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선미 세무사(윌비스 세무직 공무원 세법교수)
[basic level]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가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하였을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없이 해당 신청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한다.
(○)
2.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말하며, 지점 또는 분사무소는 주된 사업장으로 할 수 없다.
(×) 법인이 주사업장총괄납부의 신청을 하는 경우 주된 사업장은 본점(주사무소) 또는 지점(분사무소) 중 선택할 수 있다. 단, 개인사업자는 주사무소만 가능하다.
cf. 사업자단위과세의 주된 사업장은 본점(주사무소)만 가능하다.
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사업장의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 등록 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또는 사업자단위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다.(의무 아님)
4. 사업장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
[advenced level]
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자신의 A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다른 B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사업장의 과소납부한 금액에 대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자신의 A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자신의 다른 B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A사업장의 과소신고한 금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된다. 그러나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2. 사업장 단위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변경하려면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까지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사업장 단위로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 사업장이 하나인 사업자가 추가로 사업장을 개설하면서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추가 사업장의 사업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이내로 한정)에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