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상태바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25 11: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건 9급 일반 합격선 88점·간호 8급 90점 등 기록
5월 9~12일 면접시험 시행…27일 최종합격자 발표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5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서울시는 이번 임용시험을 통해 보건 9급, 간호 8급 등 18개 분야에서 418명의 신규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었으나 산림자원 9급 장애인 구분모집, 저소득층 구분모집, 조경 9급 장애인 구분모집, 지적 9급 장애인 구분모집에서는 필기시험 합격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외 각 분야별 필기시험 합격인원과 합격선을 살펴보면 △산림자원 9급 일반 11명(7명 선발 예정), 85점 △조경 9급 일반 13명(7명), 77점(양성평등 76점) △조경 9급 저소득층 1명(1명), 56점 △보건 9급 82명(53명), 88점(양성평등 86점) △보건 9급 장애인 8명(6명), 55점 △보건 9급 저소득층 9명(6명), 65점 등을 기록했다.

또 △건축 9급 101명(71명), 68점 △건축 9급 장애인 1명(8명), 65점 △건축 9급 저소득층 2명(9명), 57점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36명(26명), 81.67점 △의료기술(방사선) 9급 13명(9명), 86.67점 △약무 7급 5명(20명), 61.67점 △간호 8급 194명(139명), 90점 △지적 9급 64명(48명), 73.33점 등의 분포를 나타냈다.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5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제1회 서울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에 합격한 540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필기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하는 인성검사는 지난 23일 시행됐으며 이어 5월 9일부터 12일까지 면접시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9일에는 산림자원 9급, 조경 9급, 보건 9급, 의료기술(방사선) 9급 합격자들을 대상으로 면접이 치러지며 10일은 건축 9급,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11일은 의료기술(임상병리) 9급, 지적 9급, 간호 8급, 12일은 간호 8급, 약무 7급의 면접이 예정돼 있다.

면접시험은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서 시행되며 출석 등록은 지정된 일자별로 11시 40분부터 12시 10분까지 마쳐야 한다. 본인에게 지정된 면접일자에만 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면접시험이 시작된 후에는 면접에 응시할 수 없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험일에는 면접시험 응시표와 신분증,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장애인등록증, 필기구(검정색 볼펜)을 준비해야 한다. 응시표는 5월 3일 9시부터 출력할 수 있다. 면접시험 등록 후 개인별 면접시험 종료 시까지 별도의 식사시간이 주어지지 않으므로 다른 응시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간식을 지참해 취식할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또는 자가격리자 등 방역당국의 관리대상자는 일반 시험장에서 응시할 수 없으며 응시를 희망하는 경우 방역당국과 협조해 사전 지정된 별도의 장소에서 응시할 수 있다. 다만 타지역에서 확진된 경우 여건 등에 따라 시험응시가 어려울 수 있다.

면접시험 응시를 원하는 확진 및 자가격리자는 판정 즉시 면접 응시를 신청해야 하며 시험일 전에 확진·자가격리 판정을 받았다면 즉시 서울시인재개발원 및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담당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응시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기한은 수험생 본인의 면접일자 전일 18시까지이며 시험응시 신청서 등을 전자우편으로 제출한 후 유선으로 확인하면 된다.

한편 이번 필기시험의 성적 확인이 가능한 기간은 불합격자의 지난 14일부터 6월 17일까지이며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일인 5월 27일부터 6월 17일까지 서울시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응시자 본인이 조회할 수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