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연이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반대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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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연이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권’ 반대 성명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06 15:2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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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변호사회 “사법제도의 근간 위협…즉각 폐지해야”
“산자위 전체회의 통과시 좌시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국회 산자위 소위를 통과하자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6일 “변리사들의 이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현행 법체계와 자격제도의 취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강력 규탄한다”며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논란의 변리사법 개정안은 변리사가 소송실무 교육을 이수하면 특허침해소송에서 변호사와 공동대리를 할 수 있고 변호사와 공동으로 재판에 출석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서울변호사회는 “소송대리권은 변호사 고유의 업무이자 본질적 권한으로서 소송대리권을 다른 자격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사법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위험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민사소송법 제87조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며 소송대리가 변호사의 고유업무임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변리사법 제2조는 변리사의 업무 범위를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토론회.
변리사에게 특허침해소송의 공동대리를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자위 소위 통과에 대해 변호사단체가 연이어 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사진은 지난 2018년 개최된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 대리권 관련 토론회.

이 같은 이유로 서울변호사회는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것은 마치 소정의 입법실무교육을 마친 사람에게는 입법권을 인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터무니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2012. 8. 23. 2010헌마740)도 개정안의 부당성을 나타내는 근거로 제시했다. 현행 변리사법 제8조는 ‘변리사는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의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변리사법 제8조가 규정하는 소송대리권은 심결취소소송에 한정될 뿐 민사상 손해배상에 관한 특허침해소송에 대해서는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특허침해소송은 고도의 법률지식 및 공정성과 신뢰성이 요구되는 소송으로 변로사 소송대리원칙이 적용돼야 하는 일반 민사소송의 영역이고 소송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변호사에게만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처럼 사법제도의 근간과 전문자격 제도의 취지를 완전 무시하고 헌법과 법률에 배치되는 개정안 통과를 추진해온 특허청장 및 특허청 관계자들의 입법 개입 역시 직역이기주의의 발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특허청 출신 공무원들이 변리사시험 중 상당 부분을 면제받는 특혜 문제가 이미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음에도 조금의 시정도 없이 이제는 특허청이 앞장서 변리사의 소송대리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만일 소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없음에도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허용한다면 특허청 출신 전관 변리사들의 편법적인 소송대리와 불법적인 명의대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허송무 시장이 로비와 네트워크가 횡행하는 복마전으로 변질돼 궁극적으로 모든 폐단이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우려했다.

서울변호사회는 오는 9일 예정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 전체 회의와 관련해 “국회의원으로서 최소한의 소양과 양심을 갖추고 있다면 전직공무원 우대와 직역이기주의에 편승한 졸속 입법이 통과하는 일은 없으리라고 믿는다”며 “만약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고 즉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곧이어 성명을 내고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대한변협은 장기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변호사 자격을 부여하는 취지와 법관 및 검사와 동등한 역량을 보유한 것으로 검증된 변호사에게만 소송대리권을 부여하는 이유로 국민의 권익 보호를 들며 개정안에 반대하는 근거로 제시했다.

“특허침해소송은 권리 다툼의 대상이 특허권이라는 점만 다를 뿐 민법, 민사집행법, 가처분, 보전처분 및 손해배상 산정법리 등 번률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과 종합적인 법해석 능력이 요구되는 전형적인 민사소송으로서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만이 정확히 수행할 수 있다”는 게 대한변협의 주장이다.

대한변협은 “법률사무 처리능력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소송대리권을 덜컥 허용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뢰인의 법익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소송대리는 소송의 제기부터 변론, 판결선고 이후 상소에 이르기까지 전과정을 포함하는 포괄적 대리행위로서 단지 기술적 전문성만을 가진 변리사가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무모한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또 “고도화된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공계 전공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전공자들을 선발해 법률가로 양성하는 선진제도로 도입한 로스쿨의 취지에도 명백하게 역행하는 처사”라며 “이들 자격사들이 재판에서 소송대리를 하게 하려면 로스쿨에 입학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게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검증되지 않은 변리사에게 사법제도의 취지를 몰각시키면서까지 억지로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 변리사법 개정안이 입법될 경우 소송 절차 전반에 걸쳐 극심한 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종국적으로 의뢰인인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며 “변리사의 직역이기주의에 의해 사법제도의 근간이 흔들리지 않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앞서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기원)도 변리사법 개정안의 폐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한법협은 개정안이 변호사소송대리 원칙 및 개별대리 원칙과 충돌하고 ‘전문지식이 법정에 진술될 필요성’이라는 취지는 감정, 전문심리위원 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특히 로스쿨 제도 도입 당시 ‘유사법조직역 통폐합·변호사의 직역 확대’를 약속한 국회의 기조에도 어긋난다며 로스쿨 제도의 취지에 따라 변호사들이 점차 변리사의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방향의 정책을 설계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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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22-05-12 14:16:45
평균 3년간 특허 상표 디자인보호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공학전공이 대부분인 변리사 vs 상표나 디자인보호에 대해서는 출제조차없는 변호사시험에 그나마 특허 선택5프로미만 불과한 변호사시험에 대부분이 문과출신인 변호사 누가 진짜법률전문가일까요?
실제 대리사건에서도 변리사 도움받는 경우 대다수죠
도입된 특허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상표 법정손해배상제도 제대로 배우지도 않으면서 변호사님들이 대리하시겠다는건 좀 어불성설이죠 ^^
60년간 이어져온 전문직들을 유사법조라느니 혐오양산하고 본인들 힘만 과시하는건 좀 보기 안좋네요
그렇게 싫으시면 자동 자격내려놓으시고 출원 심판직무는 세무사처럼 완전분리하시는것이 더 논리에 맞겠죠 그건 못내려놓으시면서 그나마 “공동”소송대리하겠다는것도 막는건 프로의식없는 무실력자논리죠^

변리사 소송대리권 ㄱㄱ 2022-05-07 00:43:56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확보를 지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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