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내 양육비 안내면 감치” 등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상태바
“30일내 양육비 안내면 감치” 등 가사소송법 전면개정 추진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5.03 16: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무부, 가사소송절차 ‘부모 중심’→‘자녀 중심’ 개정안 입법예고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하는 등 가사소송절차가 30년 만에 전면 개편될 예정이다.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법원행정처와 가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일치된 의견으로 이같은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마련, 3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존 ‘부모 중심'으로 설계된 자녀 양육 관련 소송절차를 보다 ‘자녀 중심'으로 전환한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격이다.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를 신설하고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해 미성년 자녀가 충분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해 가사소송법의 완결성도 높였다는 설명이다.
 

가사소송법 입법예고 공고 캡처
가사소송법 입법예고 공고 캡처

먼저, 가사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된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서 자녀의 복리를 해치는 경우에는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을 확대했다(제28조, 제50조).

현재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를 상대로 친권상실을 청구하려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는데, 실무상 학대한 부모와 가까운 친척은 특별대리인으로 부적절하고 다른 친척은 특별대리인을 맡지 않으려 해서 선임이 어렵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자녀의 연령을 불문하고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토록 해 자녀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게 했다(제20조). 현재는 만13세 이상 미성년자의 경우에만 진술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자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미성년 자녀를 위한 절차보조인 제도도 도입한다(제16조). 변호사 또는 심리학·교육학·상담학·아동학·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했다.

이어, 양육비의 이행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을 강화했다. 양육비 지급의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도 ‘30일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를 할 수 있도록 감치명령의 요건을 완화, 양육비 지급의무자의 신속하고 자발적인 의무이행을 유도했다(제151조).

현재는 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3기(보통 3개월)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이 가능하다.

가정법원의 사전처분(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등의 처분)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 확보를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제140조).

나아가,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의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의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법무부는 “미성년 자녀의 권리와 복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사회적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를 위한 권리와 절차를 강화할 필요도 커지고 있다”면서 “특히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이후 30년 이상이 경과, 현재의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적합하지 않거나 불편을 초래하게 된 조항들이 있어 이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배경을 밝혔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 자녀의 목소리가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우리 사회에서 미성년 자녀의 권리가 보다 두텁게 보호됨으로써 육체적‧정신적으로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정안

<신 설>

6(관련 민사사건의 이송 등) 가정법원 제1심에 계속된 가사소송사건 또는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사건(이하 본조에서 가사사건이라 한다)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거나 재판결과가 모순ㆍ저촉될 우려가 있어 이와 동시에 해결할 필요성이 있는 민사사건 중 가사사건 당사자 사이의 다음 각 호의 사건(전속관할이 정해진 소송은 제외하며, 이하 관련 민사사건이라 한다)이 지방법원 제1심에 계속되고 있는 경우에, 관련 민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사사건이 계속된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1. 유류분반환청구 사건

2. 재산분할청구 또는 상속재산분할청구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해지 사건

관련 민사사건은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1항의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관련 사건의 병합)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7(관련 사건의 병합 )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에 대한 판단이 다른 청구에 대한 판단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재산관계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3항에 따라 병합결정을 한 때에는 당사자 전원에게, 병합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3항의 병합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다만, 병합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가정법원은 제6조에 따라 이송된 민사사건을 해당 가사사건과 병합할 수 있다.

1, 3항 또는 제6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신 설>

16(미성년자를 위한 절차보조인)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서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연령, 심리상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심리학ㆍ교육학ㆍ상담학ㆍ아동학ㆍ의학 또는 이와 유사한 분야의 전문가를 절차보조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에게 법정대리인 또는 특별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절차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절차보조인은 대화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미성년자의 의사 및 그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가정법원에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절차보조인은 재판절차에서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와 동석하거나 그의 진술을 보조하는 등 미성년자를 조력할 수 있다.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미성년자, 미성년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신청에 따라 절차보조인을 해임할 수 있다.

1.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하거나 게을리 하는 경우

2. 절차보조인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절차보조인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절차보조인의 자격, 선임 및 해임 절차, 수당 지급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20(미성년자의 진술 청취) 가정법원은 미성년자의 복리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재판을 하는 경우 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가 진술할 수 없거나 진술을 듣는 것이 그의 복리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 설>

28(소송능력)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족관계 가사소송사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원고로서 소의 제기, 그에 따른 제1심 소송행위[반소에 대한 응소를 포함한다] 및 항소 또는 항고만 할 수 있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과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 사건이 병합된 경우에는 그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2항의 경우에도 법정대리인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을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소송행위의 대리를 시작한 때부터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은 소송능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민사소송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62(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40(사전처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사건의 소 제기, 결정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정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급박한 경우 단독으로 제1항과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을 할 때에는 제14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은 집행력을 가진다.

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관한 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142조부터 제144조까지의 규정과 민사집행법276조부터 제301조까지 및 제303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안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7항의 즉시항고는 재판을 고지 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7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다만,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을 말한다)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68(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관한 제재) 63조의3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151(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권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143조제6항에 따른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14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양료, 양육비의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1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미성년 자녀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14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항의 감치에 처하는 재판은 이행명령 또는 일시금 지급명령을 한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