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오탈 50대 “응시자격 달라”...법원 “딱하지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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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오탈 50대 “응시자격 달라”...법원 “딱하지만 불가”
  • 이성진 기자
  • 승인 2022.03.10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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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 나이에 변호사시험에 도전했으나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한 끝에 다섯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한 수험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로스쿨 졸업생인 50대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유명 대학의 법대를 졸업했으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법시험을 포기했던 A씨는 법조인의 꿈을 안고 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했으나 졸업하던 해인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네 차례 모두 불합격했다.

A씨는 일을 병행하면서 시험 준비를 하던 중 설상가상으로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았고, 마지막 기회인 2021년에는 평소 앓던 천식을 치료하러 병원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돼 결국 시험을 포기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한 끝에 다섯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한 수험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5일 제11회 변호사시험장(서울대 인문대학)으로 들어가기 전 고사실을 확인하는 한 수험생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직장암과 뇌경색 판정을 받고 투병한 끝에 다섯 번의 기회를 모두 놓친 한 수험생이 시험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사진은 지난 1월 11일 제11회 변호사시험장(서울대 인문대학)으로 들어서기 전 고사실을 확인하는 한 수험생의 모습 / 법률저널 자료사진

현행 변호사시험법은 로스쿨 학위를 취득한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에 다섯 차례만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병역의무 이행 외에는 다른 예외를 두지 않고 있다. 다섯 차례의 기회를 모두 소진한 이들은 ‘오탈자(五脫者)’로 불린다.

A씨는 “병역의무 이행 외에 추가로 어떤 예외도 부여하지 않는 변호사시험법은 위헌이고, 변호사시험 응시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또 변호사시험 응시 자격을 5년 이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법원은 과거 헌법재판소가 수차례 변호사 시험 자격 기간과 횟수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을 합헌 결정했던 점을 들어 “이런 전제에서 보면 변호사시험법이 위헌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016년과 2018년, 2020년 변호사 시험 응시 기회를 5년 내 다섯 차례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두 합헌 결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판결문 후미에 ‘∼ㅂ니다’로 말끝을 맺는 경어 표현을 쓰면서 원고의 양해를 구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장암·뇌경색·천식 등을 앓으며 시험 준비를 해온 사정이 매우 딱하고 공감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비교적 최근까지 헌재의 견해가 위와 같이 완강하므로 예외를 두는 데 엄격한 법률 조항 자체가 합헌인 이상 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부득이한 것이라는 점을 밝혀 둡니다”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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