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위헌·위법인 ‘검수완박’,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상태바
[사설] 위헌·위법인 ‘검수완박’, 문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 법률저널
  • 승인 2022.04.28 18: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다수당 지위를 악용, 회기 쪼개기 편법 등으로 야당의 필리버스터마저 무력화시키면서 ‘검수완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안건조정위원회→전체회의, 국회 본회의 절차가 워낙 졸속으로 진행되다 보니 민주당 의원들조차 무슨 법안이 상정·의결됐는지도 모를 지경이 됐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의 의지가 강해서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법안 통과가 유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잘된 합의”라고 평가한 만큼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지 않다.

권력 교체기에 국민 기본권 보호뿐 아니라 권력 감시 역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 체계가 중대 변화를 맞게 됐다. 문제는 이 중대한 사안을 이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다. 74년 동안 정착된 형사사법체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공청회·청문회 한 번 열지 않았고,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는 데 15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러다 보니 안건조정위에서는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토대로 소위에서 여야가 조정한 법안이 아니라, 검찰의 권한을 더 축소한 ‘민주당 원안’이 통과됐다. 최고령이라는 이유로 투입된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조정안이 통과됐다”라고 말했지만, 정작 의결한 법안은 ‘민주당 원안’이라는 블랙코미디 상황이 빚어졌다. 더 황당한 일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는 민주당 원안이 아닌 중재안을 돌연 통과시켜 본회의에 넘기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박 의장의 중재안을 다시 추가해 ‘셀프 수정’한 법안을 30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부터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단순한 자구 수정이 아니라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이 바뀌면서 사실상 ‘다른 법안’이 됐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마땅하다. 민형배 의원의 기획 탈당에 이어 법안 내용도 절차도 총체적 위헌·위법으로 점철됐다. 형사사법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입법이 국민 의견 수렴을 배제한 채 국회 다수당의 일방적 의도로 진행되고 있다. 민주당은 열흘 남짓 남은 문재인 대통령 퇴임일 전에 공포 절차까지 마치려 한다. ‘검수완박’은 법치와 국민의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폭주하는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국민이 직접 나서 심판해야 한다. 코로나 사태·집값 폭등·물가 상승 등 삼중고에 시달리는 민생, 북한의 도발 위협, 불안한 국제 정세 등 눈앞의 현안에 대응하는 데만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민주당은 엉뚱한 ‘검수완박’으로 정권 이양기에 몽니를 부리며 날을 새고 있다. 대선 때 선거법 개정, 재·보선 공천 등의 편법·꼼수를 여러 번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던 민주당은 언제 그랬냐는 듯 위장 탈당과 연쇄 사·보임으로 안건조정위를 무력화했다. 안건조정위는 민주당이 과거 소수 야당일 때 다수의 횡포를 막아야 한다며 관철한 제도이다. 그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면서도 거리낌이 없는 몰염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민주당 스스로 법률을 형해화(形骸化)하고 민주주의를 농간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은 국가의 건강성과 직결돼 있어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 정치권이 이를 토대로 국민 안전, 부패 감시 등을 염두에 두고 각 당의 입장과 법체계의 일관성을 조화시켜 최종안을 마련하는 것이 순서다. 특히 형사사법제도에 관한 사항은 인권에 직결된 사항으로 헌법과 헌법정신에 맞게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국회를 통과한 ‘검수완박’ 법안을 국무회의에서 세밀히 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행정 각부의 장은 국회 통과된 법률을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의결하는 ‘거수기’가 아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해당 법안에 관해 실질적인 심사를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헌법과 국무회의 규정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기간(15일) 동안 재의요구를 위한 검토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공포한다면 대통령과 정부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