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 급등…‘81.66점’
상태바
올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 급등…‘81.66점’
  • 안혜성 기자
  • 승인 2022.03.23 09: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년比 5점 상승…역대 최고 수준 고득점
지원자 증가로 인한 경쟁률 상승 등 영향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올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역대 최고 수준인 81.66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6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원서를 접수한 응시대상자 3713명 중 3349명이 시험을 치른 결과로 이에 따른 합격률은 17.97%를 기록했다.

지난해에 비해 응시자는 314명이 증가한 반면 합격자는 11명이 줄어들면서 합격률도 지난해 20.19%보다 2.22%p 하락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6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한국산업인력공단은 23일 ‘2022년도 제59회 변리사 제1차 시험’ 합격자 602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법률저널 자료사진

특히 합격선이 지난해 76.66점에서 81.66점으로 5점이나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이는 역대 기록 중에서 최고 수준의 고득점에 해당한다. 최근 변리사 1차시험 합격선은 △2013년 72.5점 △2014년 66.6점 △2015년 71.66점 △2016년 75점 △2017년 70.83점 △2018년 74.16점 △2019년 77.5점 등이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시험 일정이 미뤄지며 2차 응시경험이 있는 응시생들이 1차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확보된 △2020년에는 합격선이 80.83점으로 전년대비 3.33점 급등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차 합격자 발표 후 불과 한 달여 만에 1차시험이 치러졌고 시험 자체의 체감난도도 높게 형성되면서 합격선이 76.66점으로 떨어졌다.

올해 다시 합격선이 크게 상승한 데에는 응시자의 증가로 인한 경쟁률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1차시험의 경우 세무사, 노무사 등 타 전문자격사시험과 달리 1차시험이 최소합격인원(200명)의 3배수를 선발하는 상대평가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응시자의 증가는 합격선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된다.

아울러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하락한 점도 합격선 상승 요인이 됐다. 이번 변리사 1차시험이 종료된 직후부터 진행된 법률저널 자체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열의 일곱이 지난해 기출과 비슷하거나 쉬웠다고 응답했으며 가채점 결과에서도 합격선에 근접한 80점 이상 득점자의 비중이 지난해 28.4%에서 49.2%로 증가했다.

실제 채점 결과에서도 각 과목의 응시자 평균 점수가 모두 상승하는 등 설문조사와 비슷한 결과를 냈다. 다만 산업재산권법의 경우 과락률이 지난해 21.28%에서 27.23%로 상승했지만 평균 점수는 60.99점에서 61.36점으로 오히려 높아졌다.

민법개론의 경우 과락률은 21.6%에서 17.54%로 하락했고 평균 점수는 60.45점에서 65.42점으로 상승하는 등으로 가장 높은 기록을 보이며 이번 시험의 합격선 급등을 견인한 것으로 보인다. 매년 가장 저조한 기록을 보이는 자연과학개론은 올해도 평균점수가 54.27점(지난해 51.25점)으로 가장 낮았지만 과락률이 지난해 26.17%에서 19.94%로 개선됐다.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상 자료: 한국산업인력공단

합격자들 중 남성은 422명, 여성은 180명으로 여성 합격자의 비중은 지난해 30.17%(남성 428명, 여성 185명)에서 29.9%로 소폭 하락했다. 연령대는 20대가 445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30대 137명, 40대 13명 등 순으로 뒤를 이었다. 50세 이상에서도 7명의 합격자가 배출됐다.

한편 올 변리사 2차시험은 오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치러진다. 이를 위한 원서접수는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모든 관문을 통과한 최종합격자는 11월 2일 공개될 예정이다.

xxx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전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기사를 후원하시겠습니까? 법률저널과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사 후원은 무통장 입금으로도 가능합니다”
농협 / 355-0064-0023-33 / (주)법률저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공고&채용속보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