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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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80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4.28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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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은 미국에 본사를 둔 A영업소의 상무 등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5.1. A영업소로부터 ‘2015.2.1.자로 甲의 역할이 소멸되며, 민법 제689조에 의하여 원고와의 고용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다’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다.

甲은 2015.2. A영업소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과 함께 위 일자부터 甲이 복직할 때까지 매월 급여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1심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구기각 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다.

항소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태에서 2016.12.20. 甲과 A영업소에 “A영업소는 甲에게 금752,262,000원을 지급하되, 甲과 A영업소는 이를 제외하고는 상호 간에 어떠한 채권, 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甲과 A영업소는 화해권고결정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않는다.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이는 2017.1.6. 확정되었다.

이때 화해권고결정금액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아 과세대상 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다.

[판결요지]

소득세법은 과세대상 소득을 그 원천 또는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으므로 소득세법이 열거하지 않은 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어느 개인에게 소득이 발생하였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않는다. 어느 소득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를 주장하는 자가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특정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한다는 점까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가 기타소득의 하나로 규정한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9.13. 선고 2010두27288 판결 등 참조).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소송 계속 중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청구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하는 결정으로(민사소송법 제225조제1항)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지며(민사소송법 제231조),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함과 동시에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새로운 법률관계가 유효하게 형성되는(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등 참조) 점까지 참조하면, 甲과 A영업소 사이에 발생한 분쟁의 내용과 소송에 이른 경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진행된 재판의 경과, 화해권고결정금액의 규모 등을 종합하여 고려한 결과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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