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입법고시 1차, 헌법 과락률 평균 33.5%에 달해
상태바
올 입법고시 1차, 헌법 과락률 평균 33.5%에 달해
  • 이상연 기자
  • 승인 2022.04.15 15: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직 47.7%로 가장 높아…재경 28.8%
PSAT ‘70점 이상’ 1명→370명으로 껑충
합격자 연령 ‘24세 미만’ 29.1%→13.2%

[법률저널=이상연 기자] 2022년도 제38회 입법고시 제1차시험의 PSAT 합격선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성적분포도 ‘상후하박’의 형태를 보였다. ‘70점 이상’의 중상위권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50점 미만’의 하위권은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국회사무처가 헌법의 과락률을 공개했다. 그동안 5급 공채나 입법고시의 헌법 과락률은 별도로 집계되지 않아 정확한 수치를 가늠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사무처가 입법고시의 헌법 과락률을 공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헌법 공부하는 데 잣대 삼을 하나의 준거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올해 응시자의 PSAT 성적분포를 보면, ‘70점 이상’의 비율이 20.3%로 370명에 달했다. 지난해의 경우 ‘70점 이상’이 1명뿐이어서 대규모 과락 사태를 빚어 선발인원 배수도 채우지 못했다.

또 지난해는 ‘50점 미만’의 비율이 59.7%로 응시자 10명 중 6명에 달할 정도로 높았지만, 올해는 15.5%에 그쳤다.

PSAT 과목별 성적을 보면, 일반행정 응시자의 언어논리 평균은 77.34점으로 지난해(54.75점)보다 무려 22.59점이나 상승했다. 합격자의 평균도 지난해는 71.55점에 그쳤지만, 올해는 89.79점으로 껑충 뛰었다.

재경 역시 응시자의 언어논리 평균은 78.29점이었으며 지난해(55.76점)보다 20점 이상 올랐다. 합격자 평균도 69.04점에서 83.83점으로 뛰었다.

언어논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았던 자료해석의 성적도 상당히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응시자의 자료해석 평균은 54.20점으로 지난해(40.13점)보다 10점 이상 뛰었다. 합격자의 평균도 57.25점에서 67.96점으로 올라 자료해석도 지난해보다 다소 쉬웠던 것으로 분석됐다.

자료: 국회사무처

재경 역시 응시자의 자료해석 평균은 42.32점에서 57.08점으로 15점 가까이 상승했으며 합격자의 평균도 57.82점에서 68.79점으로 10점 이상 올랐다.

올해 상황판단도 자료해석과 비슷한 난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행정 응시자의 상황판단 평균은 53.88점으로 지난해(43점)보다 10.88점 상승했다. 합격자의 평균도 58.96점에서 68.15점으로 10점 가까이 올랐다.

재경 응시자의 상황판단 평균은 56.69점으로 지난해(45.26점)보다 10점 이상 뛰었다. 합격자의 평균도 58.83점에서 69.22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입법고시에서 헌법의 과락률이 공개됐다. 그동안 5급 공채와 입법고시에서 헌법 과락률 통계를 별도로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번에 이례적으로 헌법 과락률을 공개했다. 헌법 과락률은 전체 응시자의 33.5%에 달해 비교적 높은 과락률을 보였다.

헌법 과락률이 가장 높은 직렬은 법제직으로 47.7%로 응시자의 약 절반이 헌법 과락을 맞은 셈이다. 2차시험이 법 과목으로 치러지는 법제직에서 헌법 과락률이 이처럼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다. 일반행정과 재경의 과락률은 각각 32.5%, 28.8%였다.

합격자의 연령도 ‘24세 미만’의 젊은 층은 크게 줄었다. 지난해는 합격자 127명 중 37명으로 29.1%에 달했다. 하지만 올해는 205명 중 27명으로 13.2%로 15.9%포인트나 감소했다. 이에 반해 ‘31세 이상’의 비율은 7.1%(9명) ‘한 자릿수’에서 18.5%(38명)로 껑충 뛰었다.

여성 합격자의 비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여성 합격자는 48명으로 37.8%였으나 올해는 71명으로 34.6%였다.

직렬별 여성 합격자는 일반행정이 39.6%(38명)로 가장 많았지만, 지난해(44.3%, 35명)보다 다소 감소했다. 일반행정과 달리 재경은 25.5%(12명)에서 32.1%(26명)로 많이 증가했다. 법제직은 7명으로 25%를 차지했으며 지난해는 과락 사태로 선발하지 못했다.

한편, 제1차시험 성적조회는 지난 11일부터 1년간 가능하며 국회채용시스템에서 할 수 있다. 답안지 열람을 원하면 15일까지 전화로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답안지 열람 일자를 개별 통보한다.

1차 합격자 대상 제2차시험은 5월 24일부터 26일까지며 시험장소는 국회의사당 본관 지하1층 B101호다. 2차 합격자는 7월 15일 발표할 예정이다.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양일간 면접을 거쳐 29일 최종합격자가 결정될 예정이다.

지방인재 증비서류는 15일까지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영어능력검정시험 및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표 제출과 관련하여서는 기준점수 이상 취득 여부를 해당 기관에 확인함에 따라 성적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단, 유효기간(2년) 경과 등으로 인하여 취득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추후 영어성적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본 미제출 시에 생기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