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부에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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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정부에 해외 억류 탈북민 보호 촉구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4.01 1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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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북송되지 않도록 모든 조치 강구하라” 성명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에 해외에 억류된 탈북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1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정부는 해외 억류 탈북민들이 강제북송되지 않고 대한민국에 안전하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정부에 의해 불법 이주자로 지목된 1500여 명의 북한 탈주민(탈북민)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북한 영사관에 억류된 3명의 탈북민이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가 풀리는 대로 강제북송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 중 중국이 억류하고 이는 탈북민의 상당수는 한국으로 들어오기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월 중순경 20여 명의 북한 여성 노동자들이 중국 상하이의 거주지를 집단으로 탈출해 북한 총영사관과 중국 공안의 당국이 행적을 추적하고 있는 상황으로 체포될 경우 강제북송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변협은 “중국과 러시아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회원국이고 ‘난민협약’과 ‘난민지위에 관한 의정서’ 및 ‘고문방지 협약’에 가입하고 있으므로 국제 인권 규범인 강제송환금지 원칙 ‘농르플르망(principle of non-refoulement)’을 적용해 탈북민들을 고문을 받게 될 위험이 엄존하는 북한으로 추방, 송환, 인도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중국 정부는 그동안 자유를 찾아 국경을 넘은 탈북민이 단순한 불법적, 경제적 이주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들을 체포해 강제로 북송해 왔다”며 “우리 정부도 해외 체류 탈북민들의 처리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하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들의 헌법상 권리를 소홀하게 여겨왔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정부가 재외국민 보호 원칙과 국제인권 규범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탈북민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거주이전의 자유 등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적극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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