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등 관련 규정 제정·시행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교육과정 운영 및 자격부여
[법률저널=안혜성 기자] 화학사고 대응 전문소방관을 양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소방청(청장 이흥교)은 “소방공무원의 화학사고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학사고 대응능력 교육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새 규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 등에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응능력을 평가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화학사고 교육과정’은 화학물질사고 대응시설 및 장비가 갖춰진 교육장에서 진행되며 전문누출 방지와 제독소 운영이 가능한 1급 자격과정과 오염지역 및 누출 통제 등이 가능한 2급 자격과정으로 구분해 교육한다.
소방청은 “최근 3년간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9년 58건, 2020년 75건, 2021년 92년으로 총 225건이며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올해도 암모니아 누출 등 3건의 화학사고가 있었으며 부상자 2명이 발생했다”고 화학사고 대응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동원 위험물안전과장은 “우리나라는 석유화학공업이 발달돼 있고 인구밀도가 높아 화학사고 발생 및 피해 위험도가 높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전문대응능력 자격인증제를 통해 소방관들의 화학사고 대응 전문성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소방에서는 전담 대응하는 10개 화학구조대(9개대, 187명)를 운영하고 있다. 화학구조대가 없는 시·도에서는 소방본부 직속 특수구조대(16개대, 652명)가 화학사고 대응임무를 수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