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2)-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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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시폐지와 유리천장(12)-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29 13:25
  •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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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0여년간 법조인력선발 및 양성의 근간을 맡아왔던 사법시험이 2017년 12월을 끝으로 폐지됐다. 평균 경쟁률 20대 1, 평균 합격률 3~5%라는 일회성 시험에 의한 선발을 지양해 고시낭인 및 다른 학부전공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교육에 의한 양성이라는 기치아래 2009년 3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이 출범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로스쿨제도를 두고 고비용, 입시 불공정 등에 문제가 많다며 사법시험 존치 또는 예비시험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적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이미 사법시험은 역사적 소명을 다했고 입법부가 새로운 제도를 정립한 만큼 더 이상의 사시존치 주장은 없어야 하며, 로스쿨에 문제점이 있다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사회적 힘을 모아야 한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전자의 입장에서, 그동안 익명으로 사법시험 존치 운동을 해 왔다는 한 수험생이 ‘기회공정’이라는 이름으로 본지에 “사법시험 존치와 유리천정”이라는 글을 지난 열 번에 걸쳐 보내온 바 있다. 그가 실명을 밝히며 열 한 번째에 이어 열 두번째 글을 보내왔다. 내용 전문(全文)을 게재한다. 본지는 이에 대한 반박 또는 이해를 달리하는 독자투고도 열려 있음을 재차 밝힌다. - 편집자 주 -

조용호
(직장인, 전 사법시험 준비생)

1. 프롤로그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만 해도 우파세력은 쪼그라들어 “20년 좌파 집권론”이 가능해 보였다. 그러나 내로남불과 갈라치기의 결과는 5년 만의 정권교체였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하 윤 당선인)이 지명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이하 정 후보자)를 엄호하는 것을 보면 정권교체 열망을 담아 윤 당선인에게 한 표를 행사한 수고로움에 후회가 몰려온다.

정 후보자의 자녀가 경북대학교 의대에 학사편입 한 것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사례와 다른지 그 당시 경북대학교 사정을 살펴보며 생각해보려 한다. 과연 정 후보자의 자녀 사례는 조민 사례와 다르다고 해명하는 것이 국민의 공정 눈높이에 맞는지 고민해 보고,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에 대한 우려가 불식될 수 없음도 짚어보고 밥그릇 싸움에만 혈안이 돼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로스쿨 출신 법조인들의 세태도 살펴보려 한다.

2. 정성(定性)평가의 공정성 잣대는 불법성 여부가 아닌 상식

(1) 경북대 로스쿨의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의 메아리가 울린 경북대 의대

2016년 3월 출간된 경북대 신평 교수의 책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은 로스쿨의 불공정 입학 의혹을 제기하며 큰 반향을 일으켰었고, 2016년 4월 7일 국민일보의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 로스쿨 부정 확인, 경북대 로스쿨 2013년 면접. 학생은 아버지 이름 대고 합격」 기사는 불공정 입학 의혹 제기의 기폭제가 되었다.(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0514422)

이후 경찰은 ‘경북대 로스쿨 부정 입학 의혹’ 사건을 본격 조사하기에 이른다. 내부고발의 결과 신평 교수는 적잖은 로스쿨 교수들과 척지게 되었고, 2016년 12월 경북대학교로부터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받는다.

입학 과정의 공정성 논란이라는 ‘자라’로 홍역을 치른 경북대학교라면 ‘솥뚜껑’으로 보일법한 입학전형의 도입에 신중했어야 했을 법하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정 후보자의 아들이 통과한 ‘지역 특별전형’은 18일 만에 신설됐다고 한다.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6992048)

게다가 딸에게 만점 준 2명의 교수는 아들에게도 최고점을 줬다고 한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64494#home)
 

(2) ‘불공정’이라는 저울의 눈금은 불법이 아닌 상식

정 후보자를 옹호하는 윤 당선인 측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사례처럼 불법이 없다는 논리로 ‘아빠 찬스’ 의혹에 방어막을 치는듯하다. 그 방어막에는 다음과 같은 반문이 든다.

첫째 형법상 불법이 아니라고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무죄추정의 원칙’, ‘의심스러운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in dubio pro reo)’에서 알 수 있듯 형법은 국가형벌권의 한계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형벌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보장적 기능을 가져 불법을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지금은 폐지된 간통죄의 경우 배우자 있는 자가 상간을 하더라도 형법상 불법은 아니지만, 지인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을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여신상(특정 로스쿨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의의 여신상(본문 속 특정 대학, 로스쿨과는 무관함을 밝힌다 / 법률저널 자료사진)

둘째, 조국 전 장관을 수사했던 먼지떨이 강제수사를 정 후보자에게도 한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예단할 수 없을듯하다. ‘부모 찬스’를 쓸 수 없는 소시민들이 단순히 두 명의 자녀가 모두 아버지가 있는 대학교 의대에 편입학 성공했다는 것에 배알이 꼴려서 이 난리를 치는 것이라기보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기 때문일 것이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입시 때처럼 표창장을 위조한 사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면접에서 만점과 최고점을 준 2명의 교수에 대한 의심은 떨치기 어려울 것이다. 설사 강제수사가 진행되어 해당 교수들을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증거확보가 어려운 몇 년 전의 사건에 대해 순진하게 자백할 리 만무하므로 정성평가의 불법성을 입증하기는 녹록지 않을 것이다.

셋째, 윤 당선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조했던 명언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라는 말은 거대 권력에 맞서 고군분투(孤軍奮鬪)했기에 주권자인 뭇 국민의 묵묵한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국민이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입시 관련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지휘할 때 가졌던 매의 눈으로 윤 당선인을 지켜보고 있다. 이제는 권력으로부터 핍박받는 자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것이다. 자녀를 사회에서 조금이라도 대접받을 수 있는 전문직에 종사하게 하고픈 부모의 맘은 다 똑같으리라. 한편으로는 부모의 과한 자녀 사랑 때문에 굳이 표창장을 위조해서 돕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됐을지도 모를 조민 씨가 겪는 고통을 생각하면 가련한 생각도 든다.

(3) 언젠가는 터지고 말 로스쿨 입시의 공정성 이슈

정 후보자의 자녀 2명이 면접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이슈가 제기된 정성평가의 공정성 논란은 의대 편입학에서뿐 아니라 로스쿨 입시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될법한데, 어찌 된 일인지 로스쿨은 조용하다. 면접에서 “느그 아버지 뭐하시노”라고 질문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2013년만 하더라도 공정 이슈가 지금처럼 민감하지 않았었고, 로스쿨 교수의 위세가 한층 드높아졌기에 충분히 있었을 법한 일이다. 한편, 공정에 대한 감수성이 높아진 이후에는 겉으로 보기에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정성평가인 면접에서 동료 교수의 자녀에게 특혜를 주면서 증거를 남길 바보 교수는 없을 것이라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 있을 뿐, 25개 로스쿨의 입시 공정성을 시종일관 감시할 감독기관은 부재하기에 공정성 논란의 뇌관이 언젠가는 터지고 말 것이다.

3. 에필로그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권을 5년 만에 심판한 국민의 의중은 절대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대한 경계, 진보 인사와 보수 인사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세력이 누리는 혜택을 불공정한 방법으로 그들의 자녀에게까지 대물림하려는 시도에 대한 경고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4월 20일 발표된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는 무려 1,712명이다. 사법시험 최대 선발이었던 1,000명보다 대폭 늘어난 합격자 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로스쿨 입학을 하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길은 굳건히 틀어막고 있다. 애초 로스쿨 도입의 취지는 온데간데없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가 되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 집회’를 열고 있고, 로스쿨 재학생들은 합격률을 대폭 올려달라고 집회를 열고 있다. 물론 로스쿨 재학생들도 합격하면 반대편 집회에 참여하게 되겠지만 말이다. 합격은 떼 놓은 당상으로 생각하고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감축’을 목놓아 외치던 아버지 변호사가 그날 아들의 변호사시험 불합격 소식을 듣고 나간 멘탈을 부여잡는 씁쓸한 장면은 드라마 속 얘기가 아니라 2022년 대한민국 법조계의 실화이다.
 

사진 가운데가 글쓴이 조용호씨다.
사진 가운데가 글쓴이 조용호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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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할 이상의 국민적 공감대 2022-04-30 23:10:49
우리 국민 8할 이상은 사법시험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국회가 답해야 할 시간.
초당적으로 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022-05-01 14:11:20
사시시절 그 많은 수험생들이 변호사가 되지 못했던 건 결국 법조기득권들이 자신들의 소수기득권 유지를 위해 시험을 계속해서 변태적으로 운용하며 철저히 숫자통제를 했기 때문이지 그 수험생들이 변호사될 자격이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봅니다

물론 어느 정도 경쟁은 발생할 수 있긴 하지만 법조인 자격이란게 공무원처럼 자릿 수가 정해진 것이 아님에도 그런 숫자통제가 자격시험제도인 로스쿨제도에서까지도 법조기득권들에 의해 강행되고 있다는게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현상이라 봅니다

즉 법조기득권들이 변호사숫자를 줄이는데 대한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사시 일부부활 같은 우회로는 열리기 어렵다는거죠. 왜냐면 사실상 법조인 선발의 전권을 휘두르고 있는 법조기득권들이 신규변호사 배출 숫자가 늘까봐 입구의 다양화를 막고 있는거니

ㅇㅇ 2022-05-02 14:54:11
근데 글쓴이분이 로스쿨 진학안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법대 수석졸업에 사시1차합격이면 로스쿨 가서 학점 휩쓸고 검사나 로클럭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법조인이 되는 꿈은 포기하신건가요?

로스쿨 입학시험 이원화 2022-05-01 01:38:01
칼럼 잘 읽고 있습니다. 칼럼의 테마와 살짝 결이 다른 얘기 입니다만은 혹시 법학전공자 출신이나 일정 법학학점 이수자(e.g. 구 사법시험 응시조건처럼 법학학점 36학점 이수자) 들을 대상으로 리트를 응시하지 아니하고 기본 3법시험(헌법, 민법, 형법)을 응시케 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본질적으로 대륙법계열 한국에 미국 LSAT유형 시험을 본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긴 합니다만은 로스쿨 취지인 다양한 전공 출신 선발을 실질화 시킨다는 명분으로 법전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법률 제23조 2항에 명시적으로 법학지식 측정을 금지 해놓았다 보니 아예 리트를 폐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 여쭈어 봅니다. 사실 이러한 제도구상은 일본 로스쿨 선발에서 법학전공자를 뽑을 때 제도를 모티브로 한것입니다.

해피해피 2022-04-30 20:46:34
초등학교에서도 배우지요. 글은 글쓴이의 심정을 이해하며 읽는것이 중요하다는것을...쯧쯧 밑에 기본 인성도 안되어 있는
할일없는 삐딱한 사람글은 무시하시길 바랍니다.
절대로 법조인 못되고 되어서도 안되는 사람인것 같네요.
할일없이 남의 글의 순수하지 못하고 삐딱한 눈으로 비방하는 글이나 쓰는 수준 낮은 사람인듯...
안봐도 어떤 사람일지 수준이 뻔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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