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재취업 비위면직자 194명 적발·해임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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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재취업 비위면직자 194명 적발·해임 등 요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5.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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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공익신고 범위 등 대폭 확대…부패공직자 경각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권익위)는 공익신고 대상 법률 확대 및 신고자 보호·보상체계 정비 등으로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성과를 공개했다.

권익위는 지난 5년간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284개에서 471개로 대폭 늘리고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신고자 보호를 강화했다.

동시에 부패행위 신고 시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제도도 도입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이르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당하게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지난해 제정·시행하면서 약 1515억 원의 부정청구액을 환수했다.

구체적인 제도 시행 경과 및 성과 등을 살펴보면 권익위는 2018년부터 국민 누구나 온라인으로 쉽게 공공기관에 부패·공익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자 보호·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이달 19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을 반영해 이해충돌방지시스템도 추가로 구축한다.

부패·공익신고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함에 따라 비위면직자 적발 등에서도 성과가 있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공익침해행위 신고대상 법률은 284개였으나 지난 5년 동안 ‘성폭력처벌법’, ‘아동학대처벌법’, ‘근로기준법’ 등 일상생활의 취약분야와 사회적 약자 등과 밀접한 187개 법률을 추가해 공익신고자로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무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부패행위 신고처리 과정에 ‘피신고자 사실관계 확인’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국민들의 신고가 증가해 권익위는 지난 5년간 총 5만 8307건을 접수, 이중 총 1만 6147건(27.7%)을 수사·조사기관에 이첩·송부해 부패·공익침해행위 근절에 적극 기여했다.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부서 및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협회 등에 재취업한 비위면직자 194명을 적발해 해임 등을 요구함으로써 부패공직자에 대한 경각심도 제고했다.

촘촘한 신고자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보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등의 조치로 신고를 활성화한 점도 성과로 지목됐다. 권익위는 신고자의 신분 유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2018년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해 변호사를 통해 공익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올해 부패행위 및 부정청탁 신고에까지 확대했다.

신고자 비밀보장 의무를 위반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한 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신고 보상금 한도액을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상향했다. 이 같은 조치를 통해 지난 5년간 총 1005건의 보호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가운데 848건을 처리했고 신고자들에게 총 335억여 원의 보상·포상금을 지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는 각종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최근 3년간 약 883조 원에 달하는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 청구하면 그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는 ‘공공재정환수법’을 제정·시행했다.

그 결과 부정 청구한 공공재정지급금 약 1414억 원을 환수하고 약 101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했다. 권익위는 “앞으로도 국민의 세금이 헛되이 새 나가지 않도록 실태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김기선 국민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지난 5년간 국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하고 신고자 보호·보상, 공공재정 부정이익 환수 등 부패통제의 제도적 기반을 다져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는 이를 토대로 부패·공익신고를 더욱 활성화해 국가청렴도(CPI) 세계 20위권의 청렴선진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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