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상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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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신입직원 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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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2.03.28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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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예정인원 및 시험과목

가. 모집단위별 채용예정인원(일반, 보훈, 장애)

직렬 직류 직급 모집
단위
채용예정인원
21명
시 험 과 목
(문 항 수)
행정직
(6명)
법정 7급 일반 2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행정학(20), ④행정법(20)
보훈 1명
상경 일반 2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경영학(20), ④경제학(20)
장애 1명
기술직
(8명)
토목 7급 일반 3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토목설계(20), ④토목시공(20)
건축 3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건축계획(20), ④건축구조(20)
기계 1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기계일반(20), ④기계설계(20)
전기 1명 ①일반상식(20), ②영어(20)
③전기이론(20), ④전기기기(20)
업무직
(7명)
기계 9급 일반 3명 ①일반상식(20)
②기계일반(20) (기계설계포함)
보훈 1명
전기 일반 2명 ①일반상식(20)
②전기이론(20) (전기기기포함)
장애 1명
  • 상기 채용예정인원은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 직렬 지원자(보훈, 장애 포함)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함.
  • 일반상식은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비율로 출제함.

2. 시험 방법 및 필기시험 시간

가. 전형단계

구 분 1차 전형 2차 전형 3차 전형 4차 전형 최종전형
공개(제한)
경쟁시험
필기시험 서류전형 인·적성검사 면접전형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심사하며, 각 전형 단계별 합격자에 한해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나. 직급별 필기시험 시간

직 급 직 렬 시험시간 과목수 비고
7급 행정직
기술직
총80분 4과목(일반상식, 영어, 전공 2과목)
  • 과목별 100점 만점
  • 객관식 4지 택1형
  • 과목별 20문항
9급 업무직 총40분 2과목(일반상식, 전공 1과목)
  • 과목별 100점 만점
  • 객관식 4지 택1형
  • 과목별 20문항

3. 합격자 결정방법

가. 전형 단계별 합격자 결정방법< 1차 필기시험 >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가산 점수(가산 자격증 소지자 등)를 합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합격인원 : 채용 분야 각 모집단위별 선발예정인원의 일정 범위 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함.
  • 직렬·직류별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범위(명)
구분 행정직(7급) 기술직(7급) 업무직(9급)
법정 상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일반 5 5 6 6 4 4 6 5
보훈 4 - - - - - 4 -
장애 - 4 - - - - - 4

< 2차 서류전형 >

  • 필기시험 합격자 중 서류전형 결과 자격증 및 거주지 제한 등에 허위사실 이 있거나 또는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불합격 처리됨.
  • 제출서류
    • 필기시험 합격자는 서류전형 접수 기간*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 서류전형 접수 기간의 경우 필기시험 합격자 공고 시 별도 안내 예정
    •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포함), 가산점 등 관련 증빙서류 등은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광주광역시 통합채용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응시원서 접수사이트(gwangju.incruit.com)에서 작성 및 파일 업로드*를 하여야 함.
      • 증빙서류는 공고문에 명시된 제출서류 기준에 맞게 발급받은 서류여야 하며, 블라인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처리 후 업로드하여 제출함.
연번 구 분 제출서류 비 고
1 주민등록초본
  • 공고일 이후 발행 및 주소 변동사항(전체) 포함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군필 또는 면제자)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공통
2 자격증 사본
  • 해당 분야 국가(기술) 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사본 1부
해당자
3 보훈
  • 취업지원 대상자 증빙서류(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보훈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한함
해당자
4 장애인
  • 장애인 관련 증빙서류(장애인증명서)
    • 시·군·구 등에서 교부한 장애인증명서에 한함
해당자
5 가산점 관련
증빙서류
  • 가산점 자격증 사본 1부.
  • 취업 지원 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보훈청에서 발급한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에 한함
해당자
6 군복무확인서
  • 공고일 이후 소속부대장 발행 및 전역 예정일이 기재된 군복무 확인서 또는 전역예정 증명서 사본 1부
현재 현역
복무자
  • 자격(면허)증의 경우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기준 이전 취득한 사항만 인정함.

< 3차 인·적성검사 >

  • 인성검사 적합한 자 중 적성검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 직렬·직류별 인·적성검사 합격자 결정범위(명)
구분 행정직(7급) 기술직(7급) 업무직(9급)
법정 상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일반 4 4 5 5 3 3 5 4
보훈 3 - - - - - 3 -
장애 - 3 - - - - - 3
  • 적성검사 동점자가 발생하여 적성검사 합격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함.

< 4차 면접전형 >

  •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하여 블라인드 방식의 면접으로 진행됨.
    • 면접일시, 면접방법 등 세부내용은 면접전형 실시 전 공고 예정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각 전형 단계별 점수에 가중치 부여를 통해 종합평가(필기시험(50%), 면접전형(30%), 적성검사(20%))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함.
      • 최종합격자 동점자 발생 시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필기시험 ③ 면접전형 ④ 적성검사의 각 전형 단계별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정함.

나. 합격 취소 등 유의사항

  • 단계별 전형으로서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한 경우에 한하여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있음.
  • 최종 합격된 자라 할지라도 서류전형, 신체검사, 임용 결격사유 조회, 신원조사 등에서 결격사유 발견 시 최종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채용 관련 청탁자, 비위연루자 및 부정합격자는「부정청탁금지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되며, 향후 5년간 우리 공사의 채용 시에 응시 자격이 제한됨.
    • 채용에 관한 자의 또는 타의에 의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를 시행하거나, 금전·물품·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하는 등 채용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가 입사 이후 적발 시 해고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예비합격자 선정 운영

  • 선정기준
    • 면접전형 응시자 중 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의한 최종 성적순으로 직급·직류별 예비합격자를 선정함.
  • 예비합격자 선정 인원
구분 행정직(7급) 기술직(7급) 업무직(9급)
법정 상경 토목 건축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일반 1 1 2 2 1 1 2 1
보훈 1 - - - - - 1 -
장애 - 1 - - - - - 1
  • 임용조건
    • 최종 합격 취소 요건 발생, 최종합격자의 미등록, 최종합격자가 임용일로부터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이내에 퇴직한 경우에 한함.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운영

라. 최종합격자 임용 시기

  • 임용 예정일 : 2022. 06. 20.(월) 예정
    • 2022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임용

마. 시보 임용 기간의 운영과 정규 임용 제한

  • 관련 근거 : 공사 인사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내규 등
  • 주요내용
    • 최종합격자의 채용을 위한 구체적 절차가 진행된 날부터 3개월의 기간으로 운영하며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공사의 제규정을 위반한 자, 시보 임용 기간 중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등에 대해서는 정규 임용을 제한하고 해임할 수 있음.

바. 이의신청 안내

  • 운영목적 : 채용비위로 인한 피해자 구제
  • 접수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5일간
  • 접수방법 : 현장 방문 또는 전자우편(insa@gmcc.co.kr)을 통해 접수
  • 이의신청 처리대상 : 채용시험 불합격과 관련한 이의신청 사항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 이의제기 내용 검토 및 답변 처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1.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등
  2.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관련 법령이나 공사 제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3.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사.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하신 채용서류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 대 상 자 : 2022년도 상반기 신입직원 채용 3차 인·적성검사 및 4차 면접전형 응시자
  • 신청방법 : 현장 방문 및 전자우편(insa@gmcc.co.kr)를 통해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
  • 신청기간 및 발송 : 추후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
  • 입사 지원 시 온라인으로 제출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은 반환 대상이 아님.
  • 지정 기간 내 반환 신청이 없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파기

4. 응시자격

가. 응시 결격사유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 제29조(정년)에 해당되거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 등 다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제1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지방공기업법」에 위반하여 벌금형을 받고 2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및 제83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광주광역시도시공사 인사규정」제29조(정년)
  1.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나. 응시연령

채용 유형별 직급 응시연령(해당 생년월일)
7급 채용(행정직, 기술직) 18세 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단, 공사 정년(60세)에 해당한 자는 지원 불가)
9급 채용(업무직)

다. 병역사항

  • 「병역법」제76조(병역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에서 정한 다음과 같은 병역의무 불이행 사실이 없는 자(남자의 경우에 한함.)
    • 단, 군복무자(현역, 대체복무)의 경우 단계별 시험응시가 가능하나 전역 예정일이 임용 예정일 전인 경우 지원 가능함.

라. 학력 및 성별

  • 학력 및 성별 : 제한 없음.

마. 거주지 제한

  • 다음 ①과 ②의 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충족하면 응시 가능함.
    1. 공고일 전부터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면접전형 최종예정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동일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공고일 전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국내거소신고(재외국민에 한함)가 광주광역시로 되어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군·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함.
      • 거주지 요건 확인은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함.
        • 동일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은 제외함.

바. 모집단위별 지원 자격요건

  • 학력·전공 등 이외의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전형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구 분 직렬 직류 모집단위 주요내용
학력·전공
및 자격
(면허증)
행정직 법정 일반
  • 학력 및 전공 제한 없음
상경
법정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상경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기술직 토목 일반
  •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건축
기계
전기
업무직 기계 일반
  •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전기
기계 보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전기 장애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
  • 학력 및 전공 제한은 없으나, 관련분야 인정자격증 표의 해당 직류별 산업기사 이상* 자격증 보유자
기타
  • 모집단위 간 복수 지원이 불가하며 반드시 택 1

사. 기술 및 업무직렬 인정 자격증 표

  •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 표
구 분 자격증 종류
직렬 직급 직류
기술직 7급 토목 기술사 토목구조기술사, 토질및기초기술사, 도로및공항기술사, 토목시공기술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술사, 토목품질시험기술사, 상하수도기술사, 지적기술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기 사 토목기사, 건설재료시험기사, 측량및지형공간정보기사,
콘크리트기사, 지적기사, 도시계획기사, 건설안전기사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건축시공기술사, 건축품질시험기술사, 건설안전기술사, 건축사
기 사 건축기사, 실내건축기사, 건설안전기사
기계 기술사 건설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가스기술사, 기계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가스기능장
기 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에너지관리기사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전기안전기술사, 소방기술사, 발송배전기술사, 전기응용기술사
기능장 전기기능장
기 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업무직 9급 기계 기능장 에너지관리기능장, 가스기능장
기사 일반기계기사, 건설기계설비기사, 공조냉동기계기사, 건축설비기사, 가스기사, 소방설비기사(기계분야), 에너지관리기사
산업기사 건설기계설비산업기사, 공조냉동기계산업기사, 건축설비산업기사, 가스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기계분야),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전기 기능장 전기기능장
기사 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분야)
산업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산업기사, 소방설비산업기사(전기분야)

아. 장애인·보훈 구분모집

  • 장애 및 보훈 구분모집
    • (장애)「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만 응시할 수 있음.
    • (보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등 관련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보훈(취업지원)대상자 범위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 9
    • 5·18 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 장애 및 보훈 대상자는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되거나 결정되어 있어야 하며, 증빙서류(장애 : 장애인증명서, 보훈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는 입사지원서 작성 시 업로드해야하고, 필기전형 후 서류전형 시 제출해야 함.
  • 장애인·보훈 구분모집 직렬(직류) 외의 다른 직렬(직류)에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조건으로 응시할 수 있음. 단, 중복접수는 할 수 없음.
    • 장애인 편의지원을 원하는 수험생은 ‘장애인 등 응시자 편의제공 지원안내(통합채용 공고문)’을 참고하여 반드시 원서접수 시 신청하여야 함.

자. 근 무 지

  • 행정직·기술직(7급) : 입사 후 본사 및 현업 사업소 등 근무
  • 업무직(9급) : 입사 후 현업 사업소에서 근무 (단, 공사 사정에 따라 근무지가 변경될 수 있음.)
    • 응시 지원자 본인의 희망과 다르게 부서 배치가 될 수 있음.

차. 기타 유의사항

  • 최종 합격되어 채용된 자는 우리 공사에서 지정한 날짜에 즉시 출근하여 상시·지속적으로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이어야 함.
    • 최종합격자가 출근이 곤란한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대상자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방역 당국의 입원 또는 격리지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 변동, 예방수칙 강화 등 대내외 상황변화에 따라 시험 일정 등 변경 가능

5. 시험일정

○ 단계별 전형 일정

구 분 전 형 일 정 세 부 내 용
채용공고 2022. 3. 28.(월)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공고
  • 광주광역시 및 공사 홈페이지 등 공고
지원서 접수 2022. 4. 18.(월) ~ 22.(금)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접수
    (gwangju.incruit.com)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2022. 4. 29.(금)
  • 광주광역시,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공고
  • 응시 수험표 출력
필기시험 2022. 5. 7.(토)
  • 필기시험 시간 및 장소 사전 공지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2022. 5. 17.(화)
  • 공사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 사이트 공고
서류전형 접수 2022. 5. 19.(목) ~ 5. 23.(월)
  • 자격증, 가산점 등 관련 서류 제출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 5. 25.(수)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공고
  • 문자 통보
인·적성검사 2022. 5. 30.(월)
  • 인·적성검사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인·적성검사 합격자 발표 2022. 6. 3.(금)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공고
  • 문자 통보
면접전형 2022. 6. 9.(목)
  • 면접전형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2022. 6. 10.(금)
  • 공사 홈페이지, 채용 홈페이지 공고
  • 문자 통보
신체검사,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조회 2022. 6. 10.(금) ~ 6. 15.(수)
  • 적·부 판정
임용 예정일 2022. 6. 20.(월)
  • 직원 신규임용
  • 상기 일정·장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공사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채용 홈페이지에 안내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임.
  • 전형단계별 합격자 확인은 본인이 직접 채용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확인하여야 함.

6. 응시 지원서 접수

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통합채용 홈페이지 온라인 접수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gwangju.incruit.com)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함.
  • 접수마감 시간에는 시스템 접속이 지연될 수 있으니 반드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하시기 바라며, 접수마감 이후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지원서 접수가 불가함.
  • 자기소개서 작성 등을 위해 통합채용 홈페이지에 장시간 접속할 경우 시스템 과부하로 인해 작성 내용 미저장 등 오류발생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워드프로세서,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 완료 후 원서접수 사이트에 복사 입력함.

나. 접수기간 및 시간 : `22. 4. 18.(월) 09:00 ~ `22. 4. 22.(금) 17:00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시간은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공고문에 따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 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 PNG 등)이 필요하며 접수 완료 후 변경이 불가함.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cm×4.5cm(해상도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함.
    •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함.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접수기간 내 기재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나, 접수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수정할 수 없음.
    • 응시직렬(직류 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여야 함.
  • 응시 수험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인터넷 접수 사이트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 당일 지참하여야 함.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의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를 할 수 없음.

7. 채용 시 가산특전

가.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함.
구 분 세 부 내 용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 대상자는 모집분야별 선발예정 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 모집단위별 채용 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함.
    • 다만, 응시인원이 모집단위별 채용예정 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본인책임하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관할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보훈상담센터 ☎1577-0606)

나. 자격증 소지자 가산점

  • 직렬(행정, 기술)의 아래 자격증 소지자는 제1차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을 가산함.
직렬 직급 직류 대상 자격증 가산비율
행정 7급 법정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변리사
과목별
만점의 5%
상경
기술 7급 토목,건축,기계,전기
  • 기술사*
    • 관련 분야 인정 자격증 표에 있는 자격사항만 인정
과목별
만점의 5%
  • 직렬(직류)별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는 ‘관련분야 인정 자격증’ 표에 의하고,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있을 경우 하나만을 가산함. 다만, 자격증과 다른 우대가점(취업지원대상자)은 중복 적용함.
  • 자격 사항은 해당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8. 응시자 유의사항

  1. 본 채용은 블라인드 평가방식의 채용으로 응시 지원서 접수, 면접전형 등 채용절차 과정에서 응시자의 불합리한 차별(응시자격 관련 항목 제외)을 야기할 수 있는 어떠한 항목도 요구하거나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며, 응시자는 상기사항을 유추하거나 암시할 수 있는 일체의 내용을 기재하여서는 안됩니다.
  2. 응시자는 응시 수험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3. 응시원서 또는 제출서류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 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기재사항이 제출서류의 내용과 불일치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필기시험, 인·적성검사 및 면접전형 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기간만료 전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합니다. 다만, 신분증을 분실한 경우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5. 응시 지원서 허위 작성, 증빙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자는 어느 전형단계든 당해 시험 무효 및 합격을 취소하고 향후 5년간 당사지원이 제한됩니다.
  6. 채용비위 발생 시에는 우리 공사「인사규정 시행내규」의 규정에 따라「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시험기회를 부여합니다.
  7. 최종합격예정자 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문자나, 전자우편 등을 활용하여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광주광역시도시공사 홈페이지(https://www.gmcc.co.kr) 및 채용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개별 통보하지 않습니다.
  9. 기타 채용과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우리 공사 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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