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01)-공무원의 집단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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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101)-공무원의 집단행위
  • 신종범
  • 승인 2022.04.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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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비록 그 기간의 장단은 있었지만, 이전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가 끝난 후 어느 정도 기간까지는 새로운 대통령이 국민통합에 애를 쓰고, 국민들도 새로운 정부에 대한 높은 기대를 가지면서 국민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모아졌고, 여당과 야당도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대통령선거의 경우에는 이전 선거와 달리 국민들의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감도 양분되어 있고, 여당과 야당의 대립도 더욱 격화되고 있다. 당선 직후부터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으로 대립된 여론은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둘러싼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 검찰개혁 입법을 마련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선거에서 패배하고,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자 검찰의 수사권한을 폐지하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법안을 새 정부 출범 전까지 통과시켜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고 나섰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형사사법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함께 검찰의 수사권한을 폐지하는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이제 곧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은 당연히 강하게 반대하였지만, 더욱 강력하게 반대한 집단은 검찰이었다.

국회의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에 대해 이해관계를 갖거나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 다른 정부 부처는 내부 의견을 정리하여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국회의원들을 찾아 설득하는 방법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현한다. 그러나, 이번의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검찰의 방식은 다른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는 전혀 달랐다.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라오는 반대 의견을 언론에 알리고, 지검장, 고검장 회의를 연이어 개최하여 회의 모습까지 언론에 공개하고, 급기야 전국의 부장검사, 평검사들까지 모여 집단적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은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밖에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징계 사유에 해당하고(제78조), 나아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제84조의2). 우리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공무원 다수의 결집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사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하는지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검찰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에 참가한 교사들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금지 위반으로 기소하는 등 다른 공무원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에 대하여는 늘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왔다. 나아가, 검찰 내부통신망에 공무원 노조 결성을 독려하는 글을 올린 검찰수사관(7급)을 직위해제 하는 등 같은 검찰 조직 내 검사가 아닌 공무원에 대해서도 그러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의 검찰 인적청산 방침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행위,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반대한 검사들의 집단적 의사표시에 대해서 징계나 형사처벌이 이루어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여러차례 있었지만, 공무원의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 규정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필자 또한 이번 검사들의 집단적 의사표현이 불법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검사들이 법의 잣대를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에게 각각 다르게 적용하는 것에는 마음이 몹시 불편하다. 만약,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군인들이 지휘관 회의를 개최하고, 국방부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현했다면, 여성가족부 공무원들이 여성가족부 폐지에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반발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http://blog.naver.com/sjb629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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