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22)
78. 1919년 상하이에서 수립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경무국장은 백범 김구이며, 대한민국 경찰 역시 임시정부의 경찰활동 또는 경찰 정신을 계승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20'승진 / 20’법학]
79. 임시정부 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예상]
80. 국내 각 도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판부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두었다. 부·군 단위 지방 행정기관으로는 부서·군청이 있었고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과를 두었다.[예상]
81.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대한교민단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였다.[예상]
82.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가 만들어졌다.[예상]
83. 경무과는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예상]
84. 나석주의사는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예상]
85. 김용원 열사는 1921년에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예상]
86.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은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봉사와 질서’이다. [21'승진]
87. 광복 이후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검을 경찰봉으로 대체하였고, 1945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및 「예비검속법」을 폐지하였다.[20’법학 / 21'1]
88. ‘미군정시기’에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였다.[21'1]
89. ‘미군정시기’에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개편하였다. [21'1]
90. 1946년 이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경무부(警務部)가 1948년 정부 조직법 상에서 내무부 산하의 국(局)으로 격하되었다.[20'경감]
91.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시 중앙경찰조직으로 치안국, 지방경찰조직으로 시도경찰국을 두었으며 각각 독립관청의 권한을 부여하였다.[20’법학]
92.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작용에 관한 기본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는 등 조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졌다. [20'경감]
93. ‘미군정시기’에는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다.[21'1]
94. 영미법의 영향을 받아 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민주적 요소가 도입되었다.[14'1]
95. 경찰의 조직법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 졌으며, 비경찰화 작업이 행해져 경찰의 활동영역이 축소되었다.[14'1]
96. 미군정기에 고등경찰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와 경제사범단속을 위한 경제경찰이 신설되었다.[18'경간]
97. 미군정 시기에는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는 등 경제경찰⋅고등경찰⋅정보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다.[14'경간 / 14'1 / 16'경간 / 18‘2]
98. 미군정시대에는 경찰의 이념에 민주적인 요소가 도입되면서 최초로 6인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가 설치되었으며 경제경찰, 정보경찰 등의 사무가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가 이루어졌다.[19'경감]
99.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시행되었다.[14'2]
100. 1946년 여자경찰제도를 신설하여 14세 미만의 소년범죄와 여성관련 업무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14'1]
<해설>
04. 대한민국 임시정부경찰
[핵심요약] 상해시기(1910~1932)
경무국 |
① 1919년 4월 25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장정’(이하 ‘장정’) 공포로 임시정부 경찰조직인 경무국 직제와 분장사무가 처음으로 규정되었다. ② 1919년 8월 12일에 초대 경무국장으로 백범 김구 선생이 임명되면서 경무국의 구성과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③ 장정에서 경무국의 소관 사무는 행정경찰에 관한 사항. 고등경찰에 관한 사항. 도서출판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일체 위생에 관한 사항 등으로 규정되었다. ④ 임시정부 경찰 운영을 위해 정식 예산이 편성되었고, 규정에 의해 소정의 월급이 지급되었다. |
연통제(경무사) |
①상해 임시정부는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내와 연계하여 연락. 정보수입. 선전활동 및 정부 재정 확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연통제를 실시하였다. ② 국내 각 도 단위 지방행정기관으로 독판부를 설치하였으며, 독판부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사를 두었다. 부·군 단위 지방 행정기관으로는 부서·군청이 있었고 산하 경찰기구로 경무과를 두었다. ③ 각 독판부·부서·군청 및 경무사·경무과 소속의 경감과 경호원이 경찰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연통제(경무사)의 실질적인 목적은 점령된 본국의 국민들에게 독립의식을 잊지 않게 하고, 또한 기밀탐지 활동과 군자금(독립운동자금) 모집활동을 하며 최종 목적으로는 일제 저항운동을 일으키려는데 있었다. ⑤ 1920년 9월에 회령의 연통기관이 일제 경찰에게 발각되는 등 일제의 감시와 탄압이 심해지면서 1921년 이후 점차 와해 되었다. |
의경대 |
① 임시정부는 ‘임시 거류민단제’를 통해 교민들의 자치제도를 공인하였고, 교민단체는 ‘의경대 조례’를 통해 자치경찰조직인 의경대를 조직하였다. ② 김구 선생이 중심이 되어 1923년 12월 17일 대한교민단 산하에 별도의 경찰 조직인 의경대를 창설하였고, 1932년에는 직접 의경대장을 맡기도 하였다. ③ 의경대는 교민사회에 침투한 일제의 밀정을 색출하고 친일파를 처단하는 역할을 맡았으며, 그 밖에 교민사회의 질서유지, 호구조사, 민단세 징수, 풍기단속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④ 의경대는 1932년 윤봉길 의사 의거로 일제의 탄압이 심해진 후 수난의 이동시기를 겪던 1936년에 사실상 와해되었다. |
78. |○|
79. |○|
80. |○|
81. |○|
[핵심요약] 중경(충칭)시기(1940~1945)
경무과 |
① 1940년 9월 임시정부가 중국 정부의 임시수도인 중경에 자리 잡으면서 정부조직법 또한 개편되는데, 1943년 제정된 대한민국 잠행관제에 따라 내무부 경무과가 만들어졌다. ② 경무과는 내무부 하부조직으로 일반 경찰사무, 인구조사, 징병 및 징발, 국내 정보 및 적 정보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
경위대 |
① 중경시기 임시정부는 대일전쟁을 추구하며 체제를 정비하는 가운데 자체적으로 정부를 수호할수있도록 1941년 내무부 직속으로 경찰 조직인 경위대를 설치하고, 그 규칙으로 경위대 규정을 따로 두었다. ② 통상 경위대장은 경무과장이 겸임하였다. ③ 경위대의 주요 임무는 임시정부 청사 경비와 임시정부 요인을 보호였으며, 군사 조직이 아닌 경찰조직이었다. ④ 광복후 1945년 11월 23일 경위대는 임시정부 요인들이 환국할 때 김구 주석 등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도록 경호업무를 수행하였다. |
82. |○|
83. |○|
[핵심요약] 임시정부경찰의 주요인물
백범 김구 선생 |
① 경무국장 백범 김구선생은 경찰을 지휘하며 임시정부 수호를 책임졌고, 그 결과 임시정부의 성공적 정착에 이바지했다. ② 백범 김구 선생을 측근에서 보좌한 것은 임시정부경찰의 경위대로서, 백범 김구 선생과 임시정부경찰의 인연은 역사적 운명을 함께 했다. |
나석주 의사 |
임시정부 경무국 경호원 및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1926년 12월 식민수탈의 심장인 식산은행과 동양척식회사에 폭탄을 투척하였다. |
김석 선생 |
의경대원으로 활동하면서 윤봉길 의사를 배후 지원하였는데, 윤봉길 의사는 1932년 4월 29일 상해 홍구 공원에서 열린 일왕의 생일축하 기념식장에 폭탄을 던졌다. |
김용원 열사 |
1921년에는 김구 선생의 뒤를 이어 제2대 경무국장을 역임하였다. 1924년 지병으로 귀국후 군자금 모금, 병보석과 체포를 반복하다 옥고 후유증으로 1934년 순국하였다. |
김철 선생 |
의경대 심판을 역임하였으며 1932년 11월 30일 상하이 프랑스조계에 잠입하였다가 일제 경찰에 체포되어 감금당하였고, 이후 석방되었으나 1934년 6월29일 고문 후유증으로 생애를 마감하였다. |
84. |○|
85. |○|
05. 미군정시기의 경찰
[핵심요약] 식민경찰체제 청산
치안입법 정비 |
①1945년 정치범처벌법, 치안유지법, 예비검속법, 출판법등 폐지. ②1948년 보안법 폐지 ➠ 미군정기 가장 마지막으로 폐지된 일제강점기의 치안입법은 보안법임. ➠ 강점기의 치안입법은 비교적 철저하게 정리됨. |
개혁의 미흡 |
‘태평양미군총사령부포고’ 제1호를 통해 ‘구관리의 현직유지를 포고함으로써 일제 시대의 경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국민의 경찰에 대한 부정적 대도에 대한 원인이 되었다. |
86. |×|1945년 국립경찰의 탄생 시 경찰의 이념적 좌표가 된 경찰정신인 ‘봉사와 질서’는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87. |○|
[핵심요약] 경찰제도의 정비
비경찰화 |
경찰이 담당하였던 위생사무가 위생국으로 이관되고,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으나, 정보업무를 담당할 정보과(사찰과)는 신설하였다. |
제도의 정비 |
① 1945년 12월 27일에는 ‘국립경찰 조직에 관한 건’이 공포되어 각 도 경찰기구를 시도지사에서 분리하였다. ② 1945년 12월 29일 미군정 ‘법무국 검사에 대한 훈령 제3호’가 발령되어 ‘수사는 경찰 – 기소는 검사’ 체제가 도입되며 경찰의 독자적 수사권이 인정되었다. ➠ 광복이후 미군정은 일제가 운용하던 비민주적 형사제도를 상당 부분 개선하고, 영미식 형사제도를 도입하기도 하였다. ③ 1946년 1월 16일 ‘경무국 경무부에 관한 건’에 의해 경무국을 경무부로 승격 운영하였다. ④ 1946년 7월 1일 여자 경찰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여자 경찰관은 부녀자와 14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건을 포함하여 주로 풍속, 소년, 여성 보호 업무를 담당하였다. ➠ 서울, 인천, 대구, 부산 총 4곳에 여자경찰서 설치. ⑤ 1947년 경찰의 민주화를 위한 조치로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경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민주적 개혁은 성공하지 못함. (성공x) |
특징 |
①조직법・작용법 정비와 비경찰화를 통한 경찰의 사무범위 축소. ②해방 이후 새롭게 창설된 것이 아닌, 일제시대의 것을 유지한 것에 불과해 식민 경찰체제 청산이 미흡함. ③경찰의 이념 및 제도에 영미법적인 민주적 요소의 도입. ④ 1945년 광복 이후 신규 경찰을 대거 채용하는 과정에서 전체의 20%가량은 일제 경찰 출신들이 재임용되기도 하였지만, 상당히 많은 독립운동가 출신들이 경찰에 채용되었는데, 이는 당시의 한국 경찰이 일제강점기 경찰과는 분명히 단절된 새로운 경찰이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다. |
88. |○|
89. |○|
90. |○|
91. ×| 시도경찰국장은 시·도지사의 보조기관에 불과 하였고 1991년 경찰법 제정으로 비로소 관청의 지위를 갖게 되었다.
92. ×| 미군정 시기라 함은 1945~1948을 말하는데 동 시기에 조직·작용법적 정비가 이루어진 것은 맞지만 경찰관직무집행법은 정부조직법이 제정된 이후인 1953년에 제정되었으므로 해당 지문은 적절하지 않다.
93. ×| 광복 이후 경찰 조직의 정비가 일부 이루어져 경제경찰과 고등경찰을 폐지하는 등 비경찰화를 단행하였으나 소방업무를 민방위본부로 이관한 것은 1975년이다.
94. |○|
95. |○|
96. |×| 미군정시기에 고등경찰, 경제경찰이 폐지되고 정보경찰이 신설되었다.
97. |×| 미군정 하에서 경제경찰⋅고등경찰이 폐지되는 등 비경찰화 작업이 진행되었고 정보경찰은 신설되었다.
98. |×| 정보업무를 당당할 사찰과(현재의 정보과에 해당)는 신설되었다.
99. |×| 미군정 시대에는 일제강점기의 경찰제도와 인력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은 이뤄지지 않았다.
100.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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