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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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만들기 프로젝트 kds (132)
  • 정진천
  • 승인 2022.04.05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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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대비 경찰학개론 정진천 교수님의 경찰학 기출핵심정리를 진행합니다. 법률저널 독자님들이 이 기출핵심정리를 통해 올해 경찰공무원시험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경찰수험을 준비하시는 모든 경시생 여러분의 합격을 경독사가 응원합니다. <경독사 스파르타 경찰학원 심정식 원장>

정진천의 경찰학 기출총정리 (21)

정진천
정진천

63. 의거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면서 경무청을 전국을 관할하는 기관으로 확대하여 사실상 한국경찰을 장악하였다.[19'경위]

64.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는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14'2]

65.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 ‘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2‘2 / 21'경간]

66. 일본이 한국의 경찰권을 강탈해 가는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한국 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18‘2]

67. 강점기에는 총독ㆍ경무총장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ㆍ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는 특징이 있다.[18'3]

68. 강점기의 경찰은 일본 식민지배의 중추기관이었고, 총독에게 주어진 명령권ㆍ제령권 등을 통하여 각종 전제 주의적ㆍ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19'경간]

69. 1910년 일본은 통감부에 경무총감부를, 각 도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 총감부의 직할로 하였다.[17‘북부여경 / 19'경간]

70. 헌병경찰은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 집달리 업무, 국경세관 업무, 일본어의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으며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13'경간 / 21'경간>

71. 1910년 「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지역 등에, 헌병은 주로 도시나 개항장 등에 배치되었다.[17‘북부여경 / 18'경채 / 19'경간]

72. 1919년 3ㆍ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다.[14'경간]

73. 1919년 3・1운동으로 인해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직무범위는 축소되고 그 권한도 많이 약화되었다.[17'경간]

74.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업무영역에 많은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갖추었다.[19'경감]

75. 3ㆍ1운동을 기화로 치안유지법을 제정, 단속체계를 갖추었다.[19'경간]

76.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일본에서 제정된 정치범처벌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14'경간 / 15'경간 / 18'3]

77. 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총독부 직속 경무총감부는 폐지되고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하였다.[19'경간]

<해설>

63. ×| 1902년 경부를 대체한 경무청은 전국의 경찰사무와 감옥사무를 관장하였으나 19052월 경무청을 다시 내부관할 하에 한성부 내의 경찰과 소방감옥사무만을 맡도록 축소하였다. 1905.11.17. 을사조약이 조인되고 동년 12.21. 일본칙령 267호로 통감부 및 이사청관제가 제정되어 통감부에 의한 통감정치가 시작되었다. 통감부 내에 경무부를 설치하여 경무총장이 경찰사무를 관장하였는데 통감은 별도로 통감부에 경무고문부를 각 도에 경무고문 지부를 두고 고문이하의 소속관리는 통감의 지휘를 받도록 하여 한국경찰을 사실상 지배하였다.

[] 한국경찰권의 상실과정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

(1908.10.29)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위양.

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

(1909.3.15)

재한국 외국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한국경찰관이 행사하도록 위양.

한국 사법 및 감옥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09.7.12)

한국의 사법 경찰권을 포함한 사법과 감옥사무를 일본에 위탁.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 각서

(1910.6.24)

한국의 경찰사무를 일본에 위탁.

한국경찰사무 위탁에 관한각서1조 한국의 경찰 제도가 완비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가 될 때까지 한국 정부는 경찰 사무를 일본국 정부에 위탁한다.

1910. 6.24. 통감부에 통감부 경찰관제를 통하여 통감부에 경무총감부 설치.

64. ×|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에는 재한국 일본인에 대한 경찰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일본관헌의 지휘감독을 받아 일본계 한국경찰관이 행사토록 하는 내용이 있다.

65. ×| 구한말 일본의 한국 경찰권 강탈의 과정은 경찰사무에 관한 취극서재한국 외국인민에 대한 경찰에 관한 한일협정한국사법 및 감옥사무위탁에 관한 각서한국경찰사무위탁에 관한 각서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66. ||

03. 일제 강점기의 경찰

[] 헌병경찰시대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의

설치

1910829일 일본은 한국의 국호를 대한제국에서 조선으로 다시 환원시키고, ‘조선총독부 설치에 관한 건을 통해 통감부 대신 총독부를 설치함.

1910.09.30.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관제 공포(통감조선총독으로 수정)

1910.10.01. 육군대신 데라우찌 마사다케를 조선 총독으로 겸직 임명

제령권과 명령권

총독의 제령권경무총장과 경무부장의 경찰명령권을 통하여 전제적이고 제국주의적인 경찰권을 행사하였다.

헌병경찰

시대

헌병경찰조직

중앙

통감부에 경무총감부 설치하고 서울과 황궁의 경찰사무는 경무총감부 직할로 함.

지방

각 도에는 경무부 설치하여 경찰사무를 관장.

역할분담

헌병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

조선주차헌병조령(1910)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헌병의 신분을 유지한 채 경찰직무 수행이 가능.

일반

경찰

주로 개항장이나 도시에 배치 됨.

헌병경찰의 임무

첩보의 수집, 의병의 토벌 등에 그치지 않고, 민사소송의 조정집달리 업무, 국경세관업무, 일본어 보급, 부업의 장려 등 광범위하게 업무를 수행함.

특히 지방에서는 한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다고 할 정도로 헌병의 권한은 막강하였다.

헌병경찰제도를

지탱해준

치안입법

보안법, 신문지법, 집회단속에 관한 법률, 출판법(1910.10.제정).

예비검속법(1941.5.15.제정)(×), 치안유지법(1925.5.8.제정)(×), 정치범처벌법(1919,4.15제정)(×)

67. ×| 일제 강점기에는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에게 주어진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 행사가 가능하였다.

68. ×| 총독에게 주어진 제령권과 경무총장경무부장 등의 명령권 등을 통해 각종 전제 주의적제국주의적 경찰권의 행사가 가능하였다.

69. ||

70. |

71. ×| 1910조선주차헌병조령에 의해 헌병이 일반치안을 담당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일반경찰은 도시나 개항장 등, 헌병은 주로 군사경찰상 필요한 지역 또는 의병활동지역 등에 배치되었다.

[] 보통경찰시대

경찰제도의 전환

31운동을 계기로 일본은 식민정책을 수정하여 헌병경찰제도를 보통경찰제도로 전환

조선총독 및 동 소속관서제(1919)총독부 직속의 경무총감부를 폐지하고 경무국을 설치하여 경무국이 경찰사무와 위생사무를 감독함.

직무 및 권한 유지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헌병경찰시대 헌병이 담당하던 임무를 보통경찰이 그대로 담당하여 경찰의 기본적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음.

단속 및 탄압 강화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제 강화.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탄압지배체제 강화.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경찰의 업무가 경제경찰, 외사경찰까지 확대.

예비검속법(1941)을 통해 독립운동에 대한 탄압을 강화.

72. ||

73. |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 변화하였지만 경찰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74. ×| 191931운동을 계기로 보통경찰제도로 전환되었지만 경찰의 직무와 권한에는 변화가 없었다. 오히려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여 단속체계를 강화 하였다.

75. ×|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의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단속체계를 갖추었다.

76. ×| 19193.1운동을 계기로 헌병경찰제도에서 보통경찰제도로의 전환은 이루어졌으나, 오히려 3.1운동을 기화로 정치범처벌법을 제정하고 일본에서 제정된 치안유지법을 우리나라에 적용하는 등 탄압의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77. ||

정진천
- 윌비스 한림법학원 경찰간부 경찰학
- 에듀윌 노량진 경찰학원 경찰학
-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 실무종합
- 동국대 경찰학 석사

<본 문제의 소유권 및 판권은 경독사 [경찰독학사관] 스파르타 학원에 있습니다. 무단복사 판매시 저작권법에 의거 경고조치 없이 고발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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