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된서리 맞은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들 “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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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된서리 맞은 국가직 9급 공무원시험, 수험생들 “난감”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4.05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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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필기성적‧가산점, 20‧21일 사이버고시센터 통해 사전공개”
“대부분 쉬웠는데... 유독 ‘행정법총론’ 극한 난도”에 응시생들 좌불안석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 2일 실시한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의 성적에 대한 사전 공개 및 이의제기 절차가 오는 20일부터 진행되는 가운데 수험생들 사이에서는 특정과목 후유증이 지속되고 있어 주목된다.

인사혁신처는 5일 공지를 통해 “이번 공채 필기시험 성적(과목별 원점수) 및 가산점(취업지원대상자 및 의사상자 해당 여부, 자격증 인정여부, 가산비율)을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사전공개 한다”며 “응시생들은 이 기간 내에 본인의 성적 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시자 본인이 가채점한 결과와 사전 공개한 성적이 다를 경우 이 기간 중에 이의제기(과목 단위로 신청 가능)를 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인사처는 OCR 판독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검증해 4월 25일에 재검증 결과도 공개할 예정이다.

인사처는 “만약, 이 기간 내에 이의제기가 없으면 해당 답안지는 정상판독된 것으로 간주돼 개인별 성적이 그대로 최종 확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합격선 및 합격자 결정 절차가 진행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응시자가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등록한 가산점 신청내용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조회‧확인 결과를 함께 공개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제기도 오는 21일까지 공개채용1과로 하면 된다. 이 역시 이의(연락)가 없는 경우 공지한 가산점을 적용해 채점을 진행한다는 설명이다.
 

4월 2일 실시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가운데 행정법 등 일부 과목이 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4월 2일 실시된 2022년도 국가공무원 9급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은 비교적 무난한 가운데 행정법 등 일부 과목이 극히 어려웠다는 반응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시험장에서 수험생들이 자신의 고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 인사혁신처

한편, 이번 9급 공채부터 행정직군 필기시험의 과목이 대폭 변경됐다. 과학, 사회, 수학의 고교과목에 해당하는 과학, 사회, 수학이 폐과되고 행정법총론, 행정학개론 등 직렬별 전문과목이 필수과목으로 재편성됐다.

국어, 영어, 한국사 공통필수과목과 직렬별 전문과목 2과목, 총 5개 필수과목으로 치러지면서 지난해까지 운영하던 조점(표준)점수제도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번 시험에 응하는 수험생들은 과목별 출제 유형과 난도 등에 각별한 관심을 가졌지만 의의로 무난한 출제에 안도하는 반응들이었다.

다만 행정법총론, 교육학개론 등 일부 직렬전문과목이 발목을 잡았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면서 이러한 과목이 당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즉, 공통필수과목인 국어, 한국사가 의외로 쉬웠고 영어는 분분하지만 이 역시 무난했다는 대세 속에서 특히 행정법총론에서 누가 더 고득점을 했느냐 여부가 관련 직렬에서 최대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실제, 각 과목별로 한 두 문제만을 틀린 실력층 수험생들도 행정법에서 4~5개의 오답률을 보이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서다.

시험 직후부터 응시생들은 국어에 대해 “출제범위가 고른 편이었지만 변별력 있는 문제는 별로 없었다” “조금 헷갈리는 문제가 있었지만 그래도 평이한 수준이었다” “문법, 한자어에 특별히 신경 썼다면 거의 다 맞았을 것” 등과 같은 반응을 보이며 평이했다는 의견들을 보였다.
 

영어에 대해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중하 정도의 난이도” “최근 공무원 영어시험 중에서 손에 꼽을 정도의 무난한 시험” 등과 같은 견해들이었다.

응시생 A는 “공부하면서 외운 단어라든지 문법사항이 출제되어 공부한 보람을 느꼈다”며 “예전처럼 변별력이라 해놓고 현실에서 쓰지도 않는 이상한 단어들의 유사어 찾는 문제들이 출제되지 않아서 수험생입장에서는 매우 바람직했다”고 응시소회를 전했다.

한국사도 특이점이 없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수준의 시험” “가장 기본적인 출제수준의 변별력” “충실히 공부했으면 충분히 좋은 성적을 받은 수 있는 시험” 등과 같은 무난했다는 반응을 내고 있다.

응시생 B는 “예전처럼 문제를 꼬아 내지 않았기에 읽고 바로 답을 찾을 수 있었다”며 “남은 과목들의 시간 배분에도 매우 좋았다”고 평했다.

행정학개론 또한 무난했다는 평가 속에서 행정법총론은 응시생간 평가가 다소 엇갈리지만 근래 최고의 난도였다는 데는 입을 모았다.

행정법에서의 평소 과목친밀감, 학습방법, 당일 시간안배 등 호불호가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일반행정직 응시생 C는 “국어, 영어, 한국사는 의외는 무난했다. 올해 개편으로 행정학, 행정법을 많이 우려했는데 행정학 역시 쉬웠다”면서 “다만, 행정법이 생각보다 난도가 높았고 시간안배에서도 애를 먹었다”고 했다.

그는 “기출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 같지도 않은데 왠지 새로운 느낌의 출제였던 것 같다”면서 “지엽적인 내용이나 아주 최신 판례가 나온 것도 아닌데 고도의 실력과 집중력을 요구하는 듯했다”고 심정을 전했다.

교육행정직 응시생 D는 “법을 제법 아는 일부 소수자에게는 유리하겠지만 대부분은 처음 행정법을 접하는 사람들인데 너무 가혹하다”며 “국어, 영어, 한국사, 교육학, 행정법 5과목을 100분 안에 풀어야 하는 시험이다. 문제 문제마다 보기의 지문들이 너무 긴데 행정법 사례문제를 4문제나 낸다는 것은 풀지 말라는 것과 같은 뜻”이라며 행정법에 대해 볼멘소리를 냈다.

이처럼 직렬별 전문과목 중 행정법개론이 유독 난도가 있었다는 것이 수험생들의 반응들이다. 수험전문가들 역시 대체적으로 비슷한 평가를 전하고 있어 향후 합격선이 주목된다.

분명 쉬운 듯한데 발목이 잡힌 듯한 이번 국가직 9급 공채의 출제경향이 지방직 및 7급으로도 이어질지 수험가가 긴장하는 분위기다.

국가직처럼 개편된 과목으로 시행하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은 오는 6월 18일 실시한다.

지난해부터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 국가직 7급 공채는 7월 23일 1차(헌법,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 시험을 치른다. 이어 10월 15일 전문과목으로 2차가 실시된다. 아직 PSAT가 도입되지 않은 지방직 7급 공채는 기존의 전문과목으로 10월 29일 실시된다.

법률저널은 국가직 7급 공채, 민경채 5‧7급, 경호처 7급, 기상직 7급 선발에 대비한 PSAT 전국모의고사를 오는 5월 7일부터 7회에 걸쳐 실시한다. 이를 위한 접수신청이 현재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다.

한편, 5,672명 선발예정에 16만 5,524명이 지원한 이번 국가직 9급 공채에는 12만 7,686명(잠정)이 실제 시험에 응해 77.1%의 응시율을 보였다. 필기시험 합격자는 5월 11일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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