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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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의 노동법강의 279
  • 김광훈 노무사
  • 승인 2022.04.15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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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훈 노무사
現)노무법인 신영 공인노무사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사과정
   서울지방노동청 국선노무사
   윌비스 한림법학원 노동법 강사
   박문각남부고시학원 노동법 강사
   서울시 시내버스 채용심사위원회 위원
   (사)노동법이론실무학회 정회원
   연세대학교 법학석사
前)키움경영컨설팅 대표 컨설턴트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 전문위원

 

[사실관계]

甲 등은 A사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이고 대부분 기능직 근로자이며, 몇몇 일부는 인사노무직 또는 2급 이상의 근로자이다. A사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조합원으로 가입한 이 B노동조합과 A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하면 2급 이상인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

A사는 2016년경부터 계속된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하여 2018.3.8. B노동조합과 사이에 근로자들의 급여, 복리후생비, 상여 등을 잠정 반납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노사합의를 하였다. 이에 甲 등은 3월 급여와 근속포상금 등은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기 때문에 단체협약만으로 이를 반환하는 것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하였다.

[판결요지]

1. 노사합의의 주관적 효력범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에 따른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위한 요건인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란 단체협약의 본래적 적용대상자로서 단체협약상의 적용범위에 드는 자만을 일컫는다.

단체협약상 특별히 적용범위를 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단체협약의 협약당사자인 노동조합의 조합원 전체를 말하고, 단체협약이 근로자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의 조합원을 말한다(대법원 1997.10.28. 선고 96다13415 판결, 대법원 2005.5.12. 선고 2003다52456 판결 등 참조). 따라서 2급 이상 근로자인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노사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2. 2018년 3월 급여, 근속포상금에 관하여

1) 2018년 3월 급여에 관하여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10.18. 선고 2015다60207 판결 등 참조). 이때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여 단체협약만으로 포기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임금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지급기일’이 도래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A사 급여규정에서 기능직 사원의 임금은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를 급여산정기간으로 정하여 매월 25일에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기능직 사원의 2018년 3월 급여 지급기일인 2018.3.25.이 도래하기 전에 체결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2018년 3월 급여는 전부가 반납의 대상이 된다.

2) 근속포상금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중 1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되는 수당 등(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 단서,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관하여 지급하기로 정해진 기일이 있는 경우, 그 ‘지급기일’이 이미 도래하여 구체적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수당 등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다.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자들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의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 포기,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4.12. 선고 2001다41384 판결 등 참조).

A사 단체협약에서 근속포상금은 만 5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35년 근속자에게 창립기념일인 매년 5월 22일 지급하되, 다만 퇴직자는 퇴사일을 기준으로 해당 근속연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지급을 요구한 근로자들은 모두 해당 근속연수가 3.8. 이전에 경과하였지만, 퇴사일은 모두 3.8. 이후이다. 근속연수 경과 후 A사를 퇴직한 날 이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위 근로자들의 근속포상금은 그 지급기일 전 체결된 이 사건 노사합의에 의하여 반납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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