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특혜성 세무사시험은 불평등’ 헌법소원...헌재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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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에 특혜성 세무사시험은 불평등’ 헌법소원...헌재 각하
  • 이성진
  • 승인 2022.03.24 12: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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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무원 미분리 합격자 선정 위헌성에 기본권 침해 직접성 부인
“불평등 논란에도 입법조치 안 했다”는 입법부작위 위헌청구도 각하

[법률저널=이성진 기자]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2차시험에서 세법학 1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들이 대거 합격하는 대신 일반 수험생들은 과락이 속출하자 일반 수험들이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된 것으로 확인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헌법재판소는 세무사 자격시험 수험생 256명이 세무사법 시행령 제2조 등이 합격자 선정 방식을 응시자 유형에 따라 분리하도록 하지 않고 있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각하했다.

헌재는 이번 헌법소원을 지정재판부에서 사전 심사한 뒤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전원재판부에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즉 심판 대상 조항인 세무사법 시행령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셈이다.

기본권 침해는 시행령 조항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조항에 따라 국세청장이 2차 시험 최소 합격 인원을 정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합격자 결정 등 구체적인 집행 행위를 한 때 현실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지난해 시행된 세무사 2차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이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는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지난해 시행된 세무사 2차시험의 공무원 특혜 논란이 헌법소원 청구로 이어졌지만 헌법재판소는 법령에 의한 직접적인 침해가 없다는 각하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은 지난 1월 17일 서울 헌법재판소 앞에서 세무사시험제도개선연대 관계자 등이 세무사 자격시험이 세무공무원 출신 응시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해 일반 응시자가 큰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들고 있다. / 법률저널자료사진

아울러 청구인들이 입법부작위(입법하지 않음) 위헌확인을 청구했으나 세무사법은 이미 시행령을 갖추고 있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입법부작위란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법령 입법을 위임했음에도 이를 입법부가 법으로 만들지 않은 경우를 가리킨다.

이번 헌법소원은 일반 응시자인 청구인들이 응시생 간 불평등을 주장하면서 올해 1월 제기했다.

지난해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는 일반 응시생 3천962명 중 82.1%(3천254명)가 세법학 1부 과목에서 40점 미만을 받아 과락으로 탈락했다. 그런데 어렵게 출제된 이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 수험생 상당수는 아예 면제받았다. 현행법상 20년 이상 세무공무원으로 일했거나 국세청 근무 경력 10년 이상에 5급 이상으로 재직한 경력이 5년 이상인 공무원은 세법학 1·2부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일반 응시생들이 대거 탈락한 과목을 세무공무원 출신은 면제받으면서 세무공무원 출신 최종 합격자가 많아졌다.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 전체 합격자 706명 중 세무공무원 출신은 237명(33.6%)에 달한다. 이 중 2차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세무공무원 출신은 151명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세무사 자격시험과 관련한 감사에 나섰다. 수험생들은 감사 결과가 나오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이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6년 2월 25일 선고에서도 세무사시험의 최소합격인원을 경력응시자와 일반응시자로 구분해 정하지 않은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과 제8조 제2항 단서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적법 각하 결정을 내렸다.

세무사법 시행령 제4조 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시험의 일시와 장소, 최소합격인원 등을 시험 시행 90일 전까지 공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조는 2차시험 과목별 40점, 평균 60점 이상의 합격 기준과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응시자가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 충원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 수험생인 청구인들은 해당 규정이 세무사시험 일반응시자들의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합격자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이뤄졌을 때 비로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청구인들은 이와 함께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시험의 시행에 대한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이 세무사 2차시험 난이도를 임의로 조정해 과락자(40점)를 늘리고 과락을 면한 수험생들 역시 대부분 60점이 채 되지 않는 낮은 점수만을 획득하도록 해 기준 이상 점수를 얻으면 인원 수 제한 없이 합격할 수 있도록 하는 ‘절대평가제’를 무력화하고 실질적으로 상대평가로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서도 헌재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소정의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헌재는 “시험 실시기관의 출제 및 채점행위는 응시자들이 개별적으로 받은 점수를 산출하는 과정에 불과해 그 자체로는 응시자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공권력 작용의 준비행위 또는 부수적 행위”라며 “응시자인 청구인들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이런 준비행위의 결과인 세무사시험 합격자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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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팸성은대구능금 2022-03-24 13:15:05
그래 구구절절 옳다이거야. 근데 출제하는 놈이 출제 범위도 몰라 지가 뭘 출제했는지도 몰라 지가 출제한 문제의 답도 몰라 그로인한 피해가 막심한데 이게 뭐 동네 유치원생 퀴즈시험도 아니고 국가 공공기관이 담당하는 시험인데 이 사달이 났으면 미안하다 구제안 만들겠다 이런 척이라도 하던가 뭐가 잘났다고 고개 뻣대고 우린 잘못없다 이따위 태도냐 이말이야. 구색도 못 갖추는 이런 유사정부는 정말 겪어보지 못했다 이말이거든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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