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민들은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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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민들은 신사법시험 도입을 원한다
  • 백원기
  • 승인 2022.04.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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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

법무부는 2022년 4월 20일 제11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를 1,712명으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변호사시험 응시자는 총 3197명, 합격률은 53.55%로 나타났다.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훨씬 상회하는 1,712명으로 정했다. 이미 법무부는 2019년에 2018년 49%였던 응시자 대비 합격률을 50% 이상으로 인위적으로 상향 결정해 하향추세의 곡선을 상향 추세로 돌려놓아 순리에 반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그 비율을 53%로 더 상향시켜 그 기준에 반한 결정을 내렸다. 국민들은 “대한민국에 합격률 50% 이상 보장하는 공개경쟁시험이 있는가” 반문하고 이의를 제기할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 변호사시험은 자격시험이 아니라 기타 공무원시험과 마찬가지로 공개경쟁시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합격자 규모를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으로 하되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와 합격률,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감, 법조인 수급상황, 학사관리 현황 및 채점결과에 더해 인구 및 경제규모 변화, 해외 주요국의 법조인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변명한다. 그러나 지속적인 합격률 하락은 애초에 “합격자 결정기준인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이라는 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결과이다.

한마디로 이러한 우리 로스쿨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이다. 원래 대륙법계 국가인 우리나라가 영미법계 법학교육제도인 로스쿨을 도입하게 된 배경은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를 제거하기 위함에 있었다. 그 폐해로는 고시낭인의 양산, 학문법학의 수험법학 전락, 특정 명문대학의 합격자 독식,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불가 등이 제시되었다. 로스쿨제도가 도입돼 제11회 변호사시험이 시행되고 그 합격률이 공개된 지금 이 제도는 그 도입취지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큰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곧 사법시험제도의 폐해로 지적된 사항이 그대로 로스쿨제도의 폐단으로 재탄생하여 오히려 더 크고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는 것이 그 현실이다.

로스쿨은 학문으로서 전문법학을 기능공을 양성하는 기술법학으로 전락시켜 법학교육의 전문성을 저하시켰다.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현상은 더 심화됐고, 그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 지방 로스쿨은 죽어가고 있다. 무엇보다 많은 돈이 없으면 입학조차 할 수 없고 입학시험 성적이 자의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평등권을 침해하며 특정계층에 대한 특혜를 조장하는 역기능을 양산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시간이 지나면 로스쿨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환상을 완전히 버렸다. 현재 절대다수 국민이 사법시험의 부활을 지지한다. 로스쿨 제도를 시행한 결과 기대에 비해 너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법학교육의 발전과 다양한 인재 발굴 측면에서 3년 로스쿨제도는 사법시험제도에 비해 나아진 점이 전혀 없다. ‘고시낭인’ 주장에 비해, 3년간 1억원 이상의 큰 투자에도 변호사시험에 불합격한 ‘로스쿨낭인’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한국식 로스쿨 제도는 로스쿨을 졸업해야만 변호사가 될 수 있는 전세계에서 유일한 독점적 구조의 기형적인 제도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 그 제도의 모국인 미국도 “베이비바”와 같은 우회로를 두고 있으며, 일본 역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독점적 구조는 로스쿨이 없는 일반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대학졸업 사각모의 중요한 한 축인 법학을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우리는 전격적으로 로스쿨 제도를 도입했던 독일이 그 시행 14년만에 이를 완전히 폐기하고 <법학부 교육을 통한 사법시험제도>를 확립한 사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이러한 현실에서 로스쿨제도가 유일한 법조인 양성제도로 남게 된 지금 ‘재탄생된 새로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제도의 우회로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도 응시할 수 있는 “신사법시험”을 도입해 사법시험을 부활시켜야 한다. 신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에 대응해 전문적인 사법관을 선발하는 공직시험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변호사시험에 최종 탈락한 로스쿨 졸업생들에게도 응시기회를 주어 로스쿨낭인을 구제하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별도의 2가지 시험을 실시해 공직 사법관과 자유직 변호사를 따로 뽑으면 양자의 유착으로 인한 사법비리를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사법시험제도와 로스쿨제도는 지난 9년간 문제없이 공존해 왔으며 그 병존을 통해 법률 소비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신사법시험이 필요한 이유이다.

백원기 대한법학교수회 회장 / 국립인천대 법학과 교수

<대한법학교수회는 25개 로스쿨을 제외한 전국 139개 법과대학, 법학과 또 유사학과에 소속된 교수, 강사 또 법학박사 2,000여명이 소속된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배려하는 인도주의 법학의 실천과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사법행정입법개혁 등을 추구하고 있다.>

<* 외부 필자의 원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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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2022-04-21 12:14:05
적극 찬성합니다.
로스쿨도 시대의 흐름을 거부할 순 없겠죠

ㄱㄱㄱ 2022-04-21 13:16:24
사시부활도 기회확대의 측면에서 좋은 방안이라 봅니다. 다만 로스쿨도 자격시험을 전제로 만든 제도인데 기득권집단에서 이를 뭉개버려서 다시 고시낭인같은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즉 신사법시험이든 방통대 로스쿨이든 다른 입구가 다양하게 열리더라도 기득권들이 지금처럼 그 출구를 인위적으로 좁혀버리면 결국 같은 문제의 반복일 뿐인거죠. 그러니 기회의 확대를 주장하면서도 로스쿨제도 자체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으로 기득권들의 그러한 행태에 대한 비판과 근절이 선행되는게 옳다고 보입니다

ㅇㅇ 2022-04-30 09:46:45
사회적 약자는 로스쿨에 지원할수 없고 특정계층에만 유리하다는 주장에 근거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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