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시험 수험생 260명, ‘4점짜리 재채점’에 불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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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수험생 260명, ‘4점짜리 재채점’에 불복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08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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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채점 결정 취소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 등 신청
‘순간적 판단 실수’ 채점위원의 모든 문제 재채점 요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와 그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은 세무공무원 등 경력자에게 면제되는 과목인 세법학 1부에서 82.3%라는 높은 과락률이 형성됐다. 이에 따라 45.5점의 합격선을 훨씬 웃도는 점수를 넘어 평균기준인 60점 이상을 획득하고도 세법학 1부에서 40점 미만의 과목 과락을 받아 불합격한 수험생이 다수 발생했다.

이에 반해 세법학 1, 2부를 면제받은 경력 합격자는 지난해 17명에서 151명으로 대폭 증가했고 전체 합격생 대비 비율도 2.39%에서 21.39%로 급증했다. 뿐만 아니라 1차시험을 면제받은 경력자도 지난해 30명(4.22%)에서 86명(12.18%)으로 크게 늘면서 전체 합격자 중 경력에 의한 면제 혜택을 받은 이들은 무려 33.6%에 달했다.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와 그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 감사 결과 등에 항의하는 세무사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제기된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 대한 고용노동부 감사와 그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재채점 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 제기됐다. /사진은 지난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개최된 세무사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논란이 커지자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1월 14일까지 실지감사를 실시했으며 4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를 통해 노동부는 시험 출제 단계에서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출제, 시행, 채점 방법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험 시행계획을 수립한 부분과 출제 위원 선정 시 자격담당자가 전산선정시스템에 따라 부여된 위촉 우선 순위대로 선정하지 않은 부분 등의 운영상 미비점을 확인했다.

아울러 2차시험 과목 전체 16개 문항 중 10개 문항이 예상난이도와 실질난이도의 불일치를 보이는 등 난이도 조정이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주된 쟁점 중 하나였던 채점에 대해서는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해 같은 내용의 답안에 다른 점수를 부여한 사실이 드러났고 이 같은 문제를 제대로 확인·검토하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노동부는 해당 문제에 대해 응시생 전원의 답안지를 재채점할 것을 권고했으며 아울러 1인 채점위원제도를 2인 이상의 채점위원이 함께 채점해 점수를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방안, 채점 완료 전에 채점의 일관성 등의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검토 프로세스를 마련하도록 했다.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해서는 ‘기관경고’ 조치로 책임을 물었다.

다만 세무공무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일반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낮추려는 의도적인 조작 등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일부러 세법학 1부 과목을 어렵게 출제하거나 국세청이 관여한 정황이 없고 사전 유출 의혹이 제기된 회계학 1부 문제 역시 기출 문제에 해당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고용노동부의 권고에 따라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세법학 1부 중 문제 4번의 물음 3에 대한 재채점을 결정했으나 세무사 수험생들은 이에 불복, 재채점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함과 동시에 재채점 조치계획 및 재채점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청구인들은 채점오류가 인정된 채점 위원이 채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재채점 및 문제 오류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개최된 세무사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청구인들은 채점오류가 인정된 채점 위원이 채점한 모든 문제에 대한 재채점 및 문제 오류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청했다. /사진은 지난 5일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개최된 세무사 수험생들의 집회 현장.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대표 황연하, 이하 세시연) 회원 약 260명이 개별적으로 청구한 이번 행정심판은 노동부의 감사 결과에 대한 불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청구인들은 “세법학 1부 문제 4의 물음 3의 채점 오류가 인정된 채점위원은 해당 물음 뿐 아니라 문제4의 물음 1, 2, 3 전체를 채점했으며 채점 일관성 결여에 대해 ‘순간적인 판단 실수가 있었다’고 답변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순간적인 판단 실수로 수천명에 달하는 응시생의 답안을 일관성 없게 채점하는 것으로 모자라 내용이 맞게 기술돼 있음에도 0점 채점을 하는 등 해당 채점위원의 채점분 전체에 대한 신뢰성이 결여된 이상 해당 채점 위원이 채점한 모든 문제에 대해 채점하는 것이 적법·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세법학 1부 문제4의 사례에 오류가 없다는 노동부 감사결과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구인들은 “노동부는 사례가 양도이든 증여이든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고 판단했으나 증여재산가액을 물어보는 물음에 양도로 판단되는 사례를 제시하니 그 결과는 당연히 0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증여와 양도는 세법 적용의 기준이 다르므로 재산가액을 판단하는 기준 역시 달라지게 되는데 문제 자체에 오류가 없다는 결과는 납득할 수 없”고 실제로 문제의 오류로 인해 “전체 4000여명의 응시자 중 2000명이 넘는 인원이 0점을 받았다”는 게 청구인들의 설명이다.

이에 청구인들은 “노동부에서는 오류가 없다고 판단한 근거를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했으나 해당 외부 전문가들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제, 채점위원 중에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는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는 내부인원의 의견이므로 외부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세청에서는 해당 증여세 문제가 양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고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며 “해당 문제의 오류 여부에 대해 중립성, 객관성을 가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세시연 등은 지난 5일 고용노동부의 감사 결과에 항의하며 수험생들의 피해 및 권리구제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는 집회를 한국산업인력공단 앞에서 개최했다.

세시연은 세법학 1부 모든 문제에 대한 전수 재채점 및 공단의 공식적인 사과와 관련자 형사고발 및 처벌, 수험생들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보상과 세무공무원에 대한 특혜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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