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상태바
행안부 “코로나 등 국가재난 시 결원 없어도 공무원 임용”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26 10: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6일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국가재난 발생시 결원 없어도 신규임용후보자 정원 외 임용

앞으로 코로나 등과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신속 임용하고 재난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 변경 시 유예기간 없이 즉시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국가적 재난 발생 시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코로나19와 같은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에서 현장근무 인력을 신속하게 보충하고 격무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에 중점을 뒀다는 설명이다.

개정안 내용은 먼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인력보충을 위해 신규임용후보자를 정원 외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으로는 공개경쟁임용시험에 합격한 신규임용후보자는 결원 발생 시 명부 순위에 따라 임용되고, 최종합격일부터 1년이 지난 경우에만 정원 외로 임용이 가능하다.
 

정부가 코로나 등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결원이 없어도 신규공무원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광주 서구청 공무원이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 등 재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결원이 없어도 신규공무원임용후보자를 임용하는 등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사진은 2017년 7월, 광주 서구청 공무원이 방역수칙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 연합뉴스

그러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규모 국가재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임용권자는 결원이 없더라도 신규임용후보자를 신속하게 정원 외로 임용하여 재난상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어 재난 상황 대응을 위해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할 경우,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변경사항을 즉시 적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규정상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1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이 가능하여 재난상황에 적합하게 승진·전보기준을 변경하여도 즉시 적용할 수 없었다.

앞으로는 재난상황에 맞게 변경된 기준을 즉시 적용하고 코로나19 등 재난상황에 직접 대응한 공무원들에게 가점 등 즉각적인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을 통하여 국가재난 상황에서도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인사운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특히 재난 대응 인력의 신속한 충원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지방공무원들의 고충이 다소나마 해소되고 재충전의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개정 취지를 전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