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업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국회 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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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업계,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국회 통과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0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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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위 소위 통과 환영…“산재권 최고 전문가 변리사 도움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벤처업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벤처기업협회(협회장 강삼권)는 9일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를 위한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한 것을 크게 환영하며 동 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기술패권 경쟁시대를 대비하는 우리 벤처기업의 무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특허”라며 “오직 특허를 무기로 글로벌 무대에서 무한 경쟁을 해야 하며 특허가 무너지면 벤처·스타트업도 무너지게 된다”고 특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벤처업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벤처업계에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을 인정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산자위 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권 도입 토론회

이어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고 고도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 벤처기업이 가진 유일한 무기인 특허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허침해소송에서도 산업재산권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변호사만으로는 최신 기술에 대한 특허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없다”며 “변리사를 보유한 대형로펌이 아니면 특허 소송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현실 속에 우리 벤처기업들은 늘어나는 소송비용·기간을 감당하지 못해 소송을 포기하고 만다”고 업계의 현실을 전했다.

협회는 “공동소송대리 제도는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을 해소해 기업들의 소송비용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며 “유럽,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서도 이미 벤처·스타트업 기업들이 기술패권 경쟁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내 산업재산권의 절반(49.5%)을 벤처기업이 보유하고 있다”며 “기업은 물론 국가 산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국회와 정부는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 제도 도입 등으로 구시대적 규제를 개선하고 벤처·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생태계 조성에 힘써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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