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21)
63.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19'경위]
64.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14'2]
65.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2‘2 / 21'경간]
66.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2]
67. 강점기에는 총독ㆍ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ㆍ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18'3]
68. 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ㆍ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 주의적ㆍ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19'경간]
69.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 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17‘북부여경 / 19'경간]
70. 헌병경찰은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13'경간 / 21'경간>
71.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지역 등에, 헌병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17‘북부여경 / 18'경채 / 19'경간]
72.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14'경간]
73.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는 축소되고 그 권한도 많이 약화되었다.[17'경간]
74.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갖추었다.[19'경감]
75. 3ㆍ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19'경간]
76.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14'경간 / 15'경간 / 18'3]
77.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19'경간]
<해설>
63. ×| 1902년 경부를 대체한 경무청은 전국의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05년 2월 경무청을 다시 내부관할 하에 한성부 내의 경찰과 소방ㆍ감옥사무만을 맡도록 축소하였다. 1905.11.17. 을사조약이 조인되고 동년 12.21. 일본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제정되어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통감부 내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무총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는데 통감은 별도로 통감부에 경무고문부를 각 도에 경무고문 지부를 두고 고문이하의 소속관리는 통감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한국경찰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핵심요약]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8.10.29) |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위양. |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1909.3.15) |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위양. |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09.7.12) |
한국의 사법 경찰권을 포함한 사법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탁. |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10.6.24) |
① 한국의 경찰사무를 일본에 위탁.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각서」 제1조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② 1910. 6.24. 통감부에 통감부 경찰관제를 통하여 통감부에 경무총감부 설치. |
64.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에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65.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66. |○|
03. 일제 강점기의 경찰
[핵심요약] 헌병경찰시대
조선총독부 |
조선총독부의 설치 |
① 1910년 8월 29일 일본은 한국의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함. ② 1910.09.30.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 공포(통감→조선총독으로 수정) ③ 1910.10.01. 육군대신 데라우찌 마사다케를 조선 총독으로 겸직 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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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령권과 명령권 |
총독의 제령권과 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의 경찰명령권을 통하여 전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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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 시대 |
헌병경찰조직 |
중앙 |
통감부에 경무총감부 설치하고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 직할로 함. |
지방 |
각 도에는 경무부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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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분담 |
헌병 |
①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 ② 조선주차헌병조령(1910)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병의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직무 수행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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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경찰 |
주로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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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의 임무 |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집달리 업무, 국경세관업무, 일본어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함. ➠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헌병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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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준 치안입법 |
보안법, 신문지법,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출판법(1910.10.제정)등. ➠ 예비검속법(1941.5.15.제정)(×), 치안유지법(1925.5.8.제정)(×), 정치범처벌법(1919,4.15제정)(×) |
67. ×|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
68. ×|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의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 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69. |○|
70. ○|
71. ×|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에,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핵심요약] 보통경찰시대
경찰제도의 전환 |
①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식민정책을 수정하여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②「조선총독 및 동 소속관서제」(1919): 총독부 직속의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설치하여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함. |
직무 및 권한 유지 |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헌병경찰시대 헌병이 담당하던 임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담당하여 경찰의 기본적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음. |
단속 및 탄압 강화 |
①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 강화. ②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탄압지배체제 강화. ③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찰의 업무가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 ④ 예비검속법(1941년)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
72. |○|
73. |×|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변화하였지만 경찰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74.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강화 하였다.
75. ×|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76. ×|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77.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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