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률·입시·교육’ 로스쿨의 과제를 들여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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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률·입시·교육’ 로스쿨의 과제를 들여다보다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29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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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 개최
“학교별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서열화·학원화 심화”
“정량평가 강화로 다양성 확보 어려워…자율성 늘려야”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시험을 통한 선발이 아닌 교육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법조인으로 양성한다는 목표로 출범한 로스쿨 제도.

사법시험과 달리 학사 학위를 요하는 대학원 구조와 비싼 등록금, 입학전형의 불투명성, 학벌·나이 등의 진입 장벽 등에 대한 논란과 함께 사법시험에 비해 학부나 전공의 다양성이 커졌으며 특별전형과 장학금으로 사회적 취약계층의 법조계 진입을 돕고, 지역할당제 등을 통해 지역균등개발에 기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제시되고 있다.

로스쿨 도입 13년을 맞아 로스쿨 제도가 이룬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짚어보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권건보 아주대 로스쿨 원장이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장학금 지원제도의 성과와 과제’, 정진근 강원대 로스쿨 교수가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제도의 개선방안’, 이상경 서울시립대 원장이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변호사 연수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지정토론자로는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과 장석천 충북대 로스쿨 원장, 유동주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가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할당제의 부담 덜기 위해 수도권 로스쿨도 특별전형 비중 높여야”

권건보 원장은 로스쿨의 장학금 제도와 입시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블라인드 면접 등 성과를 소개했다. 또 사법시험에 비해 SKY 학부 출신의 비율이 53.11%(2008년~2017년)에서 48.34%(2012년~2020년)로 줄었고 대다수가 법학 이외의 분야를 전공했다는 점에서 다양성이 확대됐다고 전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지난 25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의 성과와 발전 방안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와 관련한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입시전형과 관련해 로스쿨이 선발하고자 하는 인재상에 해당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지원동기나 창의성, 잠재력을 자기소개서를 통해 파악하면서도 공정성이 저해되지 않도록 인적사항의 적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를 위해 표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양식의 개발 및 활용을 제안했다.

면접의 경우도 출제위원의 선정과 출제과정, 면접위원 위촉 및 배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프로세스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면접문제의 출제와 선정을 절차적으로 분리하고 면접위원도 면접 직전에 추첨을 통해 배정하며 면접 문제의 단일화 및 질문의 통일을 통해 우연적 사정에 따른 유불리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수도권 로스쿨에 해당 지역 대학 출신자를 모집정원의 10~20% 이상 선발하도록 하는 지역균형인재선발제도에 대해서는 해당 로스쿨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봤다. 권 원장은 경직적 할당제가 아닌 일정 수준 이상의 수학능력을 갖춘 지원자에 대해서만 우선 선발의 기회를 부여하고 미달 부분은 일반전형의 정원으로 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수도권 로스쿨에도 지역균형인재 최대 할당비율인 20%에 기존 특별전형 비율 7%를 더해 정원의 27% 이상을 특별전형으로 선발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장학금에 대해서는 어려운 로스쿨의 여건을 고려해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한 정부의 장학금 지원을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정진근 교수는 로스쿨 교육과정의 3대 축으로 ‘교육과정 편제, 실무과목, 국제화 및 특성화’를 지목했다. 그런데 대한변호사협회의 로스쿨 평가는 변호사시험 응시자대비 합격률 2/3 적용, 설문조사 평균평점 1/3 적용 합산으로 이뤄짐에 따라 괴리가 있다는 것. 정 교수는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각 학교의 기존 위상에 의한 서열화에 의해 큰 영향을 받으며 지역인재 할당제도 역시 합격률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또 “민사법, 형사법, 공법으로 구성되는 기본법률 과목들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좌우하는 형편을 고려하면 교육과정 평가의 주요 축인 전문법조인 양성, 국제화 및 특성화의 평가요소는 그 중요성이 간과될 수밖에 없으며 고사 위기에 있는 전문적 법률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과 학습을 저해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현행 교육과정 편제와 교육과정 MAP에 대해서는 기초법학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가 부족하다는 점, 지나치게 세부적인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따르게 함에 따라 대학의 교과목 선정 및 내용 결정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과도한 부담을 야기하는 점이 문제점으로 언급됐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법학과목의 위상을 재검토하고 융결합과목은 로스쿨별 정원에 따라 과목 개설 수에 차등을 두는 방안, MAP과 같은 교육과정 및 개별 교과목에 획일적 기준은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교육과정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외부 평가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리걸클리닉, 실습 등 실무과목의 경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운영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모든 학교에 일률적으로 리걸클리닉을 요구하기보다 학교의 규모와 특성에 맞는 실습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고 변호사 자격이 있는 실무교원이 지도하는 경우 실제 법률사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모의재판, 법조윤리 등 실무과목과 국제화 교과목, 외국어강의 개설 등과 관련해 코로나19 상황 및 각 로스쿨의 상황을 고려해 요건의 완화 및 유연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수 감축 이유로 드는 소득 보장 요구, 납득하기 어려워…시장·체질 개선 필요”

이상경 원장은 입학정원 대비 75% 이상이라는 현재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기준에 대해 “500명가량의 자연유실률을 고려해 기본적으로 2천 명이 다 합격한다는 생각으로 설정된 기준일 뿐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시험을 거쳐서 50%가 탈락한다는 것은 로스쿨의 취지에 반한다”며 “교육을 통한 양성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같이 매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장은 “2021년도부터 2025년도까지 1900~1800명 정도를 선발했을 경우 2026년 제15회 시험 이후 계속 응시자 대비 합격률 80%를 동일 유지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다.

자격시험화를 위한 전제 조건으로는 교육 및 시험용 표준판례 선정 작업 추진과 전문적 법률분야 과목(선택과목)을 학점이수제로 대체하는 방안, 오탈제 폐지, 선택형 시험 과목을 기본지식의 측정을 위한 시험으로 바꾸고 수험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컴퓨터를 활용한 답안 작성과 1년에 2회의 변호사시험 실시, 변호사시험 출제업무의 주체를 법무부에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 이관하는 방안 등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있어서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변호사업계의 변호사 배출 제한 요구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기존 변호사의 소득을 일정 수준 이상 보전해야 한다는 요구는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며 “로스쿨 3년까지 다닌 변호사들이 최저생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사회적 지위에 맞는 소득이라면 그걸 공급을 제한해서 유지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꼬집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원장은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시험을 거쳐서 50%가 탈락한다는 것은 로스쿨의 취지에 반한다”며 “교육을 통한 양성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같이 매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경 서울시립대 원장은 “로스쿨에서 3년을 공부한 우수한 인재들이 선발시험을 거쳐서 50%가 탈락한다는 것은 로스쿨의 취지에 반한다”며 “교육을 통한 양성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와 같이 매칭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법률서비스 시장의 구조와 체질 개선을 통해 해결할 문제”라며 “송무 외에도 법률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매우 많다. 또 서울에만 몰려서 무한경쟁이 이뤄지는데 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지 모르겠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 수의 급증으로 법률서비스의 질적 하락이 우려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공급 통제가 되지 않아서 발생하는 부작용이 아니며 변호사들의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는 규제를 통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외국과 달리 법조인접직역이 세분화돼 있고 규모도 크기 때문에 변호사 수를 늘릴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유사법조직역은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에 따라 자연스럽게 통폐합될 수밖에 없다”며 “어느 국민이 같은 비용을 지불하면서도 변호사에게 업무를 위임하지 않고 유사법조직역에 의존하겠나. 법조직역과 유사법조직역간의 자유경쟁, 혹은 완전경쟁 체제를 통해 해소될 문제”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지난해 대한변협의 변호사 연수 인원 제한으로 논란을 빚었던 연수제도에 대해서는 다양한 연수기관의 활성화와 변협 연수의 경우에도 집체강의 대신 변호사사무실과 연계해 실무수습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정승환 원장은 “로스쿨에서 나이가 많은 학생을 선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일부러 대학이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나이가 많아도 정량이 되면 뽑지 않을 수가 없다”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정량평가 위주의 선발이 강요되다시피 하고 정성평가에서도 블라인드 방식을 강조하다 보니 지원자의 특성에 다른 평가가 제한돼 다양한 전공 출신의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본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며 “로스쿨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입학전형에서 각 로스쿨에 자율성을 더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량평가 요소에 있어서도 외국어성적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 의문을 던지며 오히려 외국어보다는 한국어에 대한 기본 실력을 평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성을 제기했다. 아울러 성적평가에 있어서 현재의 엄격한 상대평가 기준을 벗어나 각 로스쿨이 다양하게 성적평가 방식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열어줘야 하며, 실무 교육과 관련해 졸업생 대다수가 변호사업계로 진출하는 점을 고려해 변호사단체에서 소속 변호사를 로스쿨 실무교육을 위해 파견하는 제도의 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봤다.

변호사 연수제도는 폐지하거나 꼭 필요하다면 3개월 정도로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곧바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는 근거가 없고 연수는 신입 변호사들의 소속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는 이유에서다.

“대학교 아닌 고등학교 기준으로 지역인재할당제 적용해 인재를 지역으로 데려와야”

장석천 원장은 현행 지역인재할당제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 대학 출신이 아닌 고등학교 출신을 대상으로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는 게 장 원장의 생각이다. 그는 “지역의 유능한 인재들은 다 수도권 대학으로 가는데 그 인재들을 다시 지역으로 데려올 수 있어야 한다”며 “의대나 약대는 지역인재제도를 고등학교 기준으로 운영하는데 로스쿨만 학부를 기준으로 한다”고 전했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며 입학전형의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다.
정승환 고려대 로스쿨 원장은 “외견상 출신 전공은 다양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로스쿨 진학을 위해 학점을 관리하고 리트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로스쿨에 진학하는 획일적인 성격의 학생들이 선발되고 있다”며 입학전형의 자율성 확대를 요청했다.

로스쿨 평가에 대해서는 이해가 상충되는 대한변협이 주체가 되는 점, 평가기준과 교육현장의 괴리, 평가위원회의 지나친 교육 관여를 지적하며 “평가항목을 만들 때 로스쿨과 협의를 해서 교육이념에 맞도록 만들었으면 한다”는 견해를 보였다.

변호사시험에 관한 의견으로는 장 원장은 “변호사가 너무 많아 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아직도 원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수가 많을 수도 있을 것이지만 5, 6, 7급 공무원으로 변호사를 많이 뽑는데 안 간다. 충분히 먹고 살만하다는 것”이라며 송무 외의 분야로 업무영역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유동주 법조팀장은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투명한 입학전형과 장학금 제도의 성과를 널리 알리고 특히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자율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유 법조팀장은 입학전형의 표준화를 통한 투명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로스쿨은 초기부터 사법시험 존치주의자들에 의한 지속적인 공격에 시달리면서 학교별 ‘선발 자율’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며 이제는 ‘다양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성평가로 뽑았던 1, 2기 때도 서울 주요 대학의 경우 30대 이상이 없었다. 각 지역 학교들의 어려움은 충분히 알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되는 것은 이상적인 전문직업 학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나 당국에 정량평가를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부분을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로스쿨의 운영에 어려움을 주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로스쿨의 성과이기도 한 특별전형과 지역인재제도에 대해서는 “특별전형, 지역인재 출신 변호사들이 나서줄 때가 됐다. 홍보를 위해서는 개천용 출신들이 숨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앞장서 줬으면 좋겠다”고 독려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문제에도 주목했다. 유 법조팀장은 “로스쿨측은 변협의 자체평가에서 합격률로 순위를 매겨 평가에 반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면 1기 때부터 변시 합격률을 입시 홍보에 쓰고 있는데 서로 안 좋은 현상을 가져왔다”며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졸업사정 강화 등을 꼬집었다.

변호사 연수에 대해서는 변호사에게 최소한의 균질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사법연수원에서 3개월간의 집체교육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이해충돌을 이유로 로스쿨 평가에서는 대한변협이, 변호사시험에서는 제외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히 법무부의 변호사시험 관리와 관련해서는 로스쿨 체제에 맞지 않게 변호사시험이 ‘유사 사법시험’처럼 운영되는 원인으로도 지목했다.

학석사연계과정·정시전형 등 입시 다양화…법조인접직역·공무원 과정 도입 등 제안

김기원 법제이사는 ‘입학전형과 과정의 공정성’ 및 ‘법지식과 법학사고능력을 균형 있게 갖춘 실력 있는 변호사를 양성하면서도 오탈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중점을 뒀다. 이 중 입학전형에 대해서는 로스쿨이 대학원의 석사과정으로 운영되는 단점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학교 입시 단계에서부터 ‘학석사 연계 과정’으로 로스쿨 정원의 절반인 1000명가량을 선발하는 방안을 내놨다. 연계과정 학생의 경우 사실상 100%의 로스쿨 선발을 보장하므로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법학적성시험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정시형 입학전형을 추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 법제이사는 “42세의 법률구조공단직원이 로스쿨에 지원하려고 하는데 특별한 스펙이 없지만 리트를 전국 1등을 했다면 서울대 로스쿨에 갈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다양성 확보의 측면에서도 정시형 입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학석사연계과정·정시전형 등 입시 다양화와 오탈자 문제 등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공무원 과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김기원 서울변호사회 법제이사는 학석사연계과정·정시전형 등 입시 다양화와 오탈자 문제 등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공무원 과정 도입 등을 제안했다.

변호사의 역량 강화와 오탈자 문제의 해결책으로는 로스쿨에서 변호사 양성 외에 법조인접직역, 법무공무원 양성을 맡기는 방안을 제시했다.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을 아무리 높여도 오탈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변호사의 실력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합격률을 높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변호사가 되지 못하는 경우에도 법무사나 공무원이 되는 길을 로스쿨에 마련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오탈자 문제의 해결은 물론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 행정고시 등 폐지 의견도 반영할 수 있다는 것. 김 법제이사는 “일정 수준의 엄격한 시험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성실한 학업조차 하지 않는 게으름을 용인하는 결과에 이를 가능성이 상당하고 자격시험이 돼도 전부 합격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며 “조종장교가 되지 못해도 최소한 일반장교 임관을 보장하는 공군사관학교처럼 오탈자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먼저 생각해보고 합격률을 올리는 방안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자유토론 시간에 제시된 추가적인 의견으로 이상경 원장은 “로스쿨 학사관리의 엄정성에 대한 로스쿨 전체의 고민을 알아주면 좋겠다”며 “엄정한 평가를 원하면 그 평가를 거쳐 졸업한 우리 학생들의 자격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근 교수는 “로스쿨은 법조인재를 키워내고 그 인재는 법조계에 진출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그 결과로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같은 일을 하는 팀”이라며 “관점이 여럿 있겠지만 법조계는 사회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는 영역이다. 국가경쟁력 확보에 어떤 방식이 더 적합한지 많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나타냈다.

권건보 원장은 “지역균형 인재를 고교 출신에 따라 선발해야 한다는 의견에 충분히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지방 출신인 SKY 출신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었다. 지방대 육성이냐 지역발전이 우선이냐 하는 관점에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정승환 원장은 “합격률은 변협에서 정보공개청구소송까지 해서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성적공개도 변협 등의 요청으로 된 건데 심각한 문제다. 취업에 직접 연관이 있으니까 점점 시험에만 몰두하게 된다”며 “큰 틀에서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합리적으로 제한하거나 조정할 방법은 없는지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유동주 법조팀장은 “오늘 나온 대부분의 문제가 법무부가 변시 관장 업무에서 빠지면 다 해결되는 것”이라며 “성적이나 합격률 공개가 왜 이런 식으로 되는지 생각해보면 법무부, 법조인 특유의 성적우선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법시험 개천용 신화가 너무 강해서 1등 우선을 하는데 변호사시험 1등을 한 사람이 변호사 활동을 하면서 제일 좋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까 하면 절대 그렇지 않다”며 “법무부, 법조인, 소비자 모두 착각을 하고 있다. 로스쿨로 바뀌었으면 그런 이상한 신화부터 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코로나 때문에 최근 한 2년간 일부 주에서는 아예 바시험을 면제했고 몇 개 주에서는 시험 점수를 내렸는데도 문제가 없다.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법무부가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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