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상속 분쟁 해결, 전문변호사 조력 여부 중요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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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식] 상속 분쟁 해결, 전문변호사 조력 여부 중요한 까닭?
  • 조병희 기자
  • 승인 2022.05.02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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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31) 씨가 숨진 남편 윤 모(당시 39) 씨 앞으로 자신의 친딸을 입양한 것으로 드러나 이씨의 친딸이 윤씨는 물론 윤 씨 유가족의 재산까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소식이 전해져 다시 한번 파문이 일고 있다. 관련해 이씨는 2018년 2월 당시 10살이었던 자신의 딸을 윤씨 앞으로 입양 신청했고, 같은 해 6월 입양 허가 판결을 받았으나 윤씨 유가족 측은 윤씨가 이씨의 친딸을 입양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고의적인 보험사기를 위한 살인 혐의가 의심되는 사안에서 친딸을 입양시킨 것은 상속재산까지 노린 치밀한 계산에 대한 의혹을 키우고 있다. 관련해 입양자의 상속권을 살펴보면 민법 제772조는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 인척 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연적인 혈족뿐 아니라 법률상의 혈족인 양자(養子)·친양자(親養子)와 그의 직계비속도 직계비속에 포함될 수 있는 것.

법무법인 한중의 홍순기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어찌 보면 단순한 법률 행위이지만 사안에 따라 걷잡을 수 없이 복잡해질 수 있는 특성을 지닌다”며 “간혹 어디서부터 풀어나가야 하는지 갈피조차 잡기 힘든 상속분쟁도 존재하는데 이러한 경우 상속분쟁 해결 경험과 노하우를 지닌 조력자의 존재 여부 자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설명했다.

근래 들어 부쩍 증가한 유류분 분쟁의 경우에도 성공적인 유류분 반환을 이끌어내려면 유류분 산정을 위해 필요한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파악, 그에 따른 유류분 산정, 그중에서 침해된 부분 계산 등 꼬리에 꼬리를 문 해결 과제들이 산재해 있다. 그 와중에서 침해를 주장하는 입장, 그에 맞서는 입장 각 주장의 타당성, 근거, 입증자료 확보, 소멸시효 완성 여부 판단 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 밖에도 유언이 조작된 것은 아닌지, 법적 효력을 결정하는 요건들을 충족했는지 다투기도 하며, 특별한 기여를 주장하며 상속분과 별개로 기여분을 주장하는 경우, 혼외자의 상속권, 사실혼, 상속결격, 대습상속 등 다양한 쟁점으로 상속 관련 분쟁이 발생할 수 있고,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홍순기 변호사는 “상당수의 상속분쟁은 상속인들 간의 케케묵은 감정들이 도화선이 되어 다툼을 키우고 재판까지 불사하는 상황을 야기하는 편”이라며 “과거부터 이어져 온 불공평이라든가, 모두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편파적인 지원, 조금이라도 상속을 더 받으려는 권모술수 등이 돌이킬 수 없는 가족 간 관계 파탄을 낳기도 하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찾아왔을 때 그동안 가져왔던 서운함, 불만 등 감정적인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살핀다”고 전했다.
 

홍순기 변호사
홍순기 변호사(법무법인 한중)

이어 “사실 심적으로 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의뢰인과의 소통에 집중해 법률적 문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한다”며 “또한 그동안 비슷한 사례에서 어떤 결과를 이끌어내 왔는지 함께 살펴 목표를 설정,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 의뢰인들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무상 상속 관련 분쟁은 사안별로 정확히 사실관계를 파악해 해결 전략을 모색해야 불필요한 분쟁, 소송을 줄이고 빠르게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다. 혹은 상속전문변호사와 분쟁이 발생하기 전 미리 대처하고 예방하는 것도 시간적, 경제적, 감정적 소모를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그만큼 상속전문변호사 선임은 전천후로 상속분쟁 대응을 도울 수 있는 선택인 것.

참고로 상속과 관련해 베테랑변호사로 불리는 홍순기 변호사는 상속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상속전문변호사로 등록한 법조인으로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유류분반환청구, 상속회복청구 문제는 물론 상속 분야에서 폭넓고 경험적인 비결과 끊임없는 법리 분석 연구를 통해 의뢰인이 사안별 적합한 법률 조력을 제공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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