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끝내 ‘꼼수’로 ‘검수완박’ 완결한 문재인의 몰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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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끝내 ‘꼼수’로 ‘검수완박’ 완결한 문재인의 몰염치
  • 법률저널
  • 승인 2022.05.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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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검수완박 법안을 완결했다. 국민의힘과 대검이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으나 이들 법안은 그대로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거부권은 마다하고 평소 화요일 오전 10시 열리던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하는 마지막 편법도 마다하지 않았다. 평일 오후에 열던 본회의는 오전으로 앞당긴 민주당을 기다려주며 속전속결에 앞장섰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실현한 것까지 합쳐 당청에 입법부 수장이 박자를 맞추는 초유의 꼼수 대작전이 성공리에 끝났다.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손발이 척척 맞기도 어려울 것이다. 관련 법안은 공포 뒤 4개월 후인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 대상 범죄가 부패·경제범죄로 축소되고, 앞으로 수사기관의 이른바 ‘별건 수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게 지난달 12일이다. 그로부터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에 70년간 유지해온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 입법이 완료된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된 뒤 구두 논평을 내고 “오늘의 폭거를 역사가 기억할 것이고,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하는 등 강력히 반발했다. 또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문 대통령이 자신과 자기편을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의 헌법상 책무를 져버린 것이며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냈고, 대검도 별도의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었던 민형배 의원이 ‘위장 탈당’을 통해 국회 법사위 안건조정위원인 유상범, 전주혜 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주장을 펴고 있어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의 내용뿐 아니라 입법 과정의 문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며 사표를 낸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극심한 자괴감이 들었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핑계로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개정된 형사소송법은 공익적 고발사건에 대한 이의신청권마저 제한하고 있다”며 “형사사법 절차에서 진실발견과 정의 실현이 저해되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며, 부정과 부패가 은폐되는 시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또 “범죄 피해자는 경찰의 위법 부당한 종국 처분에 이의신청만 제기할 수 있고, 검사는 이에 대해 강제력 없는 보완 수사만 요구할 수 있게 해 놓았다”며 “피해를 보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세상”이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이제 공은 헌재에 넘어갔다. 이미 헌재에는 절차적 흠결이 쟁점이 된 국회발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이 접수됐다.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면밀하고도 신속히 심리해 위헌 여부를 하루빨리 가려야 한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은 법치와 국민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헌재에서 잠자서는 안 된다. 헌재는 입법부와 사법부, 행정부가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 실현을 추구하는 데 있으므로 탈법적 입법 절차에 제공을 걸어야 한다. 입법권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법 취지에 벗어나거나 대의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입법은 권한 남용이다. 헌재가 국회의 자율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삼권분립 제도를 해치는 것까지 소극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어쨌든 강은 건넜고 돌아올 다리는 불태워졌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산업부 블랙리스트 같은 권력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오는 9월 모두 중단된다. 그런 법을 대통령이 퇴임 엿새 전 자기 손으로 완성하는 장면은 역사에 소환되고 회자할 것이다. 위장 탈당, 고무줄 국무회의라는 희대의 꼼수까지 동원한 입법 폭주는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는 말 그대로였다. 세상 모든 일은 자승자박, 자업자득, 사필귀정, 인과응보로 귀결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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