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단체, 연이어 ‘검수완박’ 추진 반대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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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연이어 ‘검수완박’ 추진 반대 입장 밝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26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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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이어 전임지방변호사회장協도 반대 성명 발표
“검찰의 6대 수사권 유지하고 대배심제도 등 신설” 제안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변호사업계에서 연이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회장 석왕기)는 26일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추진은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검수완박 법안은 형사사법시스템을 변경하는 것으로 이를 위해서는 여야의 합의는 물론이고 법률이 지향하는 방향과 내용도 국민적 공감대가 뒷받침되는 합리적인 입법 형성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하는데 이번 법안은 이러한 절차가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이뤄진 검경 수사권 조정도 국민의 불편과 일선의 혼란을 키우는 등 기대와 달리 성과를 거두지 못한 상황에서 절차적 정당성 없이 재차 제도개혁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들의 사법제도에 대한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지금이라고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검찰 개혁에 대해 고민하고 법안 추진이 모두의 공감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전임지방변호사회장 협의회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긴급 성명을 적극 지지하며 국회가 진정한 개혁 입법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전했다.

전임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가 언급한 바와 같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도 지난 25일 검수완박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을 냈다. 이는 지난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을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과 관련해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키로 한 결정에 대한 반대의 뜻을 담고 있다.

대한변협은 중재안의 첫째 항목인 ‘수사와 기소의 분리원칙’에 대해 “이미 실무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이 실질적으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는 오류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중대한 수사역량이 요구되는 사건이 아닌 경우 경찰이 초동수사를 수행한 뒤 검사에게 송치하고, 검사는 보완점을 수사지휘 형식으로 보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구조에 대해 대한변협은 “까다로운 법리에 취약한 경찰의 부담을 덜어주며 검찰에게는 정형화된 민생사건에 대한 부담을 경감해 주는 상호 보완적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중재안은 이러한 점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모가 크고 혐의가 중대한 범죄일수록 수사를 직접 수행한 수사검사의 독립적 심증과 판단이 중요한데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를 무조건 분리할 경우 중요 사건에 대한 심사와 통제가 곤란해지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검사의 예단이 공판으로 이어지는 것을 차단하려면 차라리 일본의 검찰심사회나 미국의 기소 대배심제 같은 시민에 의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타 수사조직의 범죄 대응 역량을 조건으로 하는 검찰 수사권 폐지’ 항목에 대해서도 “역량 확보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찰과 공수처 등의 역량을 높일 수 있는 인력과 제도 등 현실적 여건이 전혀 뒷받침되고 있지 않음에도 졸속 추진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에서 공직자·선거 범죄를 삭제하는 것에 대해 “6개월의 단기 공소시효 적용을 받는 선거 범죄를 암장시킬 가능성을 높이는 등 사실상 치외법권, 특권 계급을 창설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국회의원의 이익을 위한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수부의 총량 규제’ 항목에 대해서는 “현재도 필요에 따라 검사들을 공식·비공식적으로 대규모 파견하거나 중요 사건에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실익이 없다”며 “옛 검찰 특수부를 향한 정치권의 막연한 경계심을 반영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범죄의 단일성과 동일성을 기준으로 한 보완수사의 범위 한정’ 항목은 “성착취 범죄나 보이스피싱 범죄 등 배후 세력이 있는 민생 범죄는 수사 개시 후 증거인멸 우려가 크므로 신속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높은데 중재안에 따르면 이러한 배후 사정이 발견돼도 쟁점만 첨부한 채 경찰에 사건을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하므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는 치명적 문제가 발생한다”고 우려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 및 입법 방향 제시’에 대해서는 “개정안의 직접 당사자인 법원, 검찰, 변호사단체, 공수처, 경찰 등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공수처에 대한 수사권 부여” 항목은 검찰과 공수처의 갈등을 격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점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개정안의 4월 임시국회 중 처리’ 항목은 시간 부족으로 인해 개정안의 개별 규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고 개정안의 시행일에 대해 기존 개정안과 1개월의 차이만을 두고 있을 뿐 경과조치나 유예에 관한 사항은 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문제시했다.

대한변협은 “검찰의 수사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만으로는 기존에 드러난 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국민의 법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권한이나 국민 참여를 확대해 검찰과 경찰의 권한 남용을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와 같이 6대 중요범죄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은 그대로 유지하되 검찰권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수사·기소 영역에서 대배심 제도를 신설하고 ‘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한변협은 “국회는 지금이라도 수사 주체와 상관없이 수사권력의 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마련하고 개정안이 개별 법령과의 사이에서 체계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심모원려한 숙의를 진행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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