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8)-대통령 연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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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의 ‘시사와 법’ (98)-대통령 연임제
  • 신종범
  • 승인 2022.03.1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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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이번 대선에서 제1야당은 정권교체를 가장 크게 외쳤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 폭등을 가져왔고,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권력 행사로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현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1야당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주장이다. 그런데, 심판의 대상인 여당의 대통령후보는 제1야당이 주장하는, 실패한 정책을 결정한 사람도, 권력을 잘못 휘두른 사람도 아니다. 현직 대통령이 여당의 대통령 후보가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재선에 도전했다가 조 바이든에게 져서 연임에 실패했다. 4년 동안 그가 펼친 정책과 국정 운영에 대하여 국민들로부터 평가 받은 결과다. 미국의 대통령 임기는 4년이고 연임이 가능하다. 미국 대통령은 4년 동안 그가 행한 일에 대하여 연임을 위한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선거를 통해서 할 수가 없다. 우리 헌법 제70조가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임'이라는 말은 ‘거듭해서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한 차례에만 직을 맡을 수 있다’는 ‘단임’에 반대되는 말이다. 우리나라는 단임제를 취하고 있으니 현직 대통령은 다음 선거에 나올 수 없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 대통령은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국민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이다.

단임제는 무엇보다 독재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과 대통령이 재선의 부담 없이 소신껏 정책을 결정,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보다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어 책임있는 정책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고, 레임덕이 빨라지며, 그에 따라 관료들을 장악하기 어려워지고, 장기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더 크다. 실제 현행 헌법 개정 이후 선출된 대통령들은 자신의 집권 기간 내 성과를 내기 위해 집권 초기 무리하게 정책을 밀어 붙이다 실패하거나 임기 중반 이후에는 레임덕이 찾아와 급격히 정책 집행력이 떨어지고 식물 대통령으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았다. 미국을 비롯한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임제나 연임제를 실시하고 있다.

주지하다시피 1987년에 개정된 현행 헌법은 그 이전 대통령들의 장기집권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단임제를 채택했다. 그로부터 35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여러 차례 평화적인 정권교체도 이루어졌고,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하고 남용한 대통령을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탄핵하는 등 그 어느 나라보다 민주주의도 성숙해졌다. 더 이상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과 같은 무력에 의한 반헌법적인 장기집권시도도 실현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하여 국민들이 선거로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대통령이 책임감과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연임제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연임제를 도입하게 되면 현재 5년인 대통령의 임기도 4년으로 단축하여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의 주기를 맞추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임기연장이나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게는 효력이 없으므로 연임제 도입을 위한 헌법 개정이 되더라도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선출된 대통령은 이 점을 분명히 밝히고, 대통령 연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그의 임기를 단축하는 결단도 해야 할 것이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선거과정에서 갈라진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코로나 등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책무가 그에게 주어졌다.

신종범 변호사/법률사무소 누림
http://blog.naver.com/sjb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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