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다시 헌법재판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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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공무원 특혜 논란’ 세무사시험, 다시 헌법재판소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29 18: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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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기된 헌법소원은 직접성 요건 등 부정돼 ‘각하’
‘2차시험 면제 규정’ 위헌 주장…헌재 판단 달라질까?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을 빚은 세무사시험이 다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게 됐다.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는 29일 세무공무원에게 2차시험 과목의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17일에도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은 세무사시험의 선발 방식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256명의 수험생 청구인들은 경력응시생과 일반응시생의 합격자 선정방식을 분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와 절대평가에 의해 합격자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최소합격인원을 선발인원으로 하는 상대평가와 같은 형태로 합격자를 배출하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3월 8일 수험생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나므로 심판대상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제2차시험 최소 합격인원의 결정) 등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또 합격자 선정 방식을 분리하지 않는 입법부작위 주장에 대해서는 세무사법이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세무공무원 등에게 세무사 2차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29일 청구됐다. /사진: 지난 1월 17일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세무공무원 특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직접성 요건 등이 부정되며 각하됐다.
세무공무원 등에게 세무사 2차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세무사법 제5조의2 제2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이 29일 청구됐다. /사진: 지난 1월 17일 세무사시험 수험생들이 세무공무원 특혜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으나 직접성 요건 등이 부정되며 각하됐다.

이와 달리 이번에 제기된 헌법소원심판은 경력 세무공무원에게 시험 면제 혜택을 주는 세무사법 조항 자체의 위헌성을 다투고 있어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청구인들은 경력 세무공무원에게 2차시험을 면제하는 조항이 전문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직무연관성을 묻지 않으며 특혜 횟수에도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는 점 등을 위헌 주장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와 함께 앞선 헌법소원심판에서 다뤄졌던 시행령 제2조와 제4조 제2항, 제8조 제2항 등 최소합격인원 수와 합격자 결정과 관련된 규정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항을 불완전하며 불공정하게 입법한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위헌을 주장했다.

세시연은 “당초부터 가장 중요한 쟁점인 세무사법 및 시행령에 대한 위헌소송은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를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하려고 했다”며 “감사결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드러난 이상 이번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본안 판단은 불가결하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에 대한 여러 자격사시험의 면제 규정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관련 법안도 발의되는 등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번 세무공무원 특혜 논란이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반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지난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통해 노동부는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 시행,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부분과 출제 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 순위대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이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등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채점에 대해서는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할 것을 권고했으며 아울러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일반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조작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세법학 1부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거나 국세청이 관여한 정황이 없고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회계학 1부 문제 역시 기출 문제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을 결정했으나 세무사 수험생들은 이에 불복, 재채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채점 조치계획 및 재채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헌법소원심판도 청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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