 10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선발
  • 합격인원 : 최종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 ’22.6월 중순 예정(개별연락)
임원면접
  • 평가일정 : ’22.6월 말 또는 7월 초 예정
    (실무면접 합격자 발표 시 안내)
  • 평가항목 및 배점
    항 목 전문성 협조성 적극성 품성
    배 점 25 25 25 25 100
  • 평가방법 : 합계점수 평균 70점 이상자에 한하여 고득점자 선발
  • 최종 합격자 발표 : ’22.7월 중순 또는 말 예정(개별연락)
 

Ⅳ. 동점자 처리기준

 
단계 우선 순위
서류전형 국가보훈 대상자 → 전문성 고득점자 → 자기소개 고득점자 → 지원동기 고득점자
실무면접 국가보훈 대상자 → 전문성 고득점자 → 협조성 고득점자 → 적극성 고득점자 → 품성 고득점자
임원면접 국가보훈 대상자 → 전문성 고득점자 → 협조성 고득점자 → 적극성 고득점자 → 품성 고득점자
 

Ⅴ. 제출서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실무면접 참여 시 아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제출
  • 실무면접 시 제출서류는 주민등록번호, 사진, 주소, 학교 등을 반드시 가린 후 복사하여 사본을 제출(단, 응시자격 또는 우대사항과 관련하여 진위여부 확인에필요한 정보(예시 : 생년월일)의 경우에 한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내용이 사실과 확연히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
  • 자격증 등을 제외한 모든 서류는 제출시점으로부터 3개월 이내 발급분만 유효
 
구분 제출 시기
  •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실무면접
참여 시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최종학교 성적 및 졸업(예정)증명서 원본 각 1부
  • 기본증명서 원본 1부
  • 주민등록초본(병역내역 포함) 원본 1부
  • 과거 소득 증빙자료 1부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증명서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 원본 1부
  • 경력증명서(상·벌사항 포함) 원본 1부 (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경력사항 포함)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에 한함)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및 장애인증명서는 정부24(인터넷 사이트) 발급분에 한함
 

Ⅵ. 기타사항

  • 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82조의 "비위면직자 등 ", 당행 내규 상 "채용제한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IBK기업은행 인사규정 상 채용제한 사유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및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만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법률에 의하여 공민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 병역을 기피한 자
    • 前職중 징계면직을 받은 일이 있거나 불미한 행위가 있는 자
    •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면직되거나 채용이 취소된 자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면직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유의사항
    • 입행지원서 작성내용이나 제출서류가 허위·위조임이 판명되거나 고의로 누락 또는 응시자격 미달자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전형별 합격자가 부정한 방법에 의해 응시하였거나 신체검사 결과 등 입행을 위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정합격자 발생으로 인해 이의제기를 할 경우, 아래의 채용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채용단계별 합격예정 인원의 1배수를 대상으로 예비합격자 순번을 부여하고, 부정합격자 발생 시 해당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단, 각 채용단계별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 발표 후 최종 합격자의 입행포기, 신체검사 부적격자 발생 등의 사유 발생 시 최종 전형의 합격기준을 충족하는 예비합격자 순번에 따라 최종 합격자를 다시 발표할 수 있습니다.
    • 응시인원 미달 또는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선발 예정인원보다 적게 선발할 수 있습니다.
    • 당행 사정(코로나-19 확산 동향 등)에 따라 채용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코로나-19 환자, 격리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은 전형 응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정(학사일정 포함)에 따른 채용전형의 일정변경은 불가합니다.
    • 정해진 입행지원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불합격 처리됩니다.
    • 입행지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입행지원자용)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한 후 PDF 또는 이미지 파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 당행은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응시자의 편견요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심사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근거하여 최종합격자 발표 후 채용 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일체를 반환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최종합격하여 입행한 자, 채용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출한 서류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관기간이 경과한 제출서류는 모두 파기합니다)
      • * 반환가능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 이내
      • ** 반환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baekhope@ibk.co.kr 로 신청 시, 접수 후 14일 이내 일반등기 발송 또는 방문수령 가능
  • 채용담당자 : 준법지원부 황인웅 차장(02-729-7549), 한백희 차장(02-2031-5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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