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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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공무직 교육체계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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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의견 반영한 교육과정 및 방식으로 개편
실무와 연계되는 현장 중심·직무심화 교육 중점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정부청사의 공무직 교육체계가 수요자의 의견을 반영한 ‘현장 맞춤형’으로 전환된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본부장 조소연)는 2022년부터 정부청사 공무직 교육과정을 법정 의무교육과 기본 소양 위주에서 실무와 연계되는 현장 및 직무심화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공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 관련 의견 수렴 결과에 기초한 조치로 교육의 참여도를 높이고자 정부청사 소속 공무직의 근무여건, 인적 특성 등을 고려했다.

교육방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되 대면 교육을 선호하는 근로자의 의견과 50세 이상 현업 근로자가 많은 인적 특성을 반영해 집합교육 위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신규자 교육 등 주요 교육과정의 교육 시간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올해는 공무직 교육체계를 질적·양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슬기로운 공직생활을 위한 신규 입사자 교육 △전문역량 개발을 위한 직무심화 교육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안전 보건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진행한다.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 행정안전부

먼저 올해 신규 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21일부터 22일까지 진행한 신규 공무직 교육은 교육 시간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대폭 확대했다.

민간에서 공직에 들어온 공무직의 공직 적응 및 원만한 직장 생활을 돕고자 공직윤리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과정을 전년 대비 확대했으며 공무직원에서 공무원으로 임용돼 근무 중인 정부청사 직원이 직접 강사로 나서 ‘슬기로운 공직생활’이라는 제목으로 그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기회도 마련했다.

업무 관련 전문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는 핵심 교육과정인 ‘직무 심화교육’은 신기술 습득 및 종합관리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연간 30명 내외의 직원을 선발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과정 및 교육기관, 교육시기 등은 모두 개인이 원하는 과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편리함을 더했고 직무 심화교육을 이수한 직원은 향후 내부 직무 자문(코칭) 프로그램의 강사로 활동해 교육 내용을 확산하도록 할 예정이다.

단순 법정교육 위주로 시행되던 산업안전보건 교육은 실질적인 산업 재해율 감소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분야별 현장 맞춤형 교육으로 추진한다.

정부청사 시설물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재해 위험 요인에 대해 사례 위주로 교육함으로써 현장에서 자주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 외에도 중간관리자 대상 교육, 직무-학습 연계 자문(코칭)프로그램, 재취업 지원 서비스, 노무관리 실무 사례 및 소양 교육도 시기별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현장에서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공무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는 정부청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부족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체계적인 공무직 교육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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