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법원행시 2차, 형소법에서 높은 체감난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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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법원행시 2차, 형소법에서 높은 체감난도 형성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30 18:3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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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출제경향 변화…형법·민소법 등은 무난
법률저널, 법원행시 2차 응시생 대상 설문조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형사소송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제40회 법원행정고등고시 2차시험이 지난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 가운데 사법연수원 시험장에서 만난 응시생들은 가장 어려웠던 과목으로 형사소송법을 꼽았다. 수험상의 중요도가 낮은 파트에서 문제가 출제된 점이 체감난도를 끌어올렸다는 평이다.

각 과목별로 구체적인 응시생들의 반응을 살펴보면 첫날 시험과목인 행정법에 대해 응시생 A씨는 “특별히 불의타라고 할 만한 문제도 없었고 대체로 평이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응시생 B씨는 “개인적으로 앞의 50점 문제는 예상한 내용이 나왔는데 공시지가의 처분성에 관한 뒤의 50점 문제는 잘 보지 않은 부분이라 기억이 잘 안 나서 순간 당황했다”는 응시소감을 전했다.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일부 과목에서 출제경향이 달라졌고 형사소송법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30일 법원행시 2차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올 법원행시 2차시험은 일부 과목에서 출제경향이 달라졌고 형사소송법이 매우 까다롭게 출제됐다는 평을 받았다. /사진은 30일 법원행시 2차시험을 마치고 사법연수원 시험장을 나서는 응시생들.

민법에 대해서는 출제경향에 변화가 있었다는 의견이 나왔다. 응시생 C씨는 “1문은 보통 판례에 대해 묻기 때문에 당연히 판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려고 했는데 기본법리라서 당황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법은 잘 안 쪼개서 문제를 내는 편인데 이번 시험은 특이하게 많이 쪼개져 나온 점도 기억에 남는다”고 덧붙였다.

응시생 D씨도 1문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어렵지는 않았지만 자주 접하지 않는 부분이었다. 보통은 판례를 대놓고 물어보는데 그렇지 않았고 또 대리는 오랜만에 나왔다는 점에서도 이색적인 면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사소송법은 무난했다는 평이 우세했다. 응시생 E씨는 “평이했다. 단문은 상계기판력에 대해 나왔는데 사례를 준비하면서 충분히 공부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들 무리 없이 썼을 것”이라는 의견을 보였다.

응시생 F씨도 “민소법은 다 나올만한 게 나왔다”며 비슷하게 평가했다. 그는 “항소심에서 청구변경이 가능한지, 청구변경 후 항소 취하가 가능한지, 소송 중 당사자 사망 등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고 설명했다.

형법은 이번 시험에서 가장 평이했던 과목으로 지목됐다. 응시생 G씨는 “절도, 배임, 점유이탈물 횡령 등에 대해 나왔는데 많이 평이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응시생 H씨는 “무슨 죄인지도 명확히 나와 있었고 뭘 쓰라는지도 뚜렷했기 때문에 시간만 잘 안배했다면 잘 쓸 수 있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형사소송법은 체감난도가 매우 높게 형성된 모습이다 응시생 I씨는 “많이 어려웠다. 사실 어렵다는 건 기출이 나왔나 안 나왔나로 갈리는 건데 형소법은 작년에도 올해도 항소, 재심 부분 같이 수험생들이 잘 안보는 데서 냈고 문제도 많이 길었다”고 말했다.

응시생 J씨는 “전반부의 50점짜리 문제는 기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머지 부분이 힘들었다. 보긴 했지만 구체적으로 파서 보지는 않은 파트에서 나왔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일부 과목에서 출제경향 변화가 있었고 형소법 등이 까다로웠다는 평가를 받은 이번 시험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합격자 발표는 오는 5월 31일로 예정돼 있다.

2차시험 합격자 발표에 앞서 법률저널은 응시생들의 체감난이도 평가를 살펴보고 향후 법원행시 2차시험 운영과 개선에 관한 수험생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2차시험 응시생들은 배너를 클릭해 설문에 참여할 수 있다.

한편 시험 일정이 하반기에서 상반기로 변경된 후 처음으로 치러지는 올 법원행시는 법원사무직 8명, 등기사무직 2명 등 10명을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자 수는 등기사무직 3명, 법원사무직 10명 등 총 13명을 유지해왔으나 지난 2020년부터는 예정대로 법원사무 8명, 등기사무 2명이 최종합격하는 결과가 나왔다.

이번 법원행시 2차시험 응시대상자는 올해 1차시험에 합격한 법원사무직 84명(지난해 81명)과 등기사무직 23명(18명), 지난해 면접시험에 탈락해 1차시험을 면제받은 법원사무직 2명(4명), 등기사무직 1명(1명)으로 법원사무직 응시대상자는 지난해보다 1명, 등기사무직은 5명이 증가했다.

참고로 최근 법원행시 2차시험 합격선을 살펴보면 △2014년 법원 58.1점, 등기 50.9점 △2015년 법원 55점, 등기 57.2점 △2016년 법원 59.2점, 등기 56.7점 △2017년 법원 59.9점, 등기 52.5점 △2018년 법원 61.85점, 등기 55.05점 △2019년 법원 58.25점, 등기 57.45점 △2020년 법원 57.7점, 등기 55.9점등이었다.

△법원사무 57.5점, 등기사무 51.25점을 기록한 지난해 법원행시 2차시험은 지엽적인 출제가 있었던 형사소송법과 민사소송법에서 높은 체감난도가 형성됐고 민법도 만만치 않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종합적인 난이도 평가는 전년도 기출과 비슷하거나 다소 쉬웠다는 의견의 비중이 조금 더 컸다. 응답자 40%가 전년대비 “어려웠다”고 응답한 반면 30%는 “비슷했다”, 20%는 “쉬웠다”, 10%는 “훨씬 쉬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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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희 2022-05-02 00:05:02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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