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공무원 감봉 징계 시 승진·정근수당 등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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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무원 감봉 징계 시 승진·정근수당 등 제한 합헌”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04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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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위임금지원칙·공무담임권·재산권 등 침해 부정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기간 승진과 승급,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국가공무원법’ 및 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청구인 A는 국립 전북대학교 ○○대학 행정실에서 일반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인 2019년 11월 25일 전북대학교 총장으로부터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고 A는 관련 법령에 따라 승진임용, 승급,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서도 제한을 받게 됐다.

이에 A는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 등 제한의 근거규정들이 포괄위임금지원칙을 위반하고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며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0년 2월 11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어 4월 9일 징계처분에 따른 정근수당가산금 지급 제한의 근거규정을 심판대상으로 추가하는 청구취지 및 원인 추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2020헌마211). 먼저 추가로 제출된 가산금감액규정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했다며 청구기간 도과를 이유로 각하했다.

이 외 규정에 대해서는 포괄위임금지원칙 위반, 공무담임권, 재산권 침해 여부 등을 판단했으나 헌법 위반이 없다고 봤다.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관련해 헌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문언상 의미와 입법취지 및 관련 조항 전체를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하여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임을 받은 대통령령 등에는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라는 징계의 종류 또는 징계사유에 따라 승진임용 또는 승급 제한기간이 나누어 규정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체적으로는 개별 징계처분의 취지를 담보할 정도의 기간이 단계적으로 규정될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승진제한규정 및 승급제한규정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승진임용 및 승급 제한 기간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공무담임권에 대해서는 “승진임용에 관한 부분 및 승진제한규정은 공무원의 성실한 직무수행을 확보하고 비위를 예방하며 공무원 조직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무원 징계·인사 제도 전반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다”고 전했다.

“이 사건 승진조항은 공무원이 감복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고 있는바 이처럼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신분상 불이익을 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며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했다.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승진하라면 계급별로 최소 1년 6개월에서 4년 이상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얼마 되지 않아 곧바로 승진임용된다면 능력주의에 따른 공무원 인사제도의 원칙이 훼손되거나 공무원 조직 내부 기강이 흔들릴 수 있으며 공무원이 수행하는 국가작용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승진조항은 징계의 종류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으며 징계사유에 따라 별도로 가산기간을 두고 있어 구체적인 형평성을 고려하고 있다”며 “감봉의 경우 12개월간 승진임용이 제한되는데 이는 종래 18개월이었던 것을 축소한 것이며 강등·정직(18개월)이나 견책(6개월)과의 균형을 고려하면 과도하게 긴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통해 불이익을 줌으로써 공직기강을 바로 잡고 공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유지하고자 하는 공익은 제한되는 사익 이상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 공적으로 포상을 받은 경우 승진임용 제한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는 등 제한되는 사익은 경우에 따라 경감될 수 있어 승진조항에 따른 불이익은 완화될 여지가 있다”며 법익균형성 요건도 충족했다고 봤다.

승급, 정근수당 제한 규정이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비슷한 이유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등을 인정했다. 특히 정근수당에 대해서는 “공무원의 성실한 근무에 대한 보상과 격려 차원에서 지급되는 부가적 급여”라며 “정근수당 지급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근수당의 지급대상기간 동안 징계처분이 없을 것을 요구하는 수당제한규정은 그 필요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승급 제한의 경우도 승진제한과 같이 포상 등을 통해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감봉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난 경우 승급 제한 기간은 다시 정기승급기간에 산입하고 호봉을 재획정함으로써 징계 이후라도 성실히 근무하면 승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완화하고 있는 점, 정근수당은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연 2회 지급되므로 감봉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 제한에 그친다는 점 등도 합헌 결정에 반영됐다.

이번 결정에 대해 헌재는 “공무원의 징계처분의 효력으로서 승진임용과 승급 제한, 징계처분을 따르는 부수적 제재로서 정근수당 제한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한 최초의 사례”라며 “이 사건 본안 심판대상조항들이 공무원 징계처분의 효력과 취지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불이익을 정하고 있다고 보아 승진임용을 제한하는 조항은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승급 및 정근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고 의의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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