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최초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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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신규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 최초 실시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11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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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무원 공직 적응 및 역량 강화 위해 30개교에 배치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11일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신규공무원이 임용 전에 학교 현장 경험을 통해 공직 적응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직무에 대한 자신감과 만족감을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처음으로 실무수습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실무수습제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신규임용 전에 일정 기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 지식을 습득하고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서울시교육청은 “실무수습제의 시행으로 신규공무원이 안정적으로 공직에 적응하고 업무 수행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실무수습은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두 달간 서울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신규임용 대기자 30명을 30개 고등학교에 학교당 1명씩 배치해 시범 운영한다. 이는 2021년 교육행정 합격자 281명 가운데 올 4월 1일자 기준 미발령자 94명 중 희망인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서울시교육청이 신규공무원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임용 전 실무수습을 실시한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실무수습 대상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무원에 준하는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다. 직무상 행위 및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되며 근무시간, 휴가, 출장 등 복무사항은 일반직 공무원에 준한다. 실무수습직원이 실무수습기간 중 결원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실무수습 해제와 동시에 임용 발령된다.

보수는 9급 1호봉 해당 봉급 및 시간외근무수당이 적용된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은 가능하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실무수습직원은 시간외근무에서 배제된다.

평가자는 실무수습부서의 장인 행정실장으로 원 1회 면담 및 평가서 작성 등으로 평가된다. 평가내용은 실무수습의 평소 근무태도, 동료와의 관계, 조직 적응, 발전가능성 등에 대한 평가 의견 등으로 구성된다.

실무수습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시보기간의 단축이 가능하다. 호봉 산정 시와 경력평정 시에는 실무수습 경력이 100% 인정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의 재직기간, 지방공무원 임용령 상의 승진 소요 최저연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시범운영에 참여하는 신규공무원은 고등학교에 실무수습직원으로 발령받아 2개월간 회계, 급여, 문서관리 등의 학교행정 업무를 선배공무원에게 도제식으로 배우고 함께 처리해가면서 현장 적응 기간을 갖게 된다.

이를 통해 임용과 동시에 실무를 수행하면서 현장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새내기 공무원의 고충이 해소되는 것은 물론 선배, 동료 간 소통 또한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실무수습에 필요한 업무 분야별 교육 내용을 매뉴얼로 별도 제작해 학교에 배부하는 등 실무수습 제도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실무수습제도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범 운영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향후 확대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새내기 공무원이 신규임용 전 실무수습을 통해 학교현장의 업무를 경험함으로써 공직에 자신감 넘치는 첫발을 딛고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시범운영 후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신규공무원의 적응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실무수습 기간 및 대상 인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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