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개정안의 산자위 소위 통과에 우려 및 폐기 촉구
“의사·운전기사·공인중개사도 소송대리권 달라는 물꼬될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찬반 의견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법률전문가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 이하 법전협)는 지난 4일 국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률전문가를 무시한 처사이며 국민의 이익에 반한다”며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6일 발표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대법원 2012. 10. 25. 선고 2010다108104 판결)과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 2012. 8. 23. 선고 2010헌마740 결정)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특허분쟁이 급증하고 특허괴물이라 불리는 특허관리전문회사 소송 역시 증가하는 상황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이 인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엔 산자위에서 의결된 개정안도 이 같은 취지를 반영한 것으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한 변리사가 특허권 등의 침해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법전협은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해석과 변호사만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87조를 근거로 변리사의 특허등침해소송의 공동대리권을 허용하는 이번 변리사법 개정안에 대해 “법체계를 뒤흔드는 개정안”이라고 비판했다.
“기술적 전문성을 가진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통해 권리구제의 효과성과 소송의 신속성을 제고한다”는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서도 “변리사 단체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대리권을 일정한 교육과 자격을 갖춘 법률전문가에게만 인정하는 현행 민사소송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전협은 “개정안은 각종 국가자격증을 요하는 분야의 직역에서 향후 소송대리권을 주장할 경우 예컨대 의사, 간호사, 운전기사, 공인중개사 등과 같은 직역에서 일정한 소송실무교육을 이수했다는 이유로 소송대리권을 달라고 할 경우에도 모두 소송대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세계에 유례가 없는 부당한 입법의 첫 물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문 등의 방식으로 변리사의 기술적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경로가 있음에도 기존의 법체계에 반하는 소송대리권을 인정하는 것은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 소송법체계 및 실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냈다.
특히 현재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인 로스쿨의 위상과 역할을 강조했다. 법전협은 “2022년 현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 2000명 중 법학전공 입학자는 175명으로 8.17%에 그치는 반면 비법학전공 입학자는 1967명으로 91.8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변리사, 의사, 회계사, 약사 등 각종 전문분야의 자격증을 갖춘 이들을 포함해 법학전문대학원에서 3년간 치열한 법학 교육을 거친 학생들이 변호사로 성장해 사회로 배출되므로 법정에서 당사자들을 대리하는 업무는 이들에게 전담시키는 것이 옳다”는 게 법전협의 입장이다.
법전협은 “정규 법학교육을 받지 않고 민사소송에 관한 자격과 지식을 검증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신속한 권리구제라는 명목으로 소송대리를 맡긴다면 당사자의 권리구제 부실과 소송비용 부담이 이중으로 가해지는 결과가 우려된다”며 “이러한 결과가 과연 다수 국민이 원하고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아울러 “변리사 등 전문자격사가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고자 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고 변호사의 자격을 갖추면 될 일”이라며 “특정 전문자격사에게 위법적인 권한을 부여하려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것에 우려를 표하며 하루속히 철회 또는 폐기될 것을 요구한다”고 전했다.
실제 대리사건에서도 변리사 도움받는 경우 대다수죠
도입된 특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상표 법정손해배상제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님들이 대리하시겠다는건 좀 어불성설이죠 ^^
60년간 이어져온 전문직들을 유사법조라느니 혐오양산하고 본인들 힘만 과시하는건 좀 보기 안좋네요
그렇게 싫으시면 자동 자격내려놓으시고 출원 심판직무는 세무사처럼 완전분리하시는것이 더 논리에 맞겠죠 그건 못내려놓으시면서 그나마 “공동”소송대리하겠다는것도 막는건 프로의식없는 무실력자논리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