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운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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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한 만료된 ‘로스쿨 결원보충제’의 운명은?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2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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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
‘경쟁 왜곡하는 이례적 제도’ vs ‘로스쿨 안착에 필요’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로스쿨의 재정난 완화 등 제도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됐으나 3차에 걸쳐 연장을 거듭한 ‘결원보충제’가 2022학년도를 시한으로 만료된 가운데 예정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영구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지난 23일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주제발표는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 회장이 맡았으며 지정토론자로 배보윤 변호사, 김태경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 이덕난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김재윤 건국대 로스쿨 교수,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가 참여했다.

결원보충제는 로스쿨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입학정원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에 그 인원에 해당하는 입학정원을 추가로 선발함으로써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돕기 위해 2010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도입됐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지난 23일 ‘결원보충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를 온라인 웨비나로 개최했다.

당초 2013학년도 입학전형까지만 적용하기로 했으나 2016학년도로 1차 연장, 2020학년도까지 2차 연자, 2022학년도까지 3차 연장이 이뤄졌다. 주제발표를 통해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결원보충제를 통해 로스쿨에 입학한 인원은 총 1148명이며 가장 최근 자료에 해당하는 2020학년도의 경우 총 입학정원(2000명)의 6.5%에 해당하는 130명이 보충됐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 등 변호사업계에서는 유례없는 제도를 통해 이미 과잉배출이 되고 있는 변호사 수를 더욱 늘리고 경쟁을 통한 발전을 저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원보충제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로스쿨측에서는 로스쿨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교육의 질 향상, 지방로스쿨의 공동화 방지 등을 통한 지역인재 육성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며 영구적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타났다.

김기원 변호사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기본권의 침해, 교육제도 법정주의 및 법률유보 원칙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특히 기본권 침해와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입학정원 결정 시의 의견진술권’, 변호사 수 증가를 유발함으로써 개업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변호사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적정한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자기결정권 및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다른 로스쿨에 새로 입학하는 대신 편입학으로 로스쿨에서의 교육 경력을 인정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결원보충제도로 인해 법학전문대학원법이 규정하고 있는 편입학제도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해 양 제도를 비교 분석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편입학제도는 발생한 결원이 경쟁력이 낮은 소수의 교육기관에 최종적으로 전가되는 반면 결원보충제는 교육기관간의 경쟁을 제거한다고 설명했다.

보다 바람직한 방향은 로스쿨들은 경쟁을 통해 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학생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고 더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로스쿨을 선택할 수 있는 편입학제도를 운영하는 것이라는 게 김 변호사의 생각이다.

배보윤 변호사도 폐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결원보충제의 보완책을 제시했다. 그는 “로스쿨은 지역별, 분야별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제도를 마련해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결원이 일정 수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로스쿨은 개별 입학정원을 그만큼 감축한다든지, 신규 로스쿨을 인가한다든지, 기존의 로스쿨 중에 평가해 입학정원을 증가시키든지 등의 방안을 강구해 경쟁체제를 만들어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경 과장은 결원보충제의 도입 취지와 효과 등을 설명하며 제도 유지론에 힘을 실었다. 그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을 허용하는 경우 로스쿨 설립 당시에 중요하게 고려된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이 형해화되고 지방 로스쿨생들이 서울 소재 로스쿨로 편입학하는 등 학생 이동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제도 시행을 주장하며 결원으로 인한 재정난의 해결방안으로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과 행정공무원 과정을 개설해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 재정 문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기원 한국법조인협회장은 결원보충제 폐지와 편입학제도 시행을 주장하며 결원으로 인한 재정난의 해결방안으로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과 행정공무원 과정을 개설해 법조인접직역의 통폐합, 재정 문제, 오탈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로 발생하는 결원 대부분이 더 좋은 로스쿨로 이동하기 위한 것이고 일부 로스쿨은 30%까지 결원이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기도 했던 상황에서 이를 방치하는 경우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크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변호사의 과도한 배출과 관련해서는 결원보충인원을 정원의 10%로 제한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재학인원이나 졸업생은 입학정원인 2000명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과 배출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김 과장은 “결원보충제는 입학정원의 조정에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역균형발전과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 엄격한 학사관리가 필요한 측면을 고려해 판단해야 하며 변호사시험 선발 인원이나 대체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덕난 연구관은 주제발표에서 제시된 기본권 침해 주장에 대해서는 변호사 수의 증감이 법률서비스 소비자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다는 점, 결원보충제에 의해 로스쿨 재학생이나 제적생의 진입 기회는 축소될 수 있는 반면 모든 국민의 로스쿨 진입 기회는 확대된다는 점, 지방대학 로스쿨의 존립과 경쟁력 제고도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이 연구관은 “편입학제를 도입하더라도 지방대학 로스쿨의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자 비율이 높은 점, 졸업 및 변호사시험 합격 후 수도권 근무지로의 이동 현상은 큰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향후 과제로 지방 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 상향 및 지방 로스쿨에 우수한 학생이 선발될 수 있고 이들의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편입학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연쇄 이동이 나타나 소규모, 지방 로스쿨은 학사운영의 어려움과 재정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편입학이 시행되면 학생들의 연쇄 이동이 나타나 소규모, 지방 로스쿨은 학사운영의 어려움과 재정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계영 교수는 “결원보충제가 현실적으로 가장 지속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라는 견해를 나타냈다. 최 교수는 “각 학교의 교육과정은 인가받은 입학정원을 기본으로 편성되기 때문에 결원이 심화되면 로스쿨 제도 도입시 의도했던 다양한 선택과목, 특성화 과목의 운영이 어려워질 것”이라며 결원보충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도 총 발생하는 결원 중 충원하지 못하는 인원이 매년 발생하고 있어 일부 학교는 등록금 손실액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있는데 결원보충제가 폐지되면 재정적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결원보충제가 폐지되고 편입학이 시행되면 지방 소재 로스쿨생들은 수도권 지역으로 이탈하고 수도권 지역 내에서도 학생들의 연쇄이동이 나타나 소규모, 지방 로스쿨은 학사운영의 어려움과 재정부담이 가중돼 정상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재윤 교수도 결원보충제가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결원이 발생하는 이유로 ‘서열화’를 지목했다. 변호사시험 합격률 공개로 인해 SKY 로스쿨을 최정점으로 최하위까지 견고한 서열화가 이뤄졌고 서열화가 향후 취업에까지 영향을 미치면서 명문대 학부 출신이나 1년간의 로스쿨 학비를 더 지불하는데 큰 영향이 없는 부유층 학생 등이 더 상위권의 로스쿨로 이동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지역인재 양성의 부담을 지방 로스쿨에 지우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시각을 내비쳤다. “지역인재는 서울대가 공공 로스쿨로서 떠안아서 해야 한다. 인적, 물적 시설일 더 좋은 로스쿨에서 교육을 받고 지방에 가서 변호사 활동을 하도록 하면 되지 않겠는가”라는 게 김 교수의 생각이다.

최우석 기자는 결원보충제를 폐지하고 편입학 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교육적으로도 변호사시장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롭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최 기자는 “우리나라는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고 있는데 우리와 법조시장 상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한국보다 인구가 2배 이상임에도 변호사 배출 수는 연간 1400명 수준”이라고 말했다.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는 “우리나라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너무 많아 국민들에게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결원보충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최우석 아주경제 기자는 “우리나라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너무 많아 국민들에게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결원보충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또 우리나라는 법무사, 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행정사 등 법조유사직역이 너무 많아 국민들에게 질 낮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 같은 현실에서 배출되는 변호사 수를 어느 정도 통제할 필요는 있으며 결원보충제는 그 연장선상에서 반드시 폐지돼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결원으로 발생할 수 있는 로스쿨의 재정적 부담에 대해서는 수익형 교육과정의 도입 등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법 전문가 양성과정, 부동산 법 전문가 양성과정 등 필요한 법률 교육 서비스를 로스쿨에서 지역민들에게 제공한다면 수요자들의 교육 니즈를 만족시키고 학교도 재정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으며 위헌·위법 요소가 있는 불필요한 결원보충제를 두고 다툴 필요도 없다는 설명이다.

김기원 회장도 수익형 교육과정 개설에 동의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로스쿨에 법조인접직역이나 행정공무원 채용 과정을 모두 포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로스쿨에서의 성취가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도 7급 공무원이나 법무사 등으로 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정 문제와 유사직역 통폐합, 오탈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는 “오탈자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 수의 문제가 아니라 역량과도 관련된 문제다. 합격률을 85%로 맞춰도 오탈자가 100명씩은 나오고 로스쿨의 고시학원화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교육부와 법무부가 많이 도와줘서 유사직역 통폐합 등의 교육을 로스쿨에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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