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지만,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를 반출하는 것은 영세율 적용을 위해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2. 사업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같은 법에 따른 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와 민법·상법 등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과세되지 아니한다.
3. 질권의 목적으로 동산을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advenced level]
1. 장난감대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대여한 장난감의 망실에 대하여 변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 ∵ 공급 無
2.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①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②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③ 수탁자가 변경되어 새로운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3.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4. 사업자가 위탁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대가없이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