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형소법이 당락 가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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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결과] 올 법원행시 2차, 형소법이 당락 가를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10 17: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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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 중요도 낮은 파트 등에서 출제되며 체감난도↑
지난해 기출에 비해 “비슷했거나 쉬웠다” 평가 우세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지난해와 비슷했거나 쉬웠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의 체감난도가 높게 나타나며 당락을 가를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치러졌다. 시험 종료 직후부터 법률저널이 자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6.7%가 이번 시험의 체감난도가 지난해 기출과 “비슷했다”고 응답했다.

“쉬웠다”의 25%를 포함하면 응답자 열의 아홉이 이번 시험이 상대적으로 평이했다고 평가한 셈이다. 이번 시험이 더 “어려웠다”는 의견은 8.3%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가장 어려웠던 과목을 묻는 질문에 응답자 58.8%가 형사소송법을 꼽았다. 형소법은 지난해에도 같은 질문에서 40%의 선택을 받는 등 높은 체감난도를 형성한 바 있다.

형소법 다음으로는 민법이 16.7%의 비중을 차지했고 민소법, 행정법, 부동산등기법이 각각 8.3%의 비율을 나타냈다. 반대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는 형법이 58.3%로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이어 행정법과 부등법이 각 16.7%, 민소법이 8.3%로 집계됐다.

이는 시험이 종료된 직후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대체로 일치하는 결과다. 다수 응시생들은 행정법, 민소법, 형법 등은 무난했다고 평가한 반면 형소법에서 수험상 중요도가 낮은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되면서 어려웠다는 반응을 보였다.

각 과목별 구체적인 체감난도 반응과 응답자들의 의견을 살펴보면 행정법의 경우 응답자의 33%가 “어려웠다”고 평가했으며 50%는 “보통”, 16.5%는 “쉬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이번 행정법 시험에 대해 응답자들은 “매년 이 정도로만 나와주면 좋겠다”, “50점 통문제 하나는 2020년까지 출제된 경향이 그대로 나왔는데 작년에 변경된 경향을 생각하고 준비를 했더니 판례를 알면서도 못 쓰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근 지방자치법 개정에 대한 단문을 준비했는데 단문이 나오지 않은 점도 아쉽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법의 경우 다른 과목에 비해 체감난도가 높게 형성된 모습이다. 응답자의 58.3%가 “어려웠다”고 평했으며 “보통” 25%, “쉬웠다”와 “아주 쉬웠다”는 의견은 각각 8.3%로 분포했다.

민법에 대해서는 경향 변화가 언급됐다. 한 응답자는 이번 민법 시험에 대해 “변호사시험 문제 스타일로 변한 것 같다. 다만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다”고 평했다. 시험 직후 인터뷰에서도 판례가 아닌 기본 법리를 묻는 문제가 나온 점, 문제가 많이 쪼개져 나온 점 등이 기존 기출과 달랐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민소법의 체감난도 평가는 “어려웠다” 25%, “보통” 50%, “쉬웠다” 16.7%, “아주 쉬웠다” 8.3% 등으로 분포하며 형소법과 함께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지난해에 비해 체감난도가 완화됐다. 민소법의 경우에도 “단문이 50점 정도로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경향 변화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

법원사무직 시험과목이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꼽힌 형법에 대해서는 “어려웠다” 12.5%, “보통” 25%, “쉬웠다” 25%, “아주 쉬웠다” 37.5% 등의 분포를 보이며 응답자 열의 여섯이 쉬웠다는 의견을 보였다.

한 응답자는 이번 형법 시험에 대해 “쟁점 자체가 아주 평이했고 기준 출제 경향과 같이 50점, 25점 등이 통문제로 출제됐다. 고속버스 점유이탈물 횡령, 타인 소유 감나무 감 절도 등 전통적인 지문이 등장했다. 지난해 나온 주거침입죄 최신 판례도 다들 준비 잘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으로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꼽힌 형소법은 “아주 어려웠다”와 “어려웠다”가 50대 50으로 나뉘었다. 체감난도를 끌어올린 원인도 수험상 중요도가 낮은 지엽적 출제였다는 점도 지난해와 같았다.

이번 형소법 시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준비가 어려운 재심 파트에서 20점이 출제됐고 개정 312조와 관련해 내용은 알아도 시행 시기에 대한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알면서도 제대로 못 쓴 사람들이 나올 것 같다. 이 시험의 합격, 불합격 여부는 형소법이 좌우할 것 같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등기사무직의 시험과목인 상법은 “어려웠다”가 25%, “보통”이라는 의견이 75%의 비율을 보인 반면 부등법의 경우 “보통”은 75%로 같았지만 “쉬웠다”가 25%의 비율을 보이며 상법에 비해 부등법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체감난도가 나타났다.

이번 시험을 치르면서 느낀 특이점이나 향후 개선을 바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출제에 대한 의견이 나왔다.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서술형 시험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어느 정도 윤곽은 잡을 수 있도록 급격한 경향 변화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으로 풀이된다.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도 출제경향의 변화가 적지 않고 체감난도와 실제 채점 결과가 상이한 경우가 많아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응답자는 “출제 경향이 변해서 예상이 어렵다. 모든 서술형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결과를 예측할 수 없어 시험을 보고 난 후 이제 한 달간의 인고의 시간이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험에서는 응시생들의 체감난도 평가와 일치하는 결과가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그 결과는 오는 5월 31일 공개된다. 이어 인성검사가 6월 2일, 3차 면접시험이 6월 9일에 시행되며 최종합격자는 6월 15일 공개한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 57.7점, 등기 55.9점 △2021년 법원 57.5점, 등기 51.25점 등이었다.

한편 시험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해왔으나 2020년에는 법원사무직에서 동점자가 발생하면서 합격자가 2명이 늘어 법원사무직 12명, 등기사무직 3명 등 15명이 2차시험에 합격했다. 지난해에는 다시 13명으로 돌아왔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4명(지난해 81명)과 등기사무직 23명(18명), 지난해 면접시험에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2명(4명), 등기사무직 1명(1명)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명, 등기사무직은 5명이 증가했다.

평년 수준으로 법원사무직 10명, 등기사무직 3명이 2차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응시대상자 기준 경쟁률은 법원사무직 8.6대 1, 등기사무직 8대 1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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