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사업자단위로 등록하려면 신규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자단위로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 -> 20일 이내
2. 2019년도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 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2020년 1월 20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2019년도에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 있는 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 부터 각 사업장별로 신고ㆍ납부하려는 경우에는 2019년 12월 11일까지 사업자단위과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사업자단위과세의 포기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로 등록한 날로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할 수 있다.
(×) 포기 기한제한 無
4.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각 사업장별로 신고·납부하거나 주사업장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납부하려는 과세기간이 시작하기 20일 전에 [사업자단위포기신고서]를 사업자단위과세적용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때에는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과 함께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하는 경우 종된 사업장에 대한 신규 사업자등록은 필요하지 않고 사업자등록정정신고만 하면 된다.
2.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 신청을 한다.
(○)
<*본 내용은 세법 등의 수시 개정으로 일부 변경됐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