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상반기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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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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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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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상반기 LG전자 고객가치혁신부문 채용연계형 인턴 채용

지원 자격 및 절차
 
지원자격

▪ 2022년 8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학/석사)
- 인턴십 Full-Time 근무 가능한 자
- 국내/해외에서 학사 또는 이와 동등한 효력이 인정되는 자격을 취득(예정)한 자
- 졸업구분을 "졸업예정"이 아닌 "수료"로 입력할 경우, 한 단계 아래 학위 졸업으로 간주합니다.
즉, 석사 수료는 학사 졸업, 학사 수료는 고등학교 졸업으로 간주하며, 그에 따라 학사 수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졸업예정자의 경우 최종 입사 후 3개월 내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 학위 및 졸업 예정일은 반드시 해당 학위 졸업 가능 여부와 시점을 감안하여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역 및 기타 사항
- 군필자 또는 면제자에 한하며,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입사지원서 및 채용 전형 과정에서 허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는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취업 보호 대상자(보훈 대상자/장애인)는 관련 법규 등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전형절차
  1. 서류전형
  2.  
  3. 인적성검사
  4.  
  5. 1차면접
  6.  
  7. 2차면접
  8.  
  9. 건강검진
  10.  
  11. 최종전형
제출방법

■ 제출방법 : 반드시 LG그룹 채용포털(careers.lg.com)을 통한 온라인 지원만 가능

■ 전형단계: 지원접수 ☞ 서류 전형 ☞ 인적성검사(온라인) ☞ 1차면접 ☞ 2차면접 ☞ 건강검진 ☞ 인턴십(4주) ☞ 최종합격

※ 회사는 지원자에게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전형절차는 분야별로 상이하게 운영될 수 있으며, 변동이 있을 경우 개별 안내 예정

■ 문의처 : LG Careers 채용문의 內 '1:1 질문하기'
■ 유의사항 :
1) 입사지원서는 모든 사항을 정확하게 입력해야 하며, 추후 이력서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입사(합격)가 취소됩니다.
2) 전형 단계에서 필요 시 전형 관련한 추가 정보를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3) 해외 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4) 졸업예정자의 경우 입사 후 3개월 내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지 못할 시 입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5) 근무지는 지원자의 희망근무지 선택을 고려하여 배치하지만 직무 및 전공에 따라 회사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다.
6) 취업보호대상자(보훈대상자/장애인)은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우대합니다. (면접 또는 최종 합격시 해당 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7) 전형 단계별 합격자는 채용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8) 시스템에러, 비밀번호 분실, 지원서 수정 및 작성오류발생 문의는 LG Careers 채용문의 內 '1:1 질문하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된 이메일/비밀번호가 생각나지 않으면 '이메일주소/비밀번호 찾기'를 통해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보조이메일, 비밀번호을 잊어버리신 경우에는 '이메일주소/비밀번호 찾기' 하단에 '로그인 문의'를 클릭해 문의 부탁 드립니다.
※ 본 공고는 당사 채용계획 및 개인별 적합 분야에 따라 지원분야를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에 나타나지 않은 상세한 내용은 지원접수 후 별도 안내드리겠습니다.

기타사항

당사는 영업정보, 기술정보, 경영정보, 업무상 비밀 등 기타의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정보를 정당한 정보원으로부터 적법하게 수집하며,
타인의 정보를 입수, 이용, 공유할 때는 적법하고 올바른 절차를 준수합니다. 또한 타인의 아이디어, 저작물, 기타 지적 산물은 권리자가 라이선스 권을 부여해준 경우 등
당사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사용합니다. 특히 당사는 타사의 영업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상과 같은 공정경쟁 원칙에 따라 당사는 채용 예정자로부터 前 회사 소유의 어떠한 자료도 요구하거나 전달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는 업무 능력 증명 등의 목적으로 당사에 前 회사의 영업비밀 관련 자료를 전달해서는 안되며, 前 회사 영업비밀을 임의로 전달할 경우에는 채용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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